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 水月執義春이란 무엇인가?
천도교 홈에 게재된 본인의 모든 글과 동학, 천도교와 관련된 방대한 자료들은, 모두 오암 동학사상 연구소 카페(http://cafe.daum.net/oamdonghak)의 김 용천 자료실과 교리, 교사 연구 논문과 학술논문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사오니, 자주 방문하시어 많이 읽어주시고 교단발전에 널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덕 150(2009)년 1월 22 일.
오암 동학사상 연구소 운영관리자. 김 용 천 심고.
--------------------------------------------------------------------------
<正 水月執義春>이란 무슨 뜻이며, 이 법문의 宣授背景과 過程을 알아보려면 구파의 기록을 살펴보아야 한다. <正 水月執義春>이란 법문을 일반인에게 선수한 날자와 상황에 대한 기록이 조금씩 다르다. 구파 기록 중 다음의 기록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天道敎 正統淵源 略史에서는 이 법문의 정신과 선수의 의미와 과정을 다음과 같이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포덕 72(1931)년 8월 19일에, 춘암이 중앙 종리원 대령이하 각 관정을 궁정동 자택으로 불러 놓고 청수를 봉전하고 심고를 드린 후에, 말씀하시기를, ( )은 필자의 풀이.
포덕 51년 6월에 성사님께서 “청아어(聽啞語; 벙어리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것.)를 아는가? 천포육신 성포천지(天抱肉身 性抱天地; 한울은 만물을 품어 안고, 천성은 천지를 품어 안는다는 것.)를 아는 가? 문수성불견수,(聞水聲 不見水; 물소리를 듣고 물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것.) 지수원불견류(知水源 不見流; 물의 근원을 알면, 물의 흐르는 소리에 담긴 정감을 알 수 있다는 것.)를 아는가? 하고 물으셨다. 내가 아무리 둔하지만 생각하소 생각한 결과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았다”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 법문은 나의 자의(自意;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천사(天師)의 영감(靈感)으로 나온 것이니 대령사에서 정식으로 일반 신도에게 선포하라.”하시고 정 수월집의춘(正 水月執義春)이라고 쓴 법문을 내어 주셨다.
며칠 후 대령 정 광조와 부대령 최 준모가 상사님께 고하기를 “성사님 당시에도 법문이나 법시(法詩)를 기관에서 선포하지 아니하고 성사님께서 친히 선포하셨으니 이번 법문도 춘암선생님께서 친히 반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고 하셨다. 상사님께서 답하시기를 “주기는 내가 주되 일반 두목에게 고루 알리어라.”고 하셨다.PP.195-196)
2. 天道敎 精神史; 포덕 72(1931)년 8월 19일에. 正 水月執義春이란 법문을 일반인에게 宣授 하시고(P.156.)로 기록하고 있고, 발견된 최초의 법문은, 포덕 72(1931)년 12월 24일에 정 정모(鄭貞模)에게 선수한 법문(P.160.)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구파의 다른 기록에서는 정 정모의 이름을 삭제하고 <正 水月執義春>이란 법문만을 제시하고 있다.
3. 동학, 천도교 약사(부 총서)에서는 ‘동년 8월 14일에 春菴上師께서 < 正水月執義春> 法文과 篤信婦人에게 齊號를 授與하시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4. 동학 천도교사도 ‘동년 8월 14일에 春菴上師 正水月執義春 法文과 篤信婦人에게 齊號를 授與하시다.’ 라고 동일한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상의 기록과 자료에서 선수 날자와 선수 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기록하고 있고 기타 기록들에서도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正 水月執義春>이란 법문의 해석에 있어서도 조금씩 다르게 말하고 있다. 일부의 교역자들은 필자가 그 의미에 대하여 물었을 때 정확하게 답을 해 주지 않았다. 아마도 필자가 추측하건데, 이 법문이 담고 있는 내용의 정당성에 대한 주장을 떳떳하게 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일거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만약 정당하다면 왜 주저하고 있고, 정확한 의미를 말해주지 안했을까?. 구파의 교사 기록과 관련된 몇 사람들의 해석을 종합하면, <正 水月執義春>이란, 수운과 해월이 이룩한 동학의 정통을 의암과 춘암이 천도교로 계승했다는 의미로 요약해서 해석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동학에 있어서 수운과 해월이 대등한 선생으로 이룩했듯이 의암과 춘암도 대등한 선생으로 천도교를 융성 발전시켰다는 의미이다. 또 이에 관련된 어떤 교역자는 이 법문을 ‘수운과 해월의 동학을 의암과 춘암이 천도교로 계승시켰다. 라고 하고 있다. 과연 의암과 춘암이 대등한 인물이며, 대등한 공로자이며, 4세 교조가 될 수 있을까? 는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깁니다.
