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
장애인 이동권 보장 |
현황 및 문제점)
- 실제로 현재 인천시 전체 인구의 비율의 20% 이상이 교통약자로 분류하고 있으나 현재 인천시의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나 대체 교통수단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임.
( 2010년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 중 특별 교통수단 운영 현황 자료 )
구 분 |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
복지택시 |
저상버스 |
계 |
104 |
31 |
530 |
○ 지하철 이동권 관련
- 수많은 휠체어 리프트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승강장과 열차의 간격, 승강장과 열차의 단차의 문제로 인해 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요원 확보와 역무원의 배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 통계적으로 엘리베이터의 설치율이 높아 보이지만,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의 체감도는 굉장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 한국철도공사의 조속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지원 및 책임이 필요함.
○ 경기도 내 저상버스 관련
-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는 2012년까지 저상버스 도입비율을 전체 버스의 50%까지 확대하기로 함.
- 그러나 경기도 내 버스 대수 09년 기준으로 23,692대 중에서 저상버스는 530대에 불과함. 2010년 231대 증설하여 781대 배치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 2012년까지 전체 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확대한다는 계획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함.
-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저상버스 또한 지역별로 차이가 큰 관계로 아예 저상버스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도 있음.
○ 콜택시 관련
요구안)
1-1. 경기도 전체 버스 대수의 50%를 2013년까지 저상버스로 도입하라.
1 - 2. 자유롭고 안전한 저상버스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도로 및 정류소 환경을 개선하라.
1 - 3. 경기도 내 각 시군에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을 법정기준으로 확보하고, 예산을 지원하라.
1 - 4.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라.
1 - 5. 철도․지하철 역사의 무인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모든 역사에 안전 전담 인력을 배치하라!
2 |
|
발달장애인 및 가족에 대한 권리보장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 가족지원 관련
- 현재 경기도 차원의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은 일부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고, 일회성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실질적인 가족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또한 현재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는 돌봄서비스에 국한되어 있음. 아래 표는 2010년 장애인 복지 예산 중, 장애인 가족지원과 관련된 예산을 나열한 것으로서, 경기도 장애인 가족지원의 실태를 보여주고 있음.
* 2010년 장애인 복지 예산 중,
항 목 |
사업량 |
2010년 예산액 |
전년도 예산액 |
장애인 가족양육 지원 사업 |
4,984명 |
312,617,000원 |
272,724,000원 |
* 장애복지기금 중, 장애인 가족지원관련
단체명 |
사업명 |
사업내용 |
수혜자 |
10년 지원액 |
장애아동미래준비협회 |
장애아동 맘 마인드 헬스케어 및 홈케어 서비스 |
장애아동을 둔 어머니들에게 심리치료 및 상담과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여 스트레스 완화 및 정체성 확립 |
20명 (용인, 수원, 인근지역 거주자로 장애아동을 둔 어머니와 그 가족) |
20,000 |
재)경기도청소년수련원 |
장애청소년가족과 함께하는"사랑가족 겨울추억만들기" |
3박 4일 캠프를 통한 장애청소년 가족의 애정과 화합 도모 및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제공 |
장애청소년 가족 20가정 |
10,000 |
사)경기도장애인복지회 |
장애인가족을 위한 열린음악회 |
장애인 예술 팀을 중심으로 비장애인 예술인들과 함께 공연하는 음악회를 기획하여 공연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 사회참여 증진 |
공연팀, 도 내 장애인 및 가족, 경기도민 |
35,000 |
* 경기복지재단 이관사업 예산 중,
단 체 명 |
사 업 명 |
예산액 |
시행년도 (이관년도) | |||
‘10년 |
‘09년 |
‘08년 |
‘07년 | |||
경기도장애인부모회 |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12개 프로그램 운영 ) |
165,000 |
165,000 |
165,000 |
165,000 |
2006(‘08) |
○ 치료지원 관련
- 장애아동들은 발달상의 어려움을 완화, 학습능력 및 사회성향상, 심리·정서적지지 등을 위해 장애아동들의 신체운동ㆍ감각ㆍ언어ㆍ정서 및 행동 등의 지원서비스가 절실히 필요
- 그러나 여전히 많은 장애아동들이 비용부담을 이유로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 현재 이와 같은 서비스는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라는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한 대상자 제한, 높은 자부담, 영리화 된 서비스제공기관 등의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상황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소득수준 |
