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명 : 크레인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고시번호 : 고시제2001-57호
고시일자 : 2001년 10월 10일
크레인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제정 1991. 1. 3 고시 제1990-79호
개정 1993. 7.15 고시 제1993-29호
개정 1997.11.27 고시 제1997-32호
개정 2001.10.10 고시 제2001-5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크레인의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크
레인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동력에 의해 작동되는 호이스트를 포함한 크레인에 대
하여 적용한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이동식 크레인(기중기)은
제외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크레인(CRANE)"이라 함은 훅이나 기타의 달기기구를 사용하여 하물의 권
상과 이송을 목적으로 일정한 작업공간내에서 반복적인 동작이 이루어지는
기계를 말한다.
2. "천장크레인(OVERHEAD TRAVELLING CRANE)"이라 함은 주행레일
위에 설치된 새들에 직접적으로 지지되는 거더가 있는 크레인을 말한다.
3. "갠트리크레인(GANTRY/PORTAL BRIDGE CRANE)"이라 함은 주행레
일 위에 설치된 교각(LEG)에 의해 지지되는 거더가 있는 크레인을 말한다.
4. "타워크레인(TOWER CRANE)"이라 함은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
를 선회시키는 크레인을 말한다.
5. "고정식 크레인(FIXED BASE CRANE)"이라 함은 콘크리트 기초
(FOUNDATION) 또는 고정된 베이스(BASE)위에 설치된 크레인을 말한다.
6. "상승식 크레인(CLIMBING CRANE)"이라 함은 건축중인 구조물위에 설
치된 크레인으로서 구조물의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자체의 상승장치에 의해
수직방향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크레인을 말한다.
7. "지브형 크레인(JIB TYPE CRANE)"이라 함은 지브나 지브를 따라 움직이
는 크래브에 매달린 달기기구에 의해 하물을 이동시키는 크레인을 말한다.
8. "호이스트(HOIST)”라 함은 훅이나 기타의 달기기구 등을 사용하여 하물을
권상 및 횡행 또는 권상 동작만을 행하는 양중기를 말하며, 정치식, 모노레일
식, 이중레일식 호이스트로 구분한다.
9. "정격하중(RATED LOAD)”이라 함은 크레인의 권상(호이스팅)하중에서
훅, 크래브 또는 버켓 등 달기기구의 중량에 상당하는 하중을 뺀 하중을 말
한다. 다만, 지브가 있는 크레인 등으로서 경사각의 위치에 따라 권상능력
이 달라지는 것은 그 위치에서의 권상하중으로 부터 달기기구의 중량을 뺀
하중을 말한다.
10. "권상하중(HOISTING LOAD)”이라 함은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의 하중
을 말한다.
11. "정격속도(RATED SPEED)”라 함은 크레인에 정격하중에 상당하는 하중
을 매달고 권상, 주행, 선회 또는 횡행할 수 있는 최고속도를 말한다.
12. "스팬(SPAN)"이라 함은 주행레일 중심간의 거리를 말한다.
13. "주행(TRAVELLING)"이라 함은 크레인 일체가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14. "횡행(TRAVERSING)"이라 함은 크래브가 거더, 트랙, 로프, 지브 등을 따
라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15. "기복(LUFFING)"이라 함은 수직면에서 지브 각(ANGLE)의 변화를 말한다.
16. 수평 기복(LEVEL LUFFING) 이라 함은 하물의 높이가 자동적으로 일정
하게 유지되도록 지브가 기복하는 것을 말한다.
17. 크레인의 주요구조부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천장 및 갠트리 크레인
(1) 크레인 거더, 교각 및 새들 등의 구조부분 (2) 원동기
(3) 브레이크 (4)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 (5)주요 방호장치
(6) 훅 등의 달기 기구
나. 호이스트
(1)본체 등의 구조부분 (2)원동기 (3)브레이크
(4)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 (5)주요 방호장치 (6)훅 등의 달기기구
다. 타워크레인
(1)지브 및 타워 등의 구조부분 (2)원동기 (3)브레이크
(4)와이어로프 (5)주요 방호장치 (6)훅 등의 달기기구
(7)윈치, 균형추 (8)설치기초 등
라. 지브크레인 등
(1)지브 및 레그 등의 구조부분 (2)원동기 (3)브레이크
(4)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 (5)주요 방호장치
(6)훅 등의 달기기구
②기타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기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안
전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제작기준 및 안전기준
제1절 제작기준
제1관 재 료
제4조(재료기준) ①크레인 구조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 각호의 한국산업규격
에서 정하는 강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 사
다리, 손잡이, 보도 등 크레인의 주요 구조와 관계없는 부분은 제외한다.
1.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2. KS D 3515(용접구조용 압연강재)
3. KS D 3517(기계구조용 탄소강관)
4.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
5. KS D 3557(리벳용 원형강)
6. KS D 3568(일반구조용 각형강관)
②크레인 기계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 각호의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강재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1. KS D 3701(스프링 강)
2. KS D 3710(탄소강 단강품)
3. KS D 3752(기계구조용 탄소강재)
4. KS D 4101(탄소강 주강품)
5. KS D 4102(구조용 고장력 탄소강 및 저합금강 주강품)
6. KS D 4104(고망간 주강품)
7. KS D 4301(회주철품)
8. KS D 4302(구상흑연 주철품)
9. KS D 6002(청동주물)
10. KS D 6010(인 청동주물)
11. KS D 6015(알루미늄 청동주물)
③훅은 단조강 또는 구조용 압연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KS D 3503, 3515, 3710)
제6조(강재의 허용응력) ①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강재계산에 사용하는 허용인장
응력, 허용압축응력, 허용전단응력, 허용지지압응력의 값은 각각 다음식에 의해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σta = σe/1.5 σbac = σta/1.15 σca = σta/1.15
τ = σta/√3 σbat = σta σda = 1.4σta
이 식에서 σta, σe, σca, σbat, σbac, τ 및 σda는 각각 다음 값을 나타내는
표시이다.
σta : 허용인장응력(kgf/㎟) {N/㎟}
σe : 강재의 항복점(kgf/㎟) {N/㎟}
σca : 허용압축응력(kgf/㎟) {N/㎟}
σbat : 인장응력이 발생하는 쪽에 대한 허용굽힘응력(kgf/㎟) {N/㎟}
σbac : 압축응력이 발생하는 쪽에 대한 허용굽힘응력(kgf/㎟) {N/㎟}
τ : 허용전단응력(kgf/㎟) {N/㎟}
σda : 허용지지압응력(kgf/㎟) {N/㎟}
②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강재계산에 사용되는 허용좌굴응력의 값은 다음식에 의
한다.
λ<20일때 σk = σca
20 ≤λ≤200 일때 σk = (1/ω) σca
λ : 유효세장비( = 부재길이/부재단면의 최소회전 반경)
σk : 허용좌굴응력(kgf/㎟) {N/㎟}
σca : 허용압축응력(kgf/㎟) {N/㎟}
ω : [별표1]에 정한 좌굴 계수
제7조(용접부에 걸리는 허용응력 값) ①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강재에 구성되
는 크레인 구조부분(이하 “구조부분”이라 한다)의 용접부에 관한 계산에 사용
되는 허용응력(허용지지압응력 및 허용좌굴응력 제외)의 값은 제6조제1항에 규
정하는 각각의 값(필렛용접인 경우에는 허용전단응력의 값)에 다음 표1에 정하는
용접이음효율을 곱한 값으로 한다.