필자는 이 법문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正과 執, 두 글자의 의미를 아래 자료들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正자 正道, 正法, 正統의 의미로 중국사상에서 자주 쓰이는 말로 일반화 되어 있다. 執은 ‘允執其中’(같은 의미로 允執厥中. 允厥執中으로도 사용된다.)의 執의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다. 사전적 의미로, 이 말의 뜻은 ‘진실로 그 중용을 잡을지어다. 중용은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길. 정치를 행함에 있어 要諦이기도 하다. 이 길은 언제나 마음을 가다듬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왕위를 舜에게 양도 할 때 준 堯의 말.) 執中은 유교의 전통적인 말로 알려지고 있다. 이 말의 근원은 논어에 있다.
論語 卷之 二十. 堯曰 第 二十. 凡 三章 첫머리에 요임금이 말씀하시기를“아아 순아 하늘의 운수가 그대에게 있으니 진실로 그 중을 잡으라. 천하가 곤궁하면 하늘이 주신 녹이 영원히 끊어질 것이다.”라 하셨고 순임금도 우임금에게 또한 이와 같이 명하셨다.
堯曰第二十 凡三章 /論語 原文
堯曰 咨爾舜 天之曆數 在爾躬 允執其中 四海困窮 天祿永終 舜亦以命禹
堯曰第二十 凡三章 /論語集註 原文
堯曰咨爾舜天之曆數在爾躬允執厥中四海困窮天祿永終
此堯命舜而禪以帝位之辭咨嗟歎聲曆數帝王相繼之次第猶歲時氣節之先後也允信也中者無過不及之名四海之人困窮則君祿亦永絶矣戒之也
舜後遜位於禹亦以此辭命之今見於虞書大禹謨比此加詳
이 원전에 담겨져 있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공자의 정도를 맹자가 계승했듯이 ‘수운과 해월의 정도를 의암과 춘암이 그 중용을 잡아 계승했다.’란 의미가 된다. 구파계열이 주장하는 정통연원이란 측면에서 해석을 확대한다면, ‘수운과 해월의 정통를 오직 의암과 춘암이 함께 계승했다.’란 의미가 된다. 이 법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일이 있었던 1930년대 초의 교단 내 정황을 알아보는 것이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아래에 게재한 天道敎靑友黨本部에서 布德七十三(1932)年 (昭和七年) 五月 日에 발행한 전단지의 내용을 정독하기를 권합니다.
-----------------------------------------------------
聲 明 書
聲明書; 약 가로 55.3cm, 세로 26.5cm의 縱全段으로 된 傳單紙로, 天道敎靑友黨本部에서 布德七十三(1932)年 (昭和七年) 五月 日에 발행한 전단지이다.
# 아래 글은 원문 그대로이다. 다만 난해한 어휘는 본인이 ( )안에 뜻을 알기 쉽도록 풀어 섰다.
所謂舊派中一部反動分子가 吾敎三世神聖의心法系統을冒瀆하고 統一機關의中心組織을攪亂케하야 一般敎化的統制力을破壞하는 그反動行爲가 前般本敎大會의嚴正한檢討下에서 그宗門亂法亂道의罪惡임을是認하고 스스로 離脫되였다는事實을 其時大會員으로부터 임이 聲明한바어니와 이제 彼所謂中央幹部의代辯者인 幾個黃口小兒輩(몇몇의 어린아이와 같은 무리들)의變態的聲明書를보매 스스로呵呵一笑를不禁한다. 所謂聲明書라고하면 반다시그事實自體에對한各自의主觀的理論을 正當히展開할것임에不拘하고 도리여事實以外의構虛捏造的(터무니없이 꾸며낸)文句를排列하야 일부러世人의耳目을眩惑케하려는 것이 果然저들所謂聲明書의本義인가?
올타 그것은저들中傷業者의恒用(흔히 쓰는)手段에서나온것이라. 足히 怪異할것도업고 또는 沒落過程의悲運兒로서 한번最後의發惡이잇슬것도 此亦(이것 또한)必然의勢이라 너무追窮할 必要가업슬것이다. 그러나 저들 反動分子 二三挾雜輩(두세 명의 협잡질하는 무리. 협잡은 그릇된 언행으로 남을 교묘히 속이는 것)의驅使(다른 사람들을 자기주장에 따르도록 하는 것)에盲從하는 地方純眞한敎人(少數이나마)들을위하야 또는天道敎탈을쓰고社會를欺瞞하는 저들 詐僞的(거짓으로 꾸며 속임)手段에瞞過(속여서 넘김)하는 一般社會人士를爲하야 不得已한말을던지지안을수업다. 보라 우리敎會의分裂史上에演出된 저들의滑稽的(우스꽝스럽거나 가소로운 짓)온갓行爲가 果然엇더한가를
一. 因襲的根性이分裂史의張本(일의 발단이 되는 근원)
腐敗한舊政界의殘滓인저들二三個人은 果然當時한사람의袞龍袍(두 어깨와 가슴에 卷龍을 수놓은 황제나 임금이 입는 정복 또는 예복.)속에숨어서 威福을恣行하든權奸의根性과 政權爭奪을일삼든黨色的根性을 그대로因習하야가지고 우리敎會에臨하야 항상 狐假虎威(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리는 것.)의勢로써 一般敎徒를挾號(거짓으로 꾸미고 호령하다)하려는野心의發露가 곳여러번우리敎會의分裂史를 지어노흔 根本的原因이엿다.