총 구매력 |
= |
바우처 지원액 |
+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
월 22만원 |
월 22만원 |
면제 | ||
차상위 계층 |
월 20만원 |
2만원 | |||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
월 18만원 |
4만원 | |||
전국가구평균소득 50%초과 100% 이하 |
월 16만원 |
6만원 |
- 대구광역시·전라남도·서울 서대문구의 경우 중앙정부지원 이외에 지자체가 자체 사업으로 장애아동재활치료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
→ 대구의 경우 100여명, 전남의 경우 300명의 장애아동들에게 재활치료를 제공, 서울 서대문구의 경우 1억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해 재활치료를 추가지원
-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나 자부담으로 인해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
- 또한 영리기관이 서비스제공에 참여하고 매년 제공기관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
→ 지자체에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단가인상, 치료시간 축소 등을 제공기관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사례발생
→ 특히 단가의 경우는 통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50분 수업에 5만원이상 고액을 부가하거나, 제공기관 간 담합을 통해 가격을 인상시키는 상황도 발생 (특정지역내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일시적으로 단가를 5,000원 인상하는 사례 등)
→ 중앙정부의 사업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까지 발생
- 중소도시의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의 부족으로 인해 정부가 바우처를 지급해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존재
○ 주거권 관련
- 경기도의 지적․자폐성 장애인 인구수는 33,457명으로 여기에 뇌병변 장애 50,371명 등 기타 장애유형에도 지적장애가 중복된 경우가 있으므로 전체 발달장애인 인구수는 이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현재 경기도의 발달장애인 관련 주거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은 상황
구 분 |
계 |
주간보호 시설 |
단기보호 시설 |
공동생활 가정 |
경 기 |
235 |
61 |
17 |
77 |
- 그룹홈의 경우, 4명이 1개소에 생활한다고 가정하고 주·단기보호의 경우 1개소에 대략 15명 가량이 이용한다고 가정할 때, 그룹홈의 경우는 308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주단기보호는 1,170여명 가량이 이용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대부분의 발달장애인들은 이와 같은 주거시설에 접근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
- 덧붙여 현재의 그룹홈 등은 정부지원의 부족으로 인해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인력이나 프로그램 진행예산이 부족한 실정. 또한 각 시설이 사회복지법인이 위탁받아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
→ 현재의 그룹홈은 인력부족으로 인해 중증장애인이나 주간에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은 입소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
→ 현재 그룹홈간 연계는 복지관협회나 사회복지사협회 주관의 교육프로그램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
→ 주간보호 또한 그룹홈과 마찬가지로 정부지원의 부족으로 경증장애인 중심의 보호시설로 기능하고 있는 상황
- 따라서 반드시 집이 있는 보호자와 동거하고 있는 발달장애인들만이 (집안에서만 온종일 생활한다 하더라도) 그나마 지역사회에 머물 수 있으며, 보호자가 없는 경우의 발달장애인들은 지역사회와 분리된 수용시설·부랑인시설·정신병원 등에 수용될 수 밖에 없는 상황
○ 노동권 관련
- 한국의 발달장애인 고용형태는 대부분 보호작업장과 같은 보호고용의 형태를 띄고 있음. 현재경기도의 직업재활시설은 62개소에서 1938명이 일하고 있는 상황(09년 12월 말 자료)으로, 장애성인의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현실임.
시․도 |
시설수 |
근로장애인 수 |
장 애 유 형 | |||||||
정원 |
현원 |
계 |
지체 |
시각 |
청각· 언어 |
정신 지체 |
자폐 |
기타 | ||
합계 |
120 |
4,144 |
3,932 |
305 |
498 |
161 |
115 |
2,752 |
101 |
305 |
서울 |
74 |
2,409 |
2,389 |
239 |
314 |
151 |
53 |
1,546 |
86 |
239 |
경기 |
46 |
1,735 |
1,543 |
66 |
184 |
10 |
62 |
1,206 |
15 |
66 |
- 한편 ‘지원고용제도’는 발달장애인고용율을 높일 수 있는 주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도는 직무지도원의 배치가 최장 4주에서 3개월 정도밖에 불가능하며, 극히 일부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제도로써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현재 거의 3주정도 직무지도원이 배치되고 있는 형편인데, 전환교육이 부족한 상태에서 3주간의 직무교육으로 현장에서 적응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에 따라 지원고용의 경우도 작업이 가능한 친구들 위주로 되는 경우가 많게 됨. 지원고용의 확대 뿐만 아니라 내실있는 전환교육이 진행되야,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임.