<표1> 용접이음효율
┏━━━━━━━┯━━━┯━━━━━━━━━━━━━━━━━━━━━━━━━━━┓
┃용접이음방법 │강재 │용접이음효율(%) ┃
┃ │종류 ├──────┬──────┬──────┬──────┨
┃ │ │허용인장응력│허용압축응력│허용굽힘응력│허용전단응력┃
┠───────┼───┼──────┼──────┼──────┼──────┨
┃맞대기 용접 │A │84.0 │94.5 │84.0 │84.0 ┃
┃ ├───┼──────┼──────┼──────┼──────┨
┃ │B │80.0 │90.0 │80.0 │80.0 ┃
┠───────┼───┼──────┼──────┼──────┼──────┨
┃필렛용접 │A │84.0 │84.0 │- │84.0 ┃
┃ ├───┼──────┼──────┼──────┼──────┨
┃ │B │80.0 │80.0 │- │80.0 ┃
┗━━━━━━━┷━━━┷━━━━━━┷━━━━━━┷━━━━━━┷━━━━━━┛
여기서 A : KS D 3515(용접구조용 압연강재) 및 KS D 3566(일반구조용 탄
소강관)에서 정한 2종 또는 KS D 3568(일반구조용 각형강관)에서
정한 2종의 규격에 적합한 강재를 말함.
B : A 이외의 강재를 말함.
②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방사선투과시험을 행할 때에 구조부분의 용접부(용접
가공 방법이 맞대기 용접일 경우에 한함)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용접
부에 관한 계산에 사용하는 허용응력(허용인장응력, 허용압축응력 및 허용굽힘응력
에 한함)의 값은 제6조제1항에 규정한 값으로 할 수 있다.
1. 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시험방법)에서 규정한 제3종의
결함이 없을 것.
2. 상기규격에서 정하는 제1종, 제2종 또는 제4종의 결함에 해당하는 경우는
각각 2류이하일 것.
3. 상기규격에서 정하는 결함종별이 2종류 이상 혼재하는 경우에는 그 중의 분
류번호가 큰 쪽을 종합분류로 하고 종합분류 값이 2류 이하일 것.
③ 제2항의 방사선투과시험은 다음 각호에 정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1. 규격에서 정한 것에 따라 구조부분중 동일한 조건(개선각도, 칫수, 용접방법
및 용접사)의 용접부 별로 길이를 합산하여 합산된 길이의 20%이상 실시
할 것. 단, 방사선투과시험 대신 초음파탐상검사로 대체코저 하는 경우는
검사구간별로 검사결과의 기록유지가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2. 구조부분의 용접부는 그 보강용접살을 모재의 표면과 동일한 면까지 갈아 낼 것.
다만, 보강용접살의 중앙높이가 표2의 값 이하일 경우에는 이에 관계없다.
④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투과시험결과 불합격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부분방사선투과시험을 하여 불합격되면 불합격된 부분에 인접된 2개소를 선
정하여 방사선투과시험을 재실시할 것. 다만, 이 시험을 생략하고 전 길이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2. 상기의 2개소에 대한 방사선투과시험 결과 모두 합격되었을 경우에는 최초
의 방사선투과시험에서 불합격된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재용접하고, 방
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하여 합격될 것.
3. 상기의 2개소 중 1개소라도 불합격되면 전 길이에 대해 방사선 투과시험을
하여 모두 합격될 것.
⑤ 초음파탐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KS B 0896(강 용접부의 초음파탐상 시
험방법)을 준용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검출레벨은 L검출레벨로 할 것.
2. 감도조정을 위해 사용하는 대비시험편은 RB-4로 할 것.
3. 상기규격에 정한 1류 및 2류를 합격으로 할 것.
⑥ 용접부에 걸리는 허용응력값의 용접이음효율과는 무관하게 용접부의 건전성을
확인할 목적으로 자분탐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KS D 0213(철강재료의 자분
탐상 시험방법 및 결함 자분모양의 분류)을 준용하며 탐상결과 균열에 의한 자분모
양이 없어야 한다.
⑦용접부에 걸리는 허용응력값의 용접이음효율과는 무관하게 용접부의 건전성을
확인할 목적으로 침투탐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KS B 0816(침투탐상 시험방
법 및 지시모양의 분류)을 준용하며 탐상결과 갈라짐에 의한 침투지시 모양이 없어
야 한다.
제8조(허용응력값의 할증) 제6조제1항에 정하는 허용응력의 값은 제11조제1항제2
호의 하중계산에서 15%를, 제3호 내지 제5호의 하중계산에서는 30% 한도를 할
증한 값으로 할 수 있다.
제3관 하 중
제9조(하중의 종류) 크레인 구조부분의 계산에 사용하는 하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수직동하중
2. 수직정하중
3. 수평동하중
4. 열하중
5. 풍하중
6. 충돌하중
7. 지진하중
제10조(풍하중 및 지진하중) ①제9조제5호의 풍하중의 값은 다음식에 의해 계산하
여 얻은 값으로 한다.
W = qCA
이 식에 있어 W, q, C와 A는 각각 다음 값을 나타내는 것이다.
W : 풍하중(kgf) {N}
q : 속도압(kgf/㎡) {N/㎡}
C : 풍력계수
A : 압력을 받는 면적(㎡)
②제1항의 속도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크레인의 상태에 따른 위의 계산식에 의
한다. 이 경우 설계기본풍속은 건축법 제38조 및 동법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
한 규칙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1. 크레인 작동시
여기에서,
위식에 있어 V와 h는 각각 다음 값을 나타낸다.
V : 설계기본풍속(m/sec)
h : 크레인의 바람을 받는 면의 지상으로부터의 높이(m). 다만, 그 높이가
16m 미만일 때는 16으로 한다.
③제1항의 풍력계수는 크레인의 바람을 받는 면에 관하여 풍동시험을 하여 얻은 값
으로 하거나 또는 다음 표3에 정하는 값으로 한다.
이 표에서 W1, W2, W3는 각각 다음 값을 의미한다.
W1 : 충실율(크레인의 바람을 받는 전면적을 당해 바람을 받는 면의 면적으로
나눈 값)
W2 : 크레인의 바람을 받는 면의 길이를 바람을 받는 면의 폭으로 나눈 값.
W3 : 원통 또는 강관의 외경(m)에 제2항의 크레인 정지시 속도압 값(kgf/㎡)
{N/㎡}의 제곱근을 곱한 값.
④제1항의 압력을 받는 면적은 크레인이 바람을 받는 면의 바람방향에 직각인 면에
대한 투영면적(이하 “투영면적”이라 함)으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크레인의
바람을 받는 면의 바람방향에 대하여 2면 이상 겹쳐 있는 때는 바람방향에 대하여
제2면(이하 이“항”에 있어서 제2면이라 함)중 바람의 방향에 대하여 전방에 있는
면과 겹쳐있는 부분의 투영면적에 다음 표3의2에 표시된 저감율(b/h 및
가 표3
의2 이외의 값일 경우에는 보간법으로 저감율을 계산한다.)을 곱하여 얻은 면적 및
제2면중 바람 방향에 대하여 전방에 있는 면에 겹쳐있지 않은 부분의 투영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한다.
다음 표3의2에서 b, h,
및 η 는 다음과 같다.
b : 마주보는 크레인의 거더(지브, 교각포함)사이의 내측 간격
h : 마주보는 크레인의 바람을 받는 전방 거더(지브, 교각포함) 높이
: 마주보는 크레인의 바람을 받는 거더면의 충실율(평면트러스에 의해 구성
되는 면에 있어서는 제3항의 표3에 정한 W1으로 하고 평판으로 구성되
는 면 및 원통의 면에 대해서는 1로 한다)
η : 저감율
⑤제9조제7호의 지진하중은 옥외에 단독으로 설치되는 크레인에 한하여 크레인 자
중(권상하물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수평하중을 지진하중으로 고려한다.