二. 奇貨(이익을 얻다.)로 利用하는 春菴先生
이러한根性의所有者인저들幾個人(몇몇 사람.)의마음속에는 敎會도春菴도아모것도업다. 오직私利私慾따문에天道敎탈을쓸뿐이다. <孫義菴이갓스니天道敎도갓다> <新派에서塔을싸으면우리는문허트리겟다>는等말이 公公然하게 저들의입에서나오든것이 아직것記憶된다 權東鎭氏의<布德課主任으로잇을때에는春菴道主의紀念을볼必要가업다하야 一月十八日날正門에단祝旗를떼라고命令하든>일이 생각나느냐 <春菴丈에게서法說한마듸들은일이업스니 禮遇先生이면足之足(선생으로 예우하는 것으로 대 만족하다.)이라하야 禮遇文을公布케하든> 일을 닛지안엇느냐? 이와갓치저들눈에뵈이지안튼 朴春菴을 다시 一躍四世敎祖로推戴한다는것은 前何心(지난날에 가졌던 마음.)이며後何心(지금에 와서 먹은 마음.)이냐?말할것도업시 저들個人의利害問題에따라 春菴의地位가오르랑내리랑할것뿐이안이냐? 新派를對抗하기爲하야一時吳榮昌派와野合하얏스나 또한吳에게春菴을빼앗길가두려워서 所謂四個條의法文으로써 畢竟吳를黜敎까지식힐때에 春菴이食言할가念慮하야 手戰나는(손을 덜덜 떠는)老人의親筆로 그法文을씨우고 誘脅(달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함)하야 圖章까지밧엇다고 자랑하든말을들은지어제갓다.
더욱히內命(내밀한 명령)잘내리우기로有名한李博士 舊政府時代의內侍와갓치 春菴內室의 心意를잘迎合하는技術者로서 內命엇기어려운때內室寢房에서哀乞伏乞하는일을생각하면 良心이붓그럽지안을가
三. 怨聲만흔銀銅牌
五年續誠(오 년을 계속해서 성미를 낸 교인)에銅牌 十年續誠에銀牌라는 훌융한賞品은 다시現物賣買하는商品으로變하야 一時拂로銅牌에二十圓 銀牌에三十圓 前場時勢는 퍽昻騰햇더니 後場時勢는다시暴落되야 一金五十錢도조타는<싸구려>소리가놉핫든模樣 如何튼間에 一時景氣는 좀조앗든것이엇다 그러나<金牌주는날이면일이다된다>는말에속아서 賣家賣牌하얏든 某地方敎人의家屋返還請求에는 골머리가앞흐다든가
四. 條件付의喜捨金
銀銅牌上場暴落에 不景氣를感한저들은 다시期限付喜捨金制를案出하엿다 그러나 傷弓之鳥(먼저 일로 상처받고 손해를 본)인地方敎人들은 다시 <三年만이면일이다될터이니三年동안만 義務的으로喜捨하라>는말에 잘속아주지안튼모양 그리하야 또 春菴을여서<三年만에일이안되면내부터漢江에나가빠저죽겟다>는盟誓까지햇다니 三年이지난오늘에와서 春菴先生漢江行이 또한 注目處(주목할 만한 처지.) !