→ 2009년 경기도 지역 지원고용서비스 대상자는 남부지역 86명, 북부지역 63명으로 총 149명임. 2010년도 지원고용 계획도 이와 비슷한 수준임.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도지사 문의 )
→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발간한 ‘공단 지원고용프로그램 평가’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지원고용프로그램에 참여한 중증장애인이 지원고용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중증장애인에 비해 취업할 확률이 30배나 더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 이후에도 급여, 근속가능성이 모두 높게 나타남
- 현재 학교에서 직업교육을 받고 졸업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연결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가 전무한 상황. 또한 학교에서의 직업교육은 전문인력 및 시설의 열악함으로 인해 현장에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가 태반이며,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기관들은 주로 지체장애중심으로만 되어 있어 발달장애인들은 사실상 적절한 직업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로 인해 일부의 발달장애인만이 취업이 되고 있으며 취업되더라도 상당수는 저임금 단순노무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실정. 또한 상당수는 취업되더라도 오래지않아 그만두는 경우가 발생
요구안)
2 -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돌봄·휴식·역량강화지원 확대하라.
2 - 2.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라.
2 - 3. 장애인치료지원 서비스 지원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활치료가 필요한 모든 장애아동에게 무상의 공적인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
2 - 4. 발달장애인의 노동권 대책을 마련하라.
- 지원고용사업을 확대
- 전환교육의 내실화
- 직업재활시설 확대
(지자체가 발주해 발달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모집 사업을 실시. 발달장애인 직업훈련교육기관 설치)
- 발달장애인고용지원체계 확보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기관, 복지관 등의 복지시설, 지자체간 협의체 구성)
2 - 5. 발달장애성인의 주거권 대책을 마련하라.
- 그룹홈 물량 확대 및 지원체계 확보
- 체험홈/ 자립홈과 같은 자립형 주거시설 확대
- 주간보호센터 등과 같은 지역사회이용시설 확대
3 |
|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대표적 지역사회 서비스이며, 장애인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원하는 생존권적 요구임.
- 현재 전체 장애인 210만 명 중 약1%, 1급 등록장애인의 약10%에 해당되는 2만 명에게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복지부는 예산부족을 논리로 매우 제한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 경기도 내 등록 장애인 중 1급 장애인 수는 44,386명이나, 현재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 수는 4,868명에 그치고 있고 2010년 활동보조 지원 예상 인원이 4900여명밖에 되지 않는 상황임.
- 이에 따라 각 지자체의 추가예산을 통한 생활시간 보장이 반드시 필요함. 울산시의 경우 현재 월 최대 300시간을, 마산시․창원시 등 경상남도 10개 시의 경우도 월 최대 288시간을, 인천시의 경우에도 월 최대 270시간을 보장하고 있음.
- 활동보조서비스는 1급 장애인에게 한정하는 것은 예산 논리 이외에 어떠한 합당한 근거도 존재하지 않음.
- 현재 마산시, 창원시 등 경상남도 10개 시와 울산시 등은 3급 장애인에게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동해시, 대전시, 인천시 등도 2급 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함.
-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의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마땅히 무상제공을 원칙으로 해야 함. 그러나 2010년부터 본인 부담금 상향 조정으로 인해 서비스 신청이 어려운 사람들이 늘어남. ( 최소 2만~ 최대 8만원까지 )
- 교육비에 대한 정부지원을 줄이고, 각 제공기관과 본인 부담금 상승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관의 원활한 활동보조 제공이 어려워짐. 이에 대한 도차원의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요구안)
3-1. 경기도에서 활동보조 이용자에게 부가되고 있는 본인부담금을 폐지하라.