제4관 강 도
제11조(강도계산에 관한 하중의 구성) ①크레인 구조부분을 구성하는 부재의 단
면에 생기는 응력의 값은 다음에 명시하는 하중의 조합에 따르는 계산에 대해 각
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허용응력의 값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충격계수(아래의 식으로 계산하여 얻은 값. 이하 이항에서는 같다) 및 별표
2에 정하는 작업계수(이하 이항에서는 같다)를 곱한 수직동하중, 작업계수
를 곱한 수직정하중, 작업계수를 곱한 수평동하중 및 열하중의 합
지브형 크레인의 경우
Ψ=1+0.3V 단, 1+0.3V<1.10의 경우 Ψ=1.10
1+0.3V>1.30의 경우 Ψ=1.30으로 한다.
기타 크레인의 경우
Ψ=1+0.6V 단, 1+0.6V<1.10의 경우 Ψ=1.10
1+0.6V>1.60의 경우 Ψ=1.60으로 한다.
여기에서
Ψ : 충격계수
V : 권상 정격속도(m/sec)
2. 충격계수와 작업계수를 곱한 수직동하중, 작업계수를 곱한 수직정하중, 작업
계수를 곱한 수평동하중, 열하중 및 크레인 작동시 풍하중의 합
3. 수직동하중, 수직정하중, 열하중 및 지진하중의 합
4. 수직동하중, 수직정하중, 열하중 및 충돌하중의 합
5. 수직정하중, 열하중 및 크레인의 정지시 풍하중의 합
②제1항의 응력의 값은 당해 구조부분의 강도와 관련하여 가장 불리한 하중 조건하
에서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③거더 등의 강도계산을 위한 하중의 구성은 다음에 따른다.
1. 동일한 거더위에 2대 이상의 권상기(호이스트 또는 크래브)를 설치한 경우
에는 1대의 크레인으로 보며 거더 등은 각 권상기의 정격하중을 합산한 하
중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2. 제1호에서 각 권상기에 과부하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주권상기 및 보조 권상
기가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하중의 합이 주권상기의 정격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적절한 과부하 방지조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강성의 유지) ①크레인 구조부분은 벽면좌굴이나 현저한 변형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성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②용접구조로 된 박스 거더는 거더 높이에 대한 스팬의 비가 25, 거더폭에 대한 스
팬의 비가 6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처짐한도) ①크레인 거더의 처짐은 정격하중 및 달기기구 자중을 합한 하중
에 상당하는 하중을 가장 불리한 조건으로 권상하였을 때, 당해 스팬의 800분의
1이하가 되어야 한다.
②크레인의 박스 거더는 자중에 의한 처짐과 정격하중의 1/2에 의한 처짐을 합산한
값에 상당하는 캠버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5관 안정도
제14조(안정도) ①크레인은 수직동하중의 0.3배에 상당하는 하중이 정격하중이 걸
리는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걸렸을 때, 당해 크레인 각각의 전도지점에 있어서의
안정모멘트 값은 전도지점에서의 전도 모멘트 값 이상의 후방 안정도를 갖는 것
이어야 한다.
②후방안정도는 크레인의 가장 불리한 상태하에서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③옥외에 설치하는 크레인의 안정도 계산에 있어서 하물을 싣지않은 정지상태에서
풍하중이 걸렸을 때 당해 크레인의 전도지점의 안정모멘트 값은 그 전도지점에서
전도 모멘트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한 안정도는 다음에 정하는 계산식에 의한다.
1. 안정도에 영향을 주는 중량은 크레인의 안정에 관한 가장 불리한 상태일 것.
2. 바람은 크레인의 안정에 가장 불리한 방향에서 불어오는 것으로 할 것.
3. 주행 크레인에 있어 크레인 정지시 풍력 등 외력에 의한 이동을 방지할 수
있는 고정장치를 구비할 것. 다만, 옥내에 설치되어 풍압을 직접 받지 않는
크레인은 예외로 한다.
제6관 크레인의 지지
제15조(고정) 타워크레인 등이 자립고(Free Standing) 이상의 높이로 설치되는
경우의 고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자립고 이상으로 설치되는 타워크레인 등은 마스트의 정상부분을 안정시키
기 위하여 와이어로프 등을 사용할 경우에 지지점은 3개소 이상 등각도로
설치할 것.
2. 가공전선에 근접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고정기구 가운데 “지지로프”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할 것.
가. 클립, 샤클, 심블 등의 고정기구를 사용하여 마스트 및 지지로프용 지지
구(앵커 및 이것과 동등이상의 것에 한한다)와 체결할 것
나. 턴버클 등의 고정기구로 확실하게 고정하여 풀리지 않는 조치가 강구될 것
제7관 브레이크
제16조(권상장치 등의 브레이크) ①권상장치 및 기복장치(이하“권상장치”라 한
다)는 하물 또는 지브의 강하를 제동하기 위한 브레이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수압실린더, 유압실린더, 공기압실린더 또는 증기압실린더를 사용하는 권상장치
또는 기복장치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제1항의 브레이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동토오크(Torque)값(권상 또는 기복장치에 2개 이상의 브레이크가 설치
되어 있을 때는 각각의 브레이크 제동토오크 값을 합한 값)은 크레인에 정
격하중에 상당하는 하중을 걸고 권상시 당해 크레인의 권상 또는 기복장치
의 토오크 값(당해 토오크 값이 2이상 있을 때는 그 값중 최대의 값)의
1.5배 이상일 것.
2. 인력에 의한 것일 때는 다음 각목에 의할 것.
가. 페달식의 스트로크 값은 30cm이하, 수동식은 60cm이하
나. 페달식은 30kg이하, 수동식은 20kg이하의 힘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일 것
다. 라체트 폴식을 구비할 것
3. 인력에 의한 것 이외에는 크레인의 동력이 차단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작동
하는 것일 것.
③제2항제1호의 권상 또는 기복장치의 토오크 값은 저항이 없는 것으로 계산한다.
다만, 당해 권상 또는 기복장치에 75%이하 효율의 웜, 웜기어 기구가 채용되고 있
는 경우에는 당해 기어 기구의 저항으로 발생하는 토오크 값의 1/2에 상당하는 저
항이 있는 것으로 계산한다.
제17조(브레이크) ①크레인은 주행을 제동하기 위한 브레이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력으로 주행되는 크레인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주행을 제동하기 위한 제동토오크 값은 전동기 정격토오크의 50%이상이어야 한다.
③크레인은 횡행을 제동하기 위한 브레이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횡행속도가
매분 20m이하로서 옥내에 설치되거나 인력으로 횡행되는 크레인에는 적용하지 아
니한다.
④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선회부를 갖는 크레인은 브레이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관 드럼등
제18조(드럼등의 직경) ①와이어로프에 의해 하물을 권상, 주행, 트롤리 횡행등의
작동을 하는 장치(이하“권상장치등”이라 한다)의 드럼피치원 직경과 당해 드럼
에 감기는 와이어로프 지름의 비 또는 권상장치 등의 시브 피치원 직경과 당해
시브를 통과하는 와이어로프 지름과의 비는 다음 표4의 값 이상일 것. 다만, 권
상장치등의 이퀄라이저 시브 피치원 직경과 당해 이퀄라이저 시브(Sheave)를 통
과하는 와이어로프 지름과의 비는 10이상으로 하고, 과부하방지 장치용의 시브
피치원 직경과 당해 시브를 통과하는 와이어로프 지름과의 비는 5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드럼의 크기는 가능한 한 로프의 전길이를 1렬에 감을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제19조(와이어로프의 감기) ①권상장치등의 드럼에 홈이 있는 경우 후리트(Fleet)
각도(와이어로프가 감기는 방향과 로우프가 감겨지는 방향과의 각도)는 4도 이내
일 것.
②권상장치등의 드럼에 홈이 없는 경우 후리트 각도는 2도 이내일 것.