五. 待時하는春菴先生造化
期限付盟言도헛말이된오늘에 水窮山盡(매우 어려운 궁지에 몰린)한저들의입에서 必然的으로 이러한말이나오지안을수업섯다 <春菴先生은太平洋을얼궈붓치는造化가잇다 아무때든지春菴先生의造化가나야 世上일이다바로된다 春菴派는道德派 新派는政治派 道德派를따르면살고 政治派를따르면죽을터이니 감안이안자서 春菴先生造化가나기만待하라>等迷信의말로써 地方敎人을속혀서 그들彈劾의입과自覺의길을막는愚民政策인것을 우리는잘알고잇다
六. 唯一武器의中傷術
무엇보다 가장發達된것이 저들의中傷術이엿다 한번우서도中傷 한번찡그려도中傷 한편으로O局側에는 共O主義를한다고 한편으로社會側에는 自O運動을한다고까지, 한참동안은天道敎자新幹會 新幹會자天道敎라고 떠들때에 新幹會와新派와의새이에 온갓離間策을쓰다가 도리여그들의排除를받은일이아마記憶되리라 個人의 歐洲行 東京行이 敎會의分合問題에무슨相關이잇느냐 그런捕風捉影(허위로 날조된 허망한 언행)의中傷術은 畢竟自家自滅(스스로 자신을 멸망하게 하는)의行爲인것을알고잇느냐
七. 歷史와事實의橫領
私權伸張에 汲汲한저들은 畢竟義菴聖師의 一代記中大書特筆할 甲寅四月二日(포덕 55(1914)년 4월 2일 오후 5시 25분에 가회동 성사님댁에 춘암상사 외 73명의 대두목들이 모여 공동전수심법식을 거행함.)共同傳受心法의 偉大한歷史 抹殺함에니르럿다 卽私權伸張(개인의 권위를 크게 넓히려는 것.)에는먼저 春菴丈을四世敎祖로推戴하야 그權威로써 新派人物을내리누르는것이 가장 唯一한方法인데 그럴나면 먼저春菴이 義菴聖師의 單傳心法(수운의 심법을 스승과 제자사이에서 주고받는 것.)을받은 樣으로꿈여내야할것이 저들陰謀手段의必然的順序로서 마츰내義菴聖師께서 後世의 弊害를防止키爲하야 從來의心法單傳法을廢하고 春菴外七十三人에게 共同傳受式을行한 그 儼然한史實을否認하고 此를春菴丈이直接行한일이라고 또는聖師在世時의모든施設事業까지 다 春菴丈이한일이라고 忌憚업시 말로글로公公然하게꿈여낸다 噫 ! 저들멧個人의私權伸張의末廢(끝을 알 수 없는 폐단.)는 不識不知中春菴丈으로하여금 義菴聖師의罪人을만들고말엇다 아 ! 是可忍也온熟不可忍也리오(이것이 어찌 참을 수 있는 일이며 누가 이 일을 참지 말아야 할 것인가?)
註; 法文의 전체 내용./
汝必天爲天者 豈無靈性哉 靈必靈爲靈者 天在何方汝在何方求則此也 思則此也 常存不二乎
(필자의 실험적인 풀이.) 그대는 필연적으로 한울이 한울된 것이 어찌 영성이 없이 되었다고 하겠는가. 영은 필연적으로 영이 성령으로 된 것이니, 한울은 어디 있으며 그대는 어디에 있는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이 이런 이치이니, 항상 한울과 그대가 된 근원적인 이치가 하나이기 때문에 한울과 사람, 둘이 다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八. 問題의正水月執義春
春菴利用策을終始一貫하는저들은 敎會의合同을機會로하야 더욱不斷히私權伸張을하든 中 O氏의집에서鳩首凝議(여럿이 머리를 맞대고 여러 번 논의한)한結果 所謂四世敎祖權威行使의第一步로 正水月執義春(수운과 해월의 정통 심법이 의암과 춘암에게 이어졌다. 또는 수운의 심법이 해월에게 그 정통이 이어졌고 수운과 해월의 심법이 의암에게 이어지고 의암의 정통심법이 오직 춘암만이 이어 받았다. 것을 강조하기 위한 글.)이라는 僭越(제 분수를 모르고 방자함)한文字를製造해낸것은 世人이共知하는바어니와 다시그實踐方法으로 이法文(正 水月執義春 이라는 법문.)을밧는사람은正統派 밧지안는사람은雜種派라하면 新派側敎人들도 모다우리에게로도라오고 中央에잇는新派幹部멧사람만 孤立되고말것이니 그때야敎會全權을 우리가掌握할것이아니냐고 豪言壯談하엿다나 참神出鬼沒하는陰謀.
九. 計劃的分離運動
合同當時極力反對하든한사람으로 合同後敬道觀正의倚子를 차지하엿스나 舊派一部에서獨權하든때와갓치 모든일을마음대로하지못하는것을 怏怏不滿(자기가 원하는 마음에 차지 않는 다고 불만을 드러내는 것.)이녁이든李鐘麟氏는 以上法文運動이 또한新派의猛烈한反對에 成功하지못할것을알고 마츰내敬道觀正의任을辭하고 私行으로떠나 地方敎人을直接遊說하며 한편으로<上納할祈禱米를旅費로하야多數來京하라.>는通信을 發하야 分離運動을니르켯으나 그亦是失敗에도라가매 할수업시 手下(하수인.)一部敎人을대리고脫退하엿으니 垓城一隅(변방 한 귀퉁이에 있는 보잘 것 없는 성)敗軍將의末路도可憐.