3-2. 경기도 차원의 추가 활동보조시간 지원하라.
3-3. 2, 3급 장애인에게도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라.
3-4.. 중계기관 보수교육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라.
3-5.. 활동보조 심사 시에 장애유형에 맞는 심사 기준을 마련하라.
4 |
|
탈시설권 - 주거권 보장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 장애인생활시설의 상당수는 한국전쟁 이후 부모 잃은 아동시설로부터 시작했고 이후 매년마다 점차적으로 시설수와 입소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그 이유는 장애인 가족체계 또는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 소득보장,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등이 지역사회 내에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대다수의 장애인당사자는 본인의 의지가 아닌 타인의 결정으로 인해 시설로 이 사회에서 배제되고 억압된 삶을 강요받아옴.
- 인권과 자립생활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경기도는 장애인당사자의 선택과 결정권을 존중하며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설장애인과 자립을 원하는 재가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한 재활 및 자립지원서비스를 마련해야 함.
- 그러나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시설이 존재하고 있고, 매해 시설 수 및 입소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시설에서의 폭행, 구타, 착취 등의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시설보호라는 미명하에 장애인을 집단분리 수용하는 시설 수용 정책은 지금 당장 폐기되어야 함.
- 현재 자신의 적극적인 의지와는 무관하게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탈시설을 위한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이 마련되어야 함.
* 시설 현황 (09.12월)
구 분 |
시 설 현 황 | |||
합 계 |
생 활 |
지역사회재활 |
직업재활 | |
경기도(A) |
389 |
71 |
256 |
62 |
전 국(B) |
2,187 |
352 |
1,464 |
371 |
A/B(%) |
18% |
20% |
18% |
17% |
* 생활시설 증가내역 (09.12월)
연도별 |
시설수 (개소) |
입소인원 (명) |
장 애 종 별 | ||||
지 체 뇌병변 |
지적 장애 |
청각․언어 |
시 각 |
기 타 | |||
2002 |
37 |
3,095 |
662 |
2,064 |
130 |
20 |
219 |
2003 |
39 |
3,123 |
662 |
2,004 |
114 |
43 |
300 |
2004 |
45 |
3,381 |
589 |
2,310 |
95 |
50 |
337 |
2005 |
50 |
3,423 |
589 |
2,343 |
95 |
50 |
346 |
2006 |
54 |
3,673 |
542 |
2,622 |
97 |
71 |
341 |
2007 |
57 |
3,770 |
553 |
2,551 |
96 |
82 |
488 |
2008 |
66 |
3,987 |
729 |
2,816 |
89 |
86 |
267 |
2009 |
71 |
4,150 |
735 |
2,863 |
93 |
50 |
409 |
요구안)
4-1. 탈시설 5개년 계획을 수립하라.
4-2. 장애인자립체험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라.
4-3. 탈시설장애인을 위한 초기 정착금을 지원하라.
4-4. 중증장애인에 대한 자립주택을 마련하라.
-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사업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일정한 장점을 지니는 주거복지 사업의 한 형태이나 그 물량이 너무나 부족한 상황임. 따라서 이러한 물량 자체가 대폭 확대되어야함.
4-5.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고, 주거비 지원정책을 실시하라!
4-6.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을 실시하고 제도화하라!
4-7. 장애인주택개조 사업을 전면 확대 실시하라!
※ 용어 해설
○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 시설 및 가정에서 독립하여 자립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자립생활훈련과 체험을 제공하는 일시적 주거 공간이며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운영.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신규사업
○ 자립형 체험홈 : 기존의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자립생활 훈련 및 체험을 제공하는 일시적 주거 공간으로 기존 장애인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비를 이용하여 장애인시설 법인이 개설,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혁신방안에 근거한 국비 매칭 사업.