제20조(와이어로프와 드럼등과의 연결) ①와이어로프와 드럼, 지브, 트롤리 프레
임, 훅블록등과의 연결은 바빗메탈 채움, 소켓고정, 클램프 고정, 코터 고정방법
등(아이스플라이스 및 클립 사용방법 등을 포함)에 의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클립에 의한 와이어로프 단말고정은 다음 표5에 의한다.
②권상용 및 지브의 기복용 와이어로프에 있어서 달기구 및 지브의 위치가 가장 아
래쪽에 위치할 때 드럼에 2회 이상 감기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
③현저한 고열장소에 사용하는 크레인의 와이어로프는 철심이 들어있는 와이어로
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차열판을 설치하는 등 150℃이하에서 사용되는 로
프는 제외한다.)
④제1항의 안전율은 와이어로프의 절단하중의 값을 당해 와이어로프에 걸리는 하
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이 경우 권상용 및 지브의 기복용 와이어로프
에 있어서는 이들 와이어로프의 중량 및 시브의 효율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제23조(체인) ①권상용 체인은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안전율은 5이상일 것.
2. 연결된 5개의 링크를 측정하여 연신율이 제조당시 길이의 5%이하일 것 (습
동면의 마모량 포함)
3. 링크 단면의 지름 감소가 당해 체인의 제조시보다 10%이하일 것.
4. 균열이 없을 것.
5. 심한 부식이 없을 것.
6. 깨지거나 홈 모양의 결함이 없을 것.
7. 심한 변형 등이 없을 것.
②제1항의 안전율은 체인절단 하중의 값을 당해 체인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제10관 가공 및 조립
제24조(용접) 구조부분에 사용하는 강재를 용접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아아크 용접 또는 동등이상의 용접방법에 의할 것.
2. 용접봉은 KS D 7004(연강용 피복 아아크용접봉)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용접봉으로 할 것.
3. 모재를 예열할 때를 제외하고는 용접장소의 기온이 0℃이상일 것.
4. 구조부분의 리벳 조임을 한 부분에 대하여는 용접을 행하지 말 것.
5. 구조부분의 용접부는 충분한 용착으로 균열이나 언더컷, 오버랩, 크레이터
(Crater)등의 유해한 결함이 없을 것.
제25조(조립상태) ①주요부분의 조립에 사용되는 볼트, 너트는 고장력 또는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진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풀림방지조치가 되어 있어
야 한다. 다만, 구조부분에 대하여 고장력볼트를 사용한 마찰접합의 경우에는 제
외한다.
②볼트의 길이는 너트 등을 조립후 2산 이상의 여유 나사산을 가져야 한다.
③각 부품과 조립후의 상태는 크레인의 사용 및 유지, 보수시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모서리 부분과 주요 접촉부분에 날카로운 모서리 또는 튀어나온 부분이 없
어야 한다.
④타워크레인 또는 지브크레인의 마스트, 지브 및 기초등의 구조부는 설계검사 합
격서류에 따라 제조된 규격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 강도 및 성능을 가진 자재
및 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6조(윈치등의 설치) ①권상장치 또는 기복장치에 사용하는 윈치는 들림, 미끄러
짐 또는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②타워크레인등의 클라이밍(Climbing) 또는 텔레스코픽(Telescopic)장치 등은
마스트 상승작업시 안전한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유압계통에 누설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제11관 안전장치
제27조(권과방지장치) 권상장치, 기복장치에는 권과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압·공기압·유압 또는 증기압 실린더 등으로 윈치를 구동하거나 내연기
관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권상장치, 기복장치 및 마찰클러치방식 등 구조적으로
권과를 방지할 수 있는 권상장치는 예외로 한다.
제28조(권과방지장치의 성능) ①권과방지장치는 다음 각호에 적합한 기능을 가진
것일 것.
1. 권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전동기용 동력을 차단하고 작동을 제동
하는 기능을 가질 것.
2. 훅 등 달기기구의 상부(당해 달기기구의 권상용 시브를 포함)와 드럼, 시브,
트롤리프레임 기타 당해 상부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것의(경사진 시브를 제
외) 하부와의 간격이 0.25m이상(직동식 권과방지장치는 0.05m이상)이 되
도록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3.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②제27조의 권과방지장치중 전기식은 제1항에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에 정
하는 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
1. 접점, 단자, 배선, 기타 전기가 통하는 부분(이하“통전부분”이라 한다)의
외함은 강판제작 또는 견고한 구조일 것.
2. 제1호의 통전부분과 외함간의 절연상태는 KS C 4504(교류전자개폐기) 및
KS C 4505(교류전자개폐기 조작용 스위치)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절연
효과를 가진 구조일 것.
3. 제1호의 외함에는 보기쉬운 위치에 정격전압 및 정격전류를 기재한 이름판
을 부착하거나 표시를 할 것.
4. 물에 젖을 염려가 있는 장소 또는 분진등이 비산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전선
의 피복은 물 또는 분진등에 의해 열화가 발생할 염려가 없는 것으로 할 것.
5. 접점이 개방되면 권과가 방지되는 구조로 할 것.
6. 동력을 직접 차단하는 구조의 것으로 통전부분의 온도시험에 있어서는
KS C 4504(교류전자개폐기)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일 것.
제29조(권과를 방지하기 위한 경보장치) 내연기관을 동력으로 사용하여 권상하는
장치 및 기복장치에는 권과를 방지하기 위한 다음 각호와 같은 경보장치를 설치
하여야 한다.
1. 훅 등 달기기구의 윗부분과 지브끝에 설치된 시브와의 간격이 1m에 달하였
을 때 작동하는 구조일 것.
2. 물기나 분진, 진동등에 의하여 기능의 장해가 발생하지 않은 구조일 것.
3. 점검이 용이하고 경보음은 작업반경내 작업자가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것 일 것.
제30조(과부하방지장치등) ①크레인에는 다음 각호와 같은 과부하 방지장치(제31
조 제1항에 규정하는 안전밸브를 제외)를 부착하여야 한다.
1. 법 33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 합격품일 것.
2. 정격하중의 1.1배 권상시 경보와 함께 권상동작이 정지되고 횡행 및 주행동
작이 불가능한 구조일 것. 다만, 타워크레인은 정격하중의 1.05배 이내로
할 것.
3. 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봉인되어 있을 것.
4. 시험시 풍속은 8.3m/s를 초과하지 않을 것.
5.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과부하시 운전자가 용이하게 경보를
들을 수 있을 것.
②지브크레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부하방지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다
음 각호에서 정하는 크레인으로서 과부하방지장치 이외의 장치(제3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안전밸브는 제외)로써 과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권상하중이 3톤 미만의 지브크레인
2. 지브의 경사각 및 길이가 일정한 지브크레인
3. 정격하중이 변하지 않는 지브크레인
제31조(안전밸브) ①유압, 수압, 공기압 또는 증기압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권상장
치 또는 기복장치는 유압, 수압, 공기압, 증기압의 과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밸브를 설치하여야 하고 설정(Setting) 압력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권상장치나 기복장치는 유압, 수압, 공기압, 증기압의 이상 저하로 인한
달기기구의 급격한 강하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체크밸브(역지밸브)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의 브레이크(인력에 의한 브레이크는 제외한다)를 부착한 것은
그렇지 않아도 된다.
제32조(회전부분의 방호) 기어, 축, 커플링 등의 회전부분으로서 근로자에게 위험
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는 덮개나 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3조(주행크레인의 경보장치) 주행크레인은 종 또는 부저 등의 경보장치를 구비
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바닥면에서 조작하며 하물과 운전자가 함께 이동하는 방
식의 크레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34조(경사각 지시장치) 지브가 기복하는 장치를 갖는 크레인등은 운전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당해 지브의 경사각 지시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35조(해지장치) 훅에는 와이어로프등이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는 해지장치가 부착
되어야 한다. 단, 전용 달기기구로서 작업자의 도움없이 짐걸이가 가능하며 작업
경로에 작업자의 접근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2관 전기기구 등
제36조(전자접촉기 등) ①제어용 변압기 2차측의 1선이 접지되는 제어회로에서 전
자접촉기등의 조작회로를 접지하였을 때에 전자접촉기 등이 폐로될 우려가 있는
것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전로에 접속되어야 한다.