十. 四面楚歌의殘壘
少數不純分子의脫退가 우리敎會全體에무슨損失이잇스랴 在來의舊派側觀正級元老等大頭目全體가 依然히合同機關그대로잇슴에 따라그들管轄地帶의敎人들은 晏然不動하고잇스며 저들 脫退한敎徒中 더욱히저들의最大根據地인全羅黃海等地의 覺醒잇는敎人들은 續續同歸一體의 途中에잇는同時 저들地盤中 가장集團地라고할만한宣川에서는 方在自相(바야흐로 교인 서로들 간에.)衝突로 收拾치못할窮地에至하엿다한다 우리는四面楚歌中에잇는저들을爲하야 時不利兮(때인즉 매우 불리한 때가 됐구나.)의노래를부르고십다
十一. 結論
人之所歸는德之所在(사람이 돌아 갈 곳은 덕이 있는 곳이다.)이다 보라 敎會의오랜歷史를가진長老宿德과 意識的自覺이잇는有爲의 靑年이 모다 新派인것을! 더욱히愚한듯하면서 가장明哲한것이 大衆이안이냐 大衆은 決코 一時的欺瞞策에 을리지안코 오직德의所在에趨할뿐이니 大衆의向背에依하야 問題의是非는 스스로決定될것이안이냐?
自省하라! 從來中傷業(중상모략을 하여 얻어진 죄값.)의所得이무엇이냐? 오직自滅을促하는妄計(스스로 멸망을 재촉한 망령된 계책.)인것을아느냐 더욱히眞心으로 春菴을사랑하는마음이 萬分의一이라도잇거든 다시그의게累辱(헤아릴 수 없도록 많이 쌓인 욕된 것들.)이밋치지안토록 自重하기를바란다
(布德七十三年)
昭和七年五月 日
天道敎靑友黨本部
京城府慶雲洞八八 京城府壽松洞二七
昭和七年六月二日 印刷 著作兼發行人 趙 基 栞 印刷所 鮮光印刷株式會社
昭和七年六月三日 發行 京城府慶雲洞八八 京城府慶雲洞八八
印 刷 人 金 履 國 發行所 天道敎靑友黨本部
--------------------------------------------------------------------------
이 전단지 내용 중에 <正 水月執義春>이란 법문이 탄생하게 된 과정과 진위여부에 대한 논란은, 이 무렵에 간행된 자료나 이후 정리된 구파계열의 정리된 어떤 자료에서도 天道敎 靑友黨 本部의 전단지에 대한 眞僞여부나 서로간의 異見에 대한 어떤 내용도 기록된 것이 없다. 그렇다면 구파계열에서 이 전단지의 <正 水月執義春>이란 법문의 탄생 과정과 정황을 사실로 인정하고 수용했다는 말인가? 그 속내를 지금은 알 수가 없다. 다만 박 상익이 등장하여 활동하기 시작한 70년대 중엽이후 수면위로 나타난 자료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천도교의 정통성 주장의 근거가 되어 있는 만큼 그 진위 여부와 배경을 세밀히 연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正 水月執義春>이란 법문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춘암의 생각이 정말 옳은가에 대해서도 평가해야할 것이다. 신, 구파의 정통성 여부로 심한 갈등에 한 복판에 서있는 교단의 최고 지도자로서 새로운 불씨를 만든다는 것이 올바른 지도자의 처신인가를 냉철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교단의 역사도 이 일로 인하여 신, 구의 2차 분열이 시작되었다. 천도교 정통연원 약사 PP> 194-201를 보면, 포덕 73(1932)년 초부터 춘암상사의 법통문제와 <正 水月執義春>이란 법문과 부인에 대한 재호(齋號)문제에 대한, 신, 구파 간에 논란이 심해지기 시작하였다.
3월 17일에 간부간담회를 개최하고 대렬 정광조의 발의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춘암상사의 법문 ‘정 수월집의춘’과 재호문제로 이번 대회에서 반드시 건의안이 상정될 것이니 미리 대책을 강구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무 방안을 얻지 못하고 19일에 고문회의까지 열었지만 아무런 해결책이 없었다. 31일에 다시 사관회의까지 열고 대령 저광조로부터 일전 사관회에서 논의되든 문제가 아직까지 대책이 없다면 분열하는 수 밖에 없다고 선언하였다./ 중략.
4월 2일. 전국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집행부를 선출한 뒤 백응규(白應奎)이하 90인의 연서로 다음과 같은 건의안이 제출되었다.
건의서
주문(主文)
一. 정수월집의춘(正 水月執義春)을 취소할 것.
一. 부인재호(婦人齋號)를 취소할 것.