○ 자립주택 : 시설 및 가정, 체험홈에서 독립하여 자립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신청 자격이 제한이 많아, 현실적으로 자립이 요원한 실정임.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에 편입되지 못한 주거 빈곤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기반을 위한 한시적 주거를 제공하는 사업. 지자체가 소유하고 중증장애인 개인에게 무상임대하는 사업
5 |
|
노동권 및 소득 보장 |
현황 및 문제점)
- 경기도의 등록 장애인 인구 수 475,732명 (09년 9월 말 기준) 중 장애 성인 ( 20세~50세)의 인구 수는 157,719명임(08년 12월 기준). 이 중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의 인구는 2,913명으로 극히 소수인 상황임. (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 443명, 직업재활시설 노동자수 1938명, 지원고용 149명, 자립작업장 403명 )
- 장애 성인이 되어 노동을 원할 경우 다양한 선택지 및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이 부족한 상황임.
- 노동부의 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에 따라 작업활동 시설과 직업훈련 시설은 강제 폐지되는 상황에서, 장애인작업활동 시설 및 직업훈련 시설에 고용되었던 장애인들의 일자리 보존이 필요함. 이러한 개편으로 인해 직업재활시설의 경증화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임. 중증장애인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대책이 세워져야 함.
- 소득보장의 경우,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중증장애인연금법 도입으로 인하여 장애인 활동보조에 대한 자부담은 2-4배 늘어났고, 6월부터는 장애인차량 LPG지원은 폐지됨으로써 장애인 가구는 4-11만원 정도 추가 지출이 예상됨.
- 경기도의 등록장애인 인구 수(475,732명, 19.7%)가 전국(2,419,444명)에서 제일 높음. 그러나 경기도 예산 중 장애인 복지 예산 1.82%(2009년 기준)밖에 되지 못하는 상황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경기도의 복지정책이 필요함.
- 2010년 7월부터 기초장애연금 도입, 하지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조차 보전하지 못하는 수준인 실정
→ 연금지급액은 중증 15만원, 차상위 중증 14만원 지급으로 기존 장애수당수준
→ 2010년 활동보조 자부담 상승으로 인하여 장애이 1인당 2-4만원 추가지출이 됨. 그리고 7월부터 LPG 지원이 폐지됨으로써 장애인 가구당 5-8만원 추가지출이 예상됨.
→ 결과적으로 장애인연금 도입으로 인하여 장애인은 1인당 7-12만원의 추가지출이 소요됨.
- 이에 보편적인 장애인 혹은 장애인 가구의 소득 지원 정책이 필요함.
○ 장애인복지예산 중, 노동권 및 소득보장 관련 예산
항 목 |
사업량 |
2010년 예산액 |
전년도 예산액 |
장애인의 고용촉진 활성화 총 예산액 |
3,647,032,000원 |
2,363,962,000원 | |
-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비 |
1개소 |
625,500,000원 |
신설 |
-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 |
443명 |
332,702,000원 |
347,463,000 |
-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
372명 |
2,518,830,000원 |
1,425,499,000원 |
- 자립작업장 운영 |
30개소 |
170,000,000원 |
177,200,000원 |
장애수당 |
71,208명 |
21,834,557,000원 |
35,637,191,000원 |
도비 장애수당 |
24,300명 |
11,664,000,000원 |
|
장애연금 |
61,686명 |
24,446,703,000원 |
신설 |
○ 직업재활시설 현황 ( 09년 12월 )
구분
연도별 |
합 계 |
근로작업 |
보호작업 |
작업활동 |
직업훈련 |
판매시설 | ||||||
시설수 |
근로자수 |
시설수 |
근로자수 |
시설수 |
근로자수 |
시설수 |
근로자수 |
시설수 |
근로자수 |
시설수 |
근로자수 | |
2001 |
21 |
680 |
6 |
214 |
9 |
254 |
4 |
179 |
1 |
30 |
1 |
3 |
2002 |
25 |
719 |
6 |
200 |
10 |
282 |
7 |
204 |
1 |
30 |
1 |
3 |
2003 |
28 |
971 |
7 |
324 |
10 |
297 |
9 |
311 |
1 |
36 |
1 |
3 |
2004 |
31 |
1,267 |
7 |
391 |
11 |
379 |
11 |
457 |
1 |
35 |
1 |
5 |
2005 |
34 |
1,215 |
7 |
339 |
11 |
368 |
14 |
463 |
1 |
37 |
1 |
8 |
2006 |
43 |
1,413 |
7 |
351 |
13 |
366 |
21 |
645 |
1 |
42 |
1 |
9 |
2007 |
54 |
1,740 |
9 |
441 |
21 |
493 |
22 |
759 |
1 |
38 |
1 |
9 |
2008 |
58 |
1,737 |
11 |
423 |
23 |
564 |
22 |
704 |
1 |
33 |
1 |
13 |
2009 |
62 |
1,918 |
11 |
481 |
27 |
769 |
22 |
627 |
1 |
31 |
1 |
10 |
요구안)
5-1. 경기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6%까지 확대하라.
