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따라서 지금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진행중이라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이 법원에 의하여 받아들여져서 부동산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되면, 귀하는 이사를 가셔도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게 되며, 이사를 가시면 민법상의 연 5%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면 그 때로부터는 지급명령에 작성한 대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보증금을 반환받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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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신청/집행)관련
걍 공부하다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관하여
신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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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29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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