이 건의안이 상정되고 대의원 김옥빈이 하는 말이
“박춘암이 자칭교주로 스승의 법통을 받은양 구파교인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정수월집의춘이라는 법문과 부인들에게 재호를 내 주셨으니 이것은 종문에 난법난도적 행위이니 춘암을 호출하여 문책사과케 하여 법문과 재호를 취소하라.”고 하니 동의와 재청이 연발하여 신파계열들은 함성을 지르며 장내를 소란하게 하였다. 이때에 박한규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하는 말이
“사세법통을 기념하는 도일기념은 의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삼스럽게 법통문제를 가지고 또다시 생트집을 하니 의절을 다시 볼 것이고 법문과 재호는 상사주께서 현대령 정광조를 특히 초청해놓고 ‘교인 전반에게 빠짐없이 돌려 주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현대령은 사명을 위반하고 시행치 않았으니 대령은 이 자리에 나와 답변하라.”고 하였다. 대령 정광조는 아무 대답을 못하였다.
신파측은 일제 “퇴장합시다.”하며 총 일어나는 찰라에 누구인지 사세법통을 전수하신 선수문을 크게 써서 단상에 붙이니 대의원이 단상에 올라 이를 찢어버리려고 하다가 임석경관에게 이를 제지당하고 퇴장하니 회장은 수라장이 되고 휴회되었다. /이하 생략.
드디어 4월 4일 오후 2시 회의를 속개하였으나 “신앙정신이 다른 이상,분열하자.”는 신파측의 동의와 재청으로 회의는 산회되어 2차 분열 이되었다. 구파측은 오후4시에 신파측의 대의원의 참여없이 구파만 모여, 이종린이 “ 이 자들의 행동은 사세법통을 부인하고 종문을 각립코자 하는 행패이니 천약에 의해서 대령 정광조를 출교처분하기로 결의하고 동시에 대령을 보선하자”는 제청에 모두 동의하고 대령에 권동진을 선출하고 신파에서는 4월 5일에 임시대회를 열어 정광조를 대령으로 선임하였다. 이것이 <정수월집의춘>이란 법문으로 인하여 야기된 2차 분열의 전모이다.
춘암상사의 생애와 교단 내에서의 역할에 대한 것을, 구파계열에서 공개한 ‘天道敎 正統淵源 略史’와 ‘동학 천도교약사’의 기술을 기준으로 하고, 기타 춘암상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바탕으로 종합 요약하면,
춘암 박 인호는 포덕 전 5(1855)년 2월 1일에 충남 덕산군 장촌면 막동(忠南 德山郡 場村面 幕洞; 현 예산군 삽교읍 하포리 114번지)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명구(命九)이고 어머니는 방(方)씨이다. 춘암은 본관이 밀양 박씨로 이름은 인호(寅浩)이다. 초명은 용호(龍浩)이고 자(字)는 도일(道一), 도호는 춘암(春菴)으로, 환원 후 상사로 추존했다.
춘암은 29세가 된 포덕 25(1884)년 3월 18일에 동학에 입도하여 이후 10년간을 의관을 정제하고 어육주초(魚肉酒草)를 금하고 수련에 전념했고, 포덕 41(1900)년 4월 23일에 의암성사께서 지으신 입도문으로, 여러 문도들이 모인 가운 경자년 입도식를 다시했다. 포덕 49(1908)년 1월에, 대도주였던 김 연국(金演局)이 천도교를 배반하고 시천교(侍天敎)로 가자 1월 18일에 의암성사께서 차도주(次道主)였던 박 인호를 대도주로 선수하였다. 동년 4월에는 부구총회의 결의로 스승님을 대신사(大神師). 신사(神師), 성사(聖師)로 추존(推尊)하였다.
포덕 50(1909)년 10월 23일에 춘암상사께서 천지인 삼통통계(天地人 三統大系)로 종문 3대 기념일, 4월 5일을 천일(天日), 8월 14일을 지일(地日), 12월 24일을 인일(人日)로 정하고, 기도일(祈禱日)응 3월 10일과 6월 2일로 정했으며 동년 11월 17일에 매년 12월 1일을 교일기념일(敎日記念日)로 정하였다. 또 포덕 52(1911)년 4월에는 사과(四科: 誠. 敬. 信. 法.)과 오관(五款: 呪文. 淸水. 侍日. 誠米. 祈禱.)를 제정 반포했다. 포덕 55년(1914)년 4월 2일에 춘암상사는 성사의 명을 받아, 73인의 두목들을 소집하여 청수를 봉전하고, 의암성사의 법문을 수여하고 이 자리에서 종래의 유기명(有記名) 성미제(誠米制)를 무기명제로 개정했다.
