5. "제3자"라 함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엔지니어링사업자(하수급인 포함)와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말한다.
① 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토록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증서는 가입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평가, 영
제2조제1호의 견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사업: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을 완료하는 날까지 제출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감리, 시험운전,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유지, 보수, 같은 호 나목의 사업관리 및 영
제2조제2호의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와 같은 조 제3호의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사업: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제출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는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사업자(이하
"손해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법
제34조에 따른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통해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평가, 영
제2조제1호의 견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사업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감리, 시험운전,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유지, 보수, 같은 호 나목의 사업관리 및 영
제2조제2호의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와 같은 조 제3호의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 보험 또는 공제
2. 분석(타당성 조사, 평가, 시험) 보험 또는 공제
3. 계약 보험 또는 공제
4. 구매(조달, 견적) 보험 또는 공제
5. 감리 보험 또는 공제
6. 검사(시험운전, 안전성 검토,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 보험 또는 공제
7. 유지(보수, 관리) 보험 또는 공제
8. 사업관리 보험 또는 공제
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제외한 금액(이하 "순계약금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발주청은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경우로서 증감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의 100분의10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 중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자기부담금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의 100분의1로 하되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시
엔지니어링사업자(하수급인 포함)를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로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재산상의 손해와 관련하여 발주청에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을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평가, 영
제2조제1호의 견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사업: 그 사업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시공·제작·설치 또는 구축의 착공일부터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감리, 시험운전,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유지, 보수, 같은 호 나목의 사업관리 및 영
제2조제2호의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와 같은 조 제3호의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사업: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착수일부터 완료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 또는 공제가입기간 설정이 곤란
할 경우에는 특약에 의하여 추후 통보하는 조건으로 보험 또는 공제가입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① 발주청은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산정시 엔지니어링사업의
순계약금액에 보험요율 또는 공제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보험요율 또는 공제요율은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요율산출기관, 손해보험회사, 공제조합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보험요율산출기관과 공제조합 등은 사전에
지식경제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와 손해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 등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 또는 공제료간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이유로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가입시
금융위원회에 제출·신고한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약관 또는 이와 동일수준 이상으로 보장된 보험(공제)약관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①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가입기간, 피보험자 등이 본 업무처리 요령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엔지니어링사업의 손해발생방지를
위하여 위험관리에 대한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2. 보험 또는 공제가입과 관련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할 손해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고지 또는 통지의무
3.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의 조사에 대한 협조와 이들로부터 위험도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가 제출된 경우에 그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
4. 보험 또는 공제사고 발생시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을
지체없이 발주청에 통보할 의무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를 가입한 경우로서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연대보증인
등이 자기가 보증한 엔지니어링사업을 시행하게 될 경우
2.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보험 또는 공제가입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된 경우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와
관련한 일체의 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질권의 설정·기타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한 엔지니어링사업 및 그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보험사고 등으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 지급되는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당해 엔지니어링사업 및 그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 지연 또는
부족을 이유로 엔지니어링사업자가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 등과 관련하여 이 업무처리 요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 따르거나 엔지니어링사업자, 손해보험회사(또는 공제조합)와 협의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