1. 코일의 한 끝은 접지측의 전선에 접속할 것.
2. 코일과 접지측 전선과의 사이에는 개폐기가 없을 것.
②타워크레인 등은 트롤리 기구가 지브의 최대 바깥쪽과 안쪽에 접근시 작동이 정
지되는 트롤리 이동한계 스위치 등의 정지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③타워크레인 등 선회장치를 갖는 크레인은 선회에 의한 구조 및 회전부와 고정부
분 사이의 전기배선 등을 보호하기 위한 선회각도 제한스위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단, 구조상 부착치 않아도 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리프팅 마그넷트 등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리프팅 마그넷트 부착 크레인은 정전등 비상시에 최소 10분 이상의 흡착력
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용량의 충전기, 전지 등의 정전보상 장치를 구비 하
여야 한다.
2. 달기기구 구조부분의 내구력은 항복강도를 기준하여 흡착력의 2배 이상이어
야 한다.
3. 리프팅 마그넷트의 제작 및 설치는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리프팅 마그넷트 등에 부착된 명판에는 정격하중을 표시 할 것
나. 조작 마그넷트 등의 조작스위치나 핸들에는 운전형식 및 방법을 표시할 것
다. 조작 전기회로의 대지전압은 교류 150V, 직류 300V를 초과하지 않을 것
라. 정전시 밧데리에서 전원이 공급될 경우 운전자에게 전원공급이 밧데리에
서 공급됨을 경보하기 위한 음향신호를 가지고 있을 것
마. 리프팅 마그넷트의 흡착력의 시험은 정격하중의 2배 이상으로 할 것
⑤모든 크레인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인입점에는 인입개폐기를 다음 각호에 적합
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당해 크레인의 부하정격전류 용량이상, 전동기 정격전류의 2.5배에 기타 부
하전류를 합한 값 이하일 것.
2. 인입개폐기함은 당해 크레인의 전원을 지상에서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으
로서 잘보이는 곳에 설치할 것.
3. 외함에는 당해 크레인의 명칭 및 전원의 정격을 표시한 이름판을 붙일 것.
4. 아무나 쉽게 조작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비치할 것.
제37조(콘트롤러) ①운전실이 있는 크레인은 운전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제어하는
크레인의 작동종류, 방향, 비상정지등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운
전자가 제어기에서 손을 떼면 자동적으로 크레인의 작동을 정지하는 위치로 복귀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크레인의 무선 원격제어기는 다음 각호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크레인의 작동종류, 방향과 일치하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정해진 작동 위치
가 아닌 중간위치에서는 작동 되지 않도록 할 것.
2. 무선 원격제어기는 주위에 설치된 다른 크레인용 제어기의 조작 주파수 또
는 주위의 유사 설비용 조작기구의 간섭을 받아서 오동작, 작동불능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할 것.
3. 무선 원격제어기는 사용중 충격을 받으면 곧바로 작동이 정지되는 구조로 할 것.
4. 운전실과 무선 원격제어기를 겸용시에는 선택스위치를 부착할 것.
5. 무선 원격제어기는 관계자 이외의 자가 취급할 수 없도록 잠금스위치 등이
설치될 것.
6. 각각의 제어기에는 제어 대상 크레인이 표기가 되어 있을 것.
7. 지정된 제어기 이외의 신호에 의해서는 크레인이 작동되지 아니할 것.
8. 무선 원격제어기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크레인이 자동으로 정지하거
나 위험한 작동을 유발시키지 않는 구조일 것. 가목의 경우에는 자동정지하
여야 한다.
가. 정지신호를 수신한 경우
나. 계통상 고장신호가 감지된 경우
다. 지정시간 이내에 분명한 신호가 감지되지 아니한 경우
9. 제어기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제어기에 의해서만 작동이 통제되도
록 할 것.
10. 배터리 전원을 이용하는 제어기의 경우 배터리 전원의 변화로 인해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지 않을 것.
③펜던트스위치 또는 무선 원격제어기를 사용한 크레인 및 호이스트는 조작반에 표
시된 크레인의 작동방향과 동일한 방향의 표지판을 크레인의 운전자나 조작자가 보
기 쉬운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37조의2(비상정지장치) 모든 크레인 및 호이스트는 운전자가 비상시 조작가능한
위치에 비상정지스위치를 비치하여야 하며, 비상정지스위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
한 기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1. 당해 크레인의 비상정지스위치를 작동한 경우에는 작동중인 동력이 차단되
도록 할 것.
2. 스위치의 복귀로 비상정지 조작 직전의 작동이 자동으로 되어서는 아니되며
반드시 운전조작을 처음의 시동상태에서 시작하도록 할 것.
3. 비상정지용 누름버튼은 적색으로 머리부분이 돌출되고 수동 복귀되는 형식
일 것.
제38조(펜던트 스위치) ①펜던트 스위치에서는 크레인의 비상정지용 누름버튼과 각
각의 작동종류에 따른 누름버튼등이 비치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②조작용 전기회로의 전압은 교류 대지전압 150V이하 또는 직류 300V이하이어야
한다.
③펜던트 스위치에 접속된 케이블은 꼬임이나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조와이
어로프 등으로 지지되어야 하고 크레인과의 사이에 접지선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당해 스위치의 외함구조가 절연제품의 경우에는 접지선을 생략할 수 있다.
제39조(트롤리선) ①전압이 직류에서는 750V 이하, 교류에서는 600V이하인 주행
용트롤리선은 크레인 거더의 보도 또는 크레인에 설치하는 계단, 사다리 또는 점
검대(주행용 트롤리선을 위한 전용의 점검대를 제외한다)의 상부 2.3m미만으로
당해 크레인 거더의 보도 또는 크레인에 설치하는 계단, 사다리, 점검대의 측방
1.2m미만의 위치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경우 트롤리선에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울 또는 절연덮개가 설치되어 있
을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40조(감전방지 등) ①전압이 직류에서는 750V이상, 교류에서는 600V이상의 트
롤리선은 전용피트 또는 닥트에 내장하여야 한다. 다만,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울 또는 절연덮개를 설치한 것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물기가 있는 장소, 철골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의 전원 인입
점에는 접지전용 트롤리선을 설치하거나 고감도의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
하여 정격 감도 전류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1. 전기기계·기구에 시행한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치가 3Ω이하인 경우에는 예
외로 할 것.
2. 시험용 버튼등의 동작시험 장치를 내장한 형식일 것.
제13관 부속장치등
제41조(레일의 정지기구) ①크레인의 횡행레일에는 양끝부분 또는 이에 준하는 장
소에 완충장치, 완충재 또는 당해 크레인 횡행 차륜 지름의 4분의 1이상 높이의
정지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크레인의 주행레일에는 양끝부분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 완충장치, 완충재 또는
당해 크레인 주행 차륜 지름의 2분의 1이상 높이의 정지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크레인의 주행레일에는 차륜정지기구에 도달하기 전의 위치에 리미트스위치등
전기적 정지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④횡행 속도가 매분당 48m이상인 크레인의 횡행레일에는 차륜정지 기구에 도달하
기 전의 위치에 리미트스위치 등 전기적 정지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제42조(병렬설치된 크레인의 충돌방지장치) ①동일한 주행로상에 2대이상 병렬
설치된 것(작업 바닥면에서 펜던트등을 조작하며 화물과 운전자가 함께 이동하는
것을 제외)은 크레인의 대면하는 끝 부분에 두 크레인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충돌방지장치는 두 크레인을 접근시켰을 때 설정된 거리에서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면서 정지하여야 한다.