포덕 62(1921)년 12월 19일에 대헌(大憲)을 종헌(宗憲)으로 개정하고, 종헌에 따라 대도주의 명의(名義)를 교주(敎主)로 변경하고 포덕 63(1922)년 1월 18일에 춘암상사는 교주로 취임하였다. 포덕 63년 4월 12일에 성사의 명을 받아 춘암은 경고 제 5호를 발하였다. 이경고 내용 중에 교주는 종신직이라는 것과 교의 전체를 통리(統理)하며 교단의 대표라는 것과, 교주는 일반 직원의 임면권과 교의 규제를 반포할 권한, 부구(部區)의 공보 및 의안을 인준 또는 인준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 등에 관한 교주의 지위와 권한과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또 연원제(淵源制: 長老, 道師, 道訓, 敎訓, 奉訓)의 자격을 명시하고 있었다.
경고 제 5호로 반포된 성사주의 친명(親命)을 거부하는 이 종훈(李鐘勳), 홍 병기(洪秉箕)를 성사주께서 직접 초청하여 간곡히 설유(說諭)하였으나 듣지 않아 5월 5일엔 공함 제 145호로 조 완성(趙完星), 김 봉국(金鳳國)을 제명하고, 동월 12일에는 이 종훈, 홍 병기, 정 계완(鄭桂玩), 오 지영(吳知泳) 등을 성사주 명에 의해 제명시켰다. 교단의 최고의 지도자들을 제명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교단 내의 회복할 수 없는 갈등을 가져와 신, 구가 분열하는 처절한 싸움의 시작이 되었다.
이런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5월 12일에 성사께서 춘암상사에게 교회사를 부탁하면서 말하기를 “교회의 제도는 아주 내가 정하여 준대로 행하라. 나는 다만 춘암을 믿노라.” 하시며 춘암과 권 동진(權東鎭), 오 세창(吳世昌), 최 린(崔 麟)등 에게 망라기를 “도에 대하여는 춘암이 재(在)하니 염려할 바 없거니와 군등(君等) 삼인이 춘암교주를 보좌하여 나아가면 교내외사를 물론하고 염려할 바가 없으리라” 하였다.
포덕 63(1922)년 5월 19일 오전 3시에 옥고로 인한 지병으로 환원하시니 향년 62세 였다.
5월 20일 미명(未明)에 이 종훈이 제일 먼저 달려와, 성사님 영전에 조문하고 상주이신 춘암교주의 옷소매를 잡아 다니며 “네가 이제도 교주를 해먹겠느냐?” 고 폭언을 했다. 이후 춘암의 교주직 수행을 인정하지 않는 일군의 지도자들이 교주직 사퇴의 요구가 심해지자 춘암은 6월 2일에 상춘원으로 주요 두목 230여명을 모이게 하여 모인 자리에서, 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교주직을 사임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교주직을 사임하였다.
포덕 63(1922)년 6월 6일에 경고 6호로 ‘17년동안 성사주의 훈도하(訓導下 )에 교단을 이끌어 왔으나 70 노구로 교단의 전관중임(專管重任)을 감당키 어려움으로 교주의 직임을 사퇴하고 교회 일체사무를 교인일반에게 위탁하니 여러분은 동심협력(同心協力)으로써 교회의 기운을 선도(善導)하여 선사의 덕업을 날로 더욱 빛내달라는 거듭 부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박 인호 교주의 명의로 발송했다. 동년 6월 10일에 천도교 임시대회를 개최하여 무교주제의 교체(敎體)와 교회 기구조직의 개편, 원직의 규제와 주직의 공선(公選)등 12개항의 개편사항을 결의 했다. 이후 8월 15일에 종헌을 교헌으로 개정했다.
포덕 66(1925)년 6월 27일 중앙 종리원의 각과 주임들의 연서로 경고문을 발하였다. 이 경고문에는 춘암상사의 존칭을 선생으로
하고 초고의 연봉으로 예우하며, 교중 중요사항은 반드시 품달(稟達)할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위의 경고문의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8월 15일에 교단은 분파가 시작되었다. 춘암상사는 교단내의 분파를 합동시키려는 노력은 하였으나 실패로 돌아가자, 반발하는 오 영창과 오 영창계열의 주요 지도자10명을 교보에서 제명 처분하였다. 포덕 68(1927)년 8월 14일에 춘암상사는 “종금이후로는 종문심법을 일개인에게 전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설법을 하셨고, 포덕 71(1930)년 12월 23일에 개최된 합동대회에서 4세 법통의 준수, 최 린을 고문으로 한직에 두고 각 계파의 간부들을 도태시키지 않는 다는 3 개항의 조건을, 분열된 각 계파들이 조금씩 양보하고 1차 합동을 하였다. 또 이 대회에서는 천약(天約)에 의해, 교단 종무의 최고 책임자를 대령으로 하는 대령제(大領制)의 채택으로 정 광조가 대령으로 선임되었다.