5-2. 경상남도 등 타 지역 사례를 모범으로 하는 다수 고용사업장(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및 장애인 전문작업시설)을 경기도 자체 사업으로 설립하여, 중증 장애인의 고용과 노동권 보장하라.
5-3. 중증장애인을 위한 근로지원서비스를 도 차원에서 제도화하라.
5-4. 장애인작업활동시설 22개소의 장애인 노동자 627명에 대한 보호대책 강구하라.
5-5. 중증장애인 장애수당을 기존대로 지급하라!
5-6.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추가적인 소득 지원 정책을 마련하라!
6 |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확보 |
현황 및 문제점)
-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지만, 이것이 현실에 적용되기 위한 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 실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법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임.
요구안)
6-1.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경기도 조례 제정하라.
6-2. 차별 없는 경기도를 위한 도 차원의 기구를 설치하라.
6-3. 차별금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라.
7 |
|
시설비리 척결 |
현황 및 문제점)
-
요구안)
7-1. 실질적인 민관합동 전수조사 실시하라.
7-2. 시설비리와 인권침해에 대한 예방적. 사후적 기능을 강화하라.
7-3. 복지비리와 관련된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하라.
8 |
|
장애인 교육권 보장 |
현황 및 문제점)
- 경기도 지역의 특수교육 예산이 전국 최저로 나타남.
구분 |
시․도 교육청 총 교육예산 |
특수교육 예산 |
비율(%) |
서울 |
6,315,817,715 |
206,471,925 |
3.3 |
부산 |
2,716,627,154 |
95,205,491 |
3.5 |
대구 |
1,906,155,503 |
71,840,000 |
3.8 |
인천 |
2,039,682,819 |
99,114,839 |
4.9 |
광주 |
1,377,377,747 |
47,171,130 |
3.4 |
대전 |
1,342,304,274 |
77,909,168 |
5.8 |
울산 |
1,053,811,052 |
34,576,412 |
3.9 |
경기 |
8,716,906,838 |
265,952,828 |
3.1 |
강원 |
1,821,334,000 |
75,600,227 |
4.2 |
충북 |
1,495,751,521 |
66,362,747 |
4.4 |
충남 |
2,320,140,828 |
76,516,091 |
3.3 |
전북 |
2,131,974,458 |
73,498,350 |
3.5 |
전남 |
2,337,700,000 |
83,548,970 |
3.6 |
경북 |
2,701,554,000 |
96,596,624 |
3.6 |
경남 |
2,819,071,420 |
98,597,723 |
3.5 |
제주 |
598,804,190 |
27,472,506 |
4.6 |
합계 |
41,695,013,519 |
1,496,435,031 |
3.9 |
- 실효성 있는 장애인 교육 여건 개선과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또한 장애인에 대한 학교교육 이후의 계속교육 지원과 지역사회 참여 촉진 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별도의 교육시설 등에서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 환경 마련되어야 함.
-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성인에게 학교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에게 노동의 기회와 사회참여의 기회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장애성인의 교육기회 확대에 필요한 지원 환경을 구축해야 함
요구안)
1. 특수학교의 학급과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신증설하고, 장애인교육법의 학급당 학생 수(유치4, 초중등6, 고등7) 규정을 준수하라!
2.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인력 및 예산을 확충하고 특수교육관련서비스의 적절한 제공을 위한 예산 및 지원체계를 수립하라!
3. 대학의 장애학생 편의제공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라!
4.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성인의 교육권을 보장하라!
5. 장애학생의 성인기 지역사회 전환을 위한 장애인의 교육ㆍ복지ㆍ노동ㆍ주거 관련 부서 및 기관 간의 협력체를 구성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