제43조(미끄럼방지 고정장치) ①옥외에 설치된 주행크레인에는 미끄럼방지를 위한
고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식에 의해 얻어진 풍하중 값에 견딜 수 있는 성
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W = 120 ×(h의 root4제곱) × C × A
W : 풍하중(kgf) {N}
h : 크레인의 바람을 받는 부분의 지상으로부터의 높이(m). 다만, 그 높이가
16m미만일 때는 16으로 한다.
C : 제10조제3항에 규정하는 풍력계수
A :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압력을 받는 면적(㎡)
②제1항의 풍하중은 주행 크레인의 미끄럼에 관해서 가장 불리한 상태로서 계산한다.
제44조(주행용 원동기등) ①옥외에 설치된 주행 크레인은 미끄럼방지 고정장치가
설치된 위치까지 매초 16m의 풍속을 가진 바람이 불 때에도 주행할 수 있는 출
력을 가진 원동기를 설치한 것이어야 한다.
②펜던트 또는 리모콘(1단)을 사용하여 작업바닥면에서 조작하며 화물과 운전자가
함께 이동하는 크레인의 주행속도는 매분당 45m이하여야 한다.
제45조(보도) ①천장크레인, 갠트리크레인 및 언로더에 있어서는 정격하중이 3톤
이상의 크레인 거더 및 지브크레인등의 지브에는 폭 40cm이상의 보도를 전길이
에 걸쳐서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점검대 기타 당해 크레인을 점검 할 수 있는 설
비가 구비되어 있는 것은 제외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도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1. 크레인 거더 또는 수평 지브위에 설치된 트롤리 및 기타 장치의 횡행 및 수
평지브의 선회에 설치되는 보도부분은 보도면으로 부터 높이 90cm이상의
튼튼한 손잡이로 된 난간이 설치되어야 하고 중간대 및 보도면으로 부터 높
이 3cm이상의 덛판을 설치할 것.
2. 보도면은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등의 위험이 없는 구조일 것.
제46조(사다리) ①크레인에는 점검·보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다리등의 설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②제1항의 사다리는 다음 각호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발판은 25cm이상 35cm이하의 등 간격의 구조일 것.
2. 발판과 지브 또는 기타 다른 물체와의 근접 수평거리는 15cm이상일 것.
3. 발이 미끄러지거나 빠지지 않는 구조일 것.
4.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것은 10m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5. 높이가 6m를 초과하는 것은 방호울(Safety Cage 또는 Hoop)을 설치하여
야 한다. 다만, 띄우는 높이는 약 2.2m정도 유지할 것.
제47조(계단의 구조) 크레인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경사도는 수평면에 대하여 75도 이하로 할 것
2. 발판의 높이는 30cm이하로 하고 발판의 폭은 10cm이상으로 할 것.
3. 높이가 10m를 초과할 때는 7m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4. 손잡이를 설치할 것.
제48조(운전실의 설치) ①다음 각호에 정하는 크레인에 대하여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운전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바닥면에서 운전하는 크레인은 제
외한다.
1. 분진을 현저하게 발산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크레인
2. 현저하게 저온이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크레인
3. 옥외에 설치하는 크레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운전실을 설치한 크레인 이외의 크레인은 운전대를 구비하
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작업바닥면에서 운전하는 방식의 크레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49조(운전실 등) 크레인에 구비한 운전실 또는 운전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구
조로 하여야 한다.
1. 운전자가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을 것.
2. 운전자가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개폐기, 제어기, 브레이크, 경보
장치 등을 설치할 것.
3. 운전자가 접촉하는 것에 의해 감전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는 감전방지를 위
한 덮개나 울을 설치할 것.
4. 제48조제1항제1호에 정한 크레인의 운전실은 분진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
는 구조로 할 것.
5. 물체의 낙하, 비래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크레인의 운전대에는
안전망등 안전한 조치를 강구할 것.
6. 운전실 등은 훅 등의 달기기구와 간섭되지 않아야 하며 흔들림이 없도록 견
고하게 고정할 것.
7. 운전실에는 적절한 조명을 갖출 것.
8. 운전실의 바닥은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제50조(운전실 등 권상용 와이어로프) ①운전실 또는 운전대에 권상용 와이어로
프가 사용되고 화물과 같이 승강하는 방식의 크레인은 당해 운전실 또는 운전대
를 2이상의 권상용 와이어로프를 사용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크레인은 운전실 또는 운전대를 연결하는 와이어로프가 절단되었을 때 당
해 운전실 또는 운전대의 강하를 자동적으로 제동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운전실 또는 운전대의 양정이 2.5m이하의 크레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이름판 등) ①크레인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표시한 이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정격하중 및 형식번호
2. 제작년월
3. 제작자 등
②타워크레인 및 지브크레인 등 회전반경을 갖는 크레인은 운전실에 지브길이별 정
격하중 표시판(Load Chart)을 부착하고, 지브에는 운전자와 작업자가 잘 보이는
곳에 구간별 정격하중 및 거리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2절 안전기준
제1관 개 요
제52조(성능유지 등) ①크레인은 계속 사용해도 강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정격하중
하에서 주요 구조부의 변형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②주요 구조부분이나 작동부분의 조립상태나 물림상태는 크레인의 성능과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현저한 부식 등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③크레인의 기초는 견고한 구조이어야 하며 기초 바닥면은 깨짐이나 부등침하 등이
없이 평탄하여야 한다.
④타워크레인 등의 고소에는 풍압의 영향으로 구조부에 부가응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광고판 등의 부착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3조(하중 및 동작시험) ①하중시험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크레인의 하중시험시 적용하중은 다음에 따른다.
┏━━━━━━━━━━━━━━━━━┯━━━━━━━━┓
┃최초완성(이설포함) 검사시 │정 기 검 사 시 ┃
┠─────────────────┼────────┨
┃ 정격하중의1.1배(단,타워크레인 │임의 하중 ┃
┃ 은 1.05배)미만 하중 │ ┃
┗━━━━━━━━━━━━━━━━━┷━━━━━━━━┛
다만, 타워크레인 검사시의 하중시험은 지브 외측단에서 적용키로 한다.
2. 거더의 처짐측정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르며 다음 각목에 해당시만 실시키로
한다.
가. 거더의 양단이 지지되는 크레인으로서 제조후 최초검사 시
나. 거더의 처짐이 육안으로 보았을 때 현저하게 이상이 있을 시
3. 하중 및 동작시험후 달기기구 및 기초부등이 균열, 변형 또는 파손 등이 없
을 것.
②동작시험은 제53조제1항의 1호에서 규정한 시험하중을 매달고 일정속도로 운전
할 때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운전동작(권상, 횡행, 주행 및 선회등)이 원활할 것.
2. 방호장치는 설정범위내에서 정상 작동할 것.
3. 브레이크는 확실하고 이상음 또는 이상진동 등이 없을 것.
제2관 구 조
제54조(주행레일) 주행레일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행레일은 균열, 두부의 변형이 없을 것.
2. 레일부착 볼트는 풀림, 탈락이 없을 것.
3. 연결부위의 볼트는 풀림 및 부판의 빠져나옴이 없을 것.
4. 완충장치는 손상 및 어긋남이 없어야 하며, 부착볼트의 이완 및 탈락이 없을 것.
5. 연결부의 틈새는 천정크레인은 3㎜, 기타 크레인은 5㎜이하일 것.
6. 레일 연결부의 엇갈림은 상하 0.5㎜이하, 좌우 0.5㎜이하일 것.