포덕 78(1937)년 12월 23일에 각 지방 두목들을 상사댁에 모이게 하여 戊寅 滅倭 기도를 봉행케 하여 다음날 인일기념식을 마치고 대종사장(大宗司長) 최 준모에게 전임하여 21일간(포덕 79(1938)년 1월 11일- 31일 까지.) 조선의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무인 멸외운동을 명하였다. 대종사장(大宗司長) 최 준모의 황해도 멸외운동이 탄로난 것을 시작으로, 이 운동에 관여한 구파 교단의 주요간부들이 옥고를 치르게 되어 교단을 수습하기 위하여 춘암은, 포덕 79(1938)년 2월 26일에 상사주께서 "내가 年老한데다가 兼하여 병으로 신체가 부자유일뿐 아니라 정신이 혼모(昏耗)하여 직접으로 교무를 관리키 불능함으로 교회에 관한 일체를 삼장(三長: 權東鎭, 吳世昌, 崔俊模등 三長老를 말함.)에게 대행케 하노니 일반 신도는 나의 뜻을 체행(體行)할지어다“ 란 성명서에서는 대도주 명의를 사용하였다. 또 이보다 앞서 신, 구파가 분립된 이후 포덕 74(1933)년 10월 12일에 오 영창의 배교행위에 대한 춘암의 입장을 밝힌 윤고문에는 천도교 교주로, 사멸시킨 대도주, 교주란 명칭을 다시 사용한 것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이해하기에는 힘이 든다.
포덕 63(1922)년 6월 2일에 상춘원에서 교주직을 사임하였고, 포덕 63(1922)년 6월 10일에 천도교 임시대회를 개최하여 무교주제의 교체(敎體)로 변경되었고, 포덕 66(1925)년 6월 27일 중앙 종리원의 각과 주임들의 연서로 경고문을 발하였다. 이 경고문에는 춘암상사의 존칭을 선생으로 하기로 합의는 되지 않았지만 교주의 복귀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다. 천도교 교주 또는 대도주 박인호란 명의로 중요한 위에 예시한 글들이 발표되었다. 천도교 대도주 또는 교주란 명칭의 복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밝혀놓은 자료는 없다. 다만 추측할 수 있는 계기로, 신구파가 최초로 분리되었을 당시(1925년) 구파계열에서 “ 춘암상사께서 신 종헌에 의
해서 취임하셨던 교주직을 사임하셨지마는 대도주의 위통은 천궁지궁토록 이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어느 누구도 부인하는 것은 천도교의 정통성을 어기는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어 구파계열은 대도주와 교주의 복귀를 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심증은 있다.
그러나 천도교 교주 춘암상사 명의로 발송하신 경고문 중에서 “17년동안 성사주의 훈도하(訓導下 )에 교단을 이끌어 왔으나” 또는 교단사 곳곳에서 기술하고 있는, ‘춘암상사께서 성사주의 친명(親命)을 봉승(奉承)하여’ 란 말의 의도를 보면, 춘암이 대도주였지만 의암이 생존한 기간동안은 의암성사의 명에 의존한 것이 교단을 위한 것이었고 의암성사의 환원 후는 바로 교주를 사임했기 때문에 구파계열에서 역할과 지도력은 훌륭하였다고 할 수 있겠지만 천도교 교단 전체의 역사를 바탕으로 한다면, 춘암의 독자적인 지도력과 영향력의 평가와 신구갈등의 핵이었고, 한 축의 최고 책임자였던 춘암은 구파의 입장만을 정통이라고 말하며 타협을 하지않은 강경세력들을 왜 설득하지 못하여 오늘의 불씨로 인한 갈등이 계속되게 하였을까? 아니면 춘암상사의 의도와는 달리, 춘암을 4세 교조로 추존하려는 잘못된 추종자들의 지나친 욕심의 탓일까? 라는 문제들의 의문을, 사심없이 깊이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포덕 81(1940)년 4월 3일(신구 합동대회 전날.)에 오랜 지병으로 臥病중에 병세가 악화되었다. 춘암상사께서는 “우리 교회가 합동된다니 죽어도 여한이 없노라.”하시고 화원하시니 파란만장한 86년의 삶을 마감하셨다. 그러나 춘암의 바람은 일시적이었고 춘암상사의 환원이후, 적극적이고 극렬한 추종자들에 의해 참담한 갈등과 싸움은 70여년이 다 되도록 끝날 줄 모르고 있으니 참담하고 처참한 우리의 현실이며, 그 누구도 보고 싶지 않은 이그러진 우리의 초상화라 할 수 있다. 수운의 제자라 자랑하는 교도들 간에 피터지는 싸움은,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우리들 마음에 심어주고 있다. 이 부끄러운 싸움이 언제나 끝날 것인가?
正 水月執義春이란 무엇인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