7. 레일측면의 마모는 원래 규격치수의 10%이내일 것
8. 주행레일의 스팬 편차한계는 다음 각목 범위내일 것
가. 스팬이 10m이하 △S = ± 3㎜
나. 스팬이 10m초과 △S = ±[3+0.25×(L-10)]㎜
단, 최대 15㎜를 초과해서는 아니됨
여기에서
△S : 스팬 편차한계(㎜)
L : 스팬(m)
9. 주행레일의 높이편차는 기준면으로부터 최대 ±10㎜ 이내이고, 좌우레일의 수
평차는 10㎜이내, 레일의 구배량은 주행길이 2m당 2㎜를 초과하지 않을 것
10. 주행레일의 진직도는 전 주행길이에 걸쳐 최대 10㎜이내이고, 수평방향의
휨량은 주행길이 2m당 ±1㎜이내일 것
제55조(강구조 부분) ①운전실은 다음 각호와 같아야 한다.
1. 운전실과 거더의 부착부분은 용접부의 균열이 없어야 하며, 부착볼트는 확실
하게 고정되어 있을 것.
2. 제어기에는 작동방향 등의 표시가 있을 것.
②외관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구조부재는 이상변형, 비틀림, 균열 및 부식이 없을 것.
2. 결합부는 볼트 풀림, 탈락, 균열 및 부식이 없을 것.
3. 도장부위 표면상태는 녹, 벗겨짐 또는 부풀어 오름 등이 없을 것.
4. 날카로운 모서리 및 돌출부 등이 없을 것.
③횡행레일은 다음 각호와 같아야 한다.
1. 차륜 정지장치는 균열, 손상 또는 탈락이 없을 것.
2. 볼트는 탈락이 없어야 하며, 용접부에는 균열이 없을 것.
3. 레일에는 균열, 변형, 측면의 마모 및 두부의 이상 마모가 없을 것.
제3관 기계장치
제56조(기계장치) ①전동기는 다음 각호와 같아야 한다.
1. 부착부는 균열이 없을 것.
2. 볼트, 너트는 풀림 또는 탈락이 없을 것.
②커플링은 다음 각호와 같아야 한다.
1. 커플링을 회전시켰을 때 원주방향 및 축방향의 이상진동이 없을 것.
2. 플렉시블 커플링의 경우 고무부시는 풀림, 변형 또는 마모가 없을 것.
3. 치차형 커플링의 경우 급유상태가 양호하고 기름누설이 없을 것.
4. 체인형 커플링의 경우 급유상태가 양호할 것.
5. 볼트, 너트는 풀림 또는 탈락이 없을 것.
③브레이크류는 다음 각호와 같아야 한다.
1. 라이닝은 편마모가 없고 마모량은 원치수의 50%이내일 것.
2. 디스크의 마모량은 원치수의 10%이내일 것.
3. 유량은 적정하고 기름누설이 없을 것.
4. 볼트, 너트는 풀림 또는 탈락이 없을 것.
④치차류는 다음 각호와 같아야 한다.
1. 치차는 이상음, 이상발열 또는 진동 등이 없을 것.
2. 치면은 파손, 균열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하고 치면의 마모에 대한 사용한도는
경화층 두께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볼트, 너트는 풀림 또는 탈락이 없을 것.
⑤축등은 다음 각호와 같아야 한다.
1. 축은 변형 또는 마모가 없을 것.
2. 축심은 축을 회전시켰을 때 진동이 없을 것.
3. 키는 풀림, 빠짐 및 변형이 없을 것.
4. 키홈은 균열 또는 변형이 없을 것.
⑥베어링은 다음 각호와 같아야 한다.
1. 베어링은 균열, 손상 등이 없어야 하며, 급유상태가 양호할 것.
2. 미끄럼 베어링은 무부하, 부하상태에서 이상발열 및 타붙음이 없어야 하고,
부시에는 현저한 마모가 없을 것.
3. 구름 베어링은 무부하, 부하상태에서 이상음, 이상진동 및 이상발열이 없을 것.
⑦차륜은 다음 각호와 같아야 한다.
1. 플랜지는 균열, 변형, 손상 등이 없으며 마모가 원치수의 50%이내일 것.
2. 보스 및 웨브는 균열, 변형 또는 손상 등이 없을 것.
⑧드럼은 다음 각호와 같아야 한다.
1. 드럼본체는 균열, 변형이 없을 것.
2. 드럼 홈부위의 사용마모 한도는 용접제 드럼의 경우 로프 지름의 20%이내,
주철제드럼의 경우 로프 지름의 25%이내일 것.
3. 와이어로프 부착부는 풀림이 없을 것.
4. 볼트, 너트는 풀림 또는 탈락이 없을 것.
⑨시브는 다음 각호와 같아야 한다.
1. 시브본체는 균열, 변형 등이 없을것.
2. 시브홈은 이상 마모가 없어야 하고, 마모한도는 와이어로프 지름의 20%이
하일 것.
⑩와이어로프는 다음 각호와 같아야 한다.
1. 한가닥에서 소선(필러선을 제외한다)의 수가 10%이상 절단되지 않을 것.
2. 외부마모에 의한 지름감소는 호칭지름의 7%이하일 것.
3. 킹크 및 부식이 없을 것.
4. 단말고정은 손상, 풀림, 탈락 등이 없고,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적합할 것.
5. 급유가 적정할 것.
6. 소선 및 스트랜드가 돌출되지 않을 것
7. 국부적인 지름의 증가 및 감소가 없을 것
8. 부풀거나 바구니 모양의 변형이 없을 것
9. 꺾임 등에 의한 영구변형이 없을 것
10. 와이어로프의 교체시는 크레인 제작당시의 규격과 동일한 것 또는 동등급
이상으로 할 것.
⑪훅블록 또는 달기기구 등은 다음 각호와 같아야 한다.
1. 훅 본체는 균열 또는 변형 등이 없어야 하고, 국부마모는 원치수의 5%이내
일 것.
2. 훅블록 또는 달기기구에는 정격하중이 표기되어 있을 것.
3. 볼트, 너트 등은 풀림 또는 탈락이 없을 것.
4. 해지장치는 균열, 변형 등이 없을 것.
⑫선회장치 등은 다음 각호와 같아야 한다.
1. 선회후레임 및 브라켓트는 균열 또는 변형이 없을 것.
2. 선회시 선회장치부에 이상음 또는 발열이 없을 것.
3. 밸런스 웨이트는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을 것.
4. 상부회전체의 각 부분 연결핀, 볼트 및 너트는 풀림 또는 탈락이 없을 것.
5. 선회시 근접설치된 각 크레인과의 충돌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설치
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6. 선회시 고압선 등과 접촉되지 않도록 조치를 할 것.
제57조(윤활장치 등) 윤활장치 등은 다음 각호와 같아야 한다.
1. 윤활유 주입장치는 상태가 적정할 것.
2. 윤활유 급유펌프는 회전중 이상음, 이상진동, 이상발열 등이 없어야 하고 급
유상태가 적정할 것.
3. 유면계의 유면높이는 적정지시 범위내에 있을 것.
4. 배관 등은 손상이 없고 연결부는 누설이 없을 것.
5. 볼트, 너트는 풀림 또는 탈락이 없을 것.
제58조(전기관계) ①전동기는 다음 각호와 같아야 한다.
1. 전동기는 옥내, 옥외, 온도조건 및 기타 사용조건에 적합한 구조일 것.
2. 전동기는 이상소음, 이상발열이 없을 것.
3. 전동기의 절연저항값은 절연저항 [사용전압(V)/(1000+출력)(kW)]
[㏁]일 것.
4. 권상전동기의 정격출력은 기계효율을 감안한후 용량의 부족함이 없을 것.
5. 브러시 및 피그테일 체결부분은 풀림이 없을 것.
6. 브러시는 이상 마모가 없어야 하며 마모한도는 원 치수의 50%이하일 것
②제어반은 다음 각호와 같아야 한다.
1. 과전류 보호용 차단기 또는 퓨즈가 설치되어 있고, 그 차단용량이 해당 전동
기 등의 정격전류에 대하여 차단기는 250%, 퓨즈는 300%이하일 것.
2. 계전기의 스프링은 절손, 변형, 피로에 의한 열화 등이 없고 열동형 계전기
의 열소자는 전동기의 각상을 보호하는 형식 또는 결상 보호장치를 구비한
형식일 것.
3. 내부배선은 전용의 단자를 사용하고 접촉단자 체결나사의 풀림, 탈락, 손상,
열화 등이 없어야 하며, 전선인입구 피복의 손상 또는 열화가 없을것.
4. 제어반에는 제어반의 명칭, 전원의 정격(전압, 주파수, 상수)이 표시된 이름
판을 각각 붙일 것.
5. 외함의 구조는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폐쇄형으로 잠금장치가 있고
사용장소에 적합한 구조일 것.
③콘트롤러는 다음 각호와 같아야 한다.
1. 원활하게 작동하여야 하며 제로노치 스토퍼 및 핸들은 정지위치에 정확하게
록크될 것.
2. 작동방향의 표시판은 손상이 없고 표시가 선명할 것.
④저항기는 다음 각호와 같아야 한다.
1. 단자 체결부분은 풀림이 없을 것.
2. 그리드는 균열, 손상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하고, 그리드 상호간의 접촉이 없
고, 체결부분은 풀림이 없고, 단자부근 부속 배선부분 및 절연 피복의 과열
에 의한 열화가 없어야 하며, 절연물 위에 분진 등이 없을 것.
3. 애자는 깨짐, 오염 등의 이상이 없을 것.
⑤집전장치는 다음 각호와 같아야 한다.
1. 트롤리선과 레일은 당해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 충분한 용량 및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마모, 변형, 손상이 없어야 하며 집전장치는 체결상태가 균
일하고 집전자와의 접촉불량이 없을 것.
2. 지지애자 들은 절연물의 깨짐 등의 이상이 없고, 탈락 또는 부착부분의 풀림
이 없을 것.
3. 감전방지용 울 등은 손상 변형이 없고 트롤리선과의 간격이 충분할 것.
4. 집전기의 부품 및 리드선의 열화, 손상, 풀림이 없고 집전자는 마모가 없을 것.
5. 급전케이블의 안내기구는 작동이 원활할 것.
⑥배선은 다음 각호와 같아야 한다.
1. 배선의 피복상태는 손상, 파손, 탄화부분이 없을 것.
2. 배선의 단자체결 부분은 전용의 단자를 사용하고 볼트 및 너트의 풀림 또는
탈락이 없을 것.
3. 배선의 절연저항은
┌ㅇ대지전압 150V이하인 경우 0.1㏁ ┐
│ㅇ대지전압 150V초과 300V이하인 경우 0.2㏁ │이상일 것.
│ㅇ사용전압 300V초과 400V미만인 경우 0.3㏁ │
└ㅇ사용전압 400V이상인 경우 0.4㏁ ┘
4. 배선은 KS C 3602에 정해진 규격에 적합한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이것과
동등이상의 절연내력, 내유성, 강도 및 내구성을 갖고 있어야 하고 전선의
굵기는 당해 전기기계·기구에 적합한 것일 것.
⑦조명장치 등은 다음 각호와 같아야 한다.
1. 운전석의 조명상태는 운전에 지장이 없을 것.
2. 야간작업용 조명은 운전자 및 신호자의 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3. 옥외에 지상 60m이상 높이로 설치되는 크레인에는 항공법 제41조에 따르
는 항공장애등을 설치할 것.
⑧접지설비는 다음 각호와 같아야 한다.
1. 전동기 외함, 제어반의 프레임 등은 접지하여 그 접지저항은
┌ㅇ400V이하일 때 100Ω ┐ 이하일 것.
└ㅇ400V초과할 때는 10Ω ┘
단, 방폭지역의 저압 전기기계·기구의 외함은 전압에 관계없이 10Ω이하일 것.
2. 접지전용 트롤리선 및 접지선은 당해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 충분한 용량
및 전기적, 기계적 강도를 가져야 한다.
⑨옥외에 설치되는 타워, 지브 또는 갠트리 크레인 등으로서 마스트 철구조물의 단
면적이 300㎟이내일 때에는 피뢰침 및 도선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300㎟이상이
며, 마스트의 연결상태가 전기적으로 연속적일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피뢰용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1. 위험한 장소 및 지상높이 20m이상의 크레인에는 충분한 용량 및 강도를 가
지는 피뢰접지를 하여야 하며 접지저항은 10Ω 이하일 것.
2. 접지판 혹은 접지극과의 연결도선은 동선을 사용할 경우 30㎟이상, 알루미
늄선을 사용한 경우 50㎟이상일 것.
3. 피뢰도선과 피접지물 혹은 접지극과는 용접, 볼트 등에 의한 방법으로 견고
히 체결되고 현저한 부식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⑩방폭전기기계·기구는 해당지역 방폭등급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당해 위험지
역에 적합한 케이블 등 배선기구는 노동부 고시 사업장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배선 등의 선정, 설치 및 보수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설치·사용하여야 한다.
⑪부식성 가스등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다음 각호와 같아야 한다.
1. 내부에 부식성가스 또는 용액이 침입할 우려가 없는 구조의 것을 사용하고
금속제외함. 기타 금속부분과 이를 부착하는 너트, 볼트등은 각각 방식도료
를 칠할 것.
2. 부식성 가스등이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이동전선은 비닐 캡타이어 케이블
이외의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할 것.
3. 캡타이어 케이블의 피복이 부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복에 절연성
방식도료를 칠할 것.
⑫통화장치는 기능이 확실할 것.
제4관 안전 및 방호장치
제59조(안전 및 방호장치 등) ①권과방지장치는 제27조, 제28조 및 제29조에 따
른다.
②과부하 방지장치는 제30조에 따른다.
③안전밸브는 제31조에 따른다.
④회전부분 방호장치는 제32조에 따른다.
⑤주행크레인의 경보장치는 제33조에 따른다.
⑥경사각 지시장치는 제34조에 따른다.
⑦해지장치는 제35조에 따른다.
⑧선회각도 제한스위치는 제36조 제3항에 따른다.
⑨이동한계스위치 정지장치는 제36조 제2항 및 제41조 제3항에 따른다.
⑩리프팅 마그넷트 정전시 보호장치는 제36조 제4항에 따른다.
⑪비상정지장치는 제37조의2에 따른다.
⑫레일의 정지기구는 제41조에 따른다.
⑬충돌방지장치는 제42조에 따른다.
⑭미끄럼방지 고정장치는 제43조에 따른다.
제3장 검사기준
제1절 설계검사
제60조(설계검사 항목과 기준) ①설계검사라 함은 크레인의 제작전에 제작 및 안전기
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자 설계도면 및 서류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②크레인의 설계검사 항목과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단, 크레인의 종류별로 해당항목을 선별하여 적용한다.
1. 제4조 규정에 의한 규정재료 사용여부
2.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허용응력의 적용적합 여부
3.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강도계산 여부
4. 제13조에 의한 처짐한도 준수여부
5. 제14조에 의한 안정도 준수여부
6. 제15조에 의한 고정 준수여부
7. 제16조, 제17조에 의한 브레이크 적용 적합성 여부
8. 제19조내지 제22조의 준수여부
9. 제23조에 의한 체인의 적용 적합 유무
10. 제25조, 제26조의 적합여부
11. 제27조, 제28조 및 제29조에 의한 권과방지장치 적용적합 유무
12. 제30조, 제34조에 의한 과부하방지장치 등의 적용적합 유무
13. 제33조에 의한 주행크레인 경보장치 적용적합 유무
14. 제35조에 의한 해지장치 부착 유무
15. 제36조에 의한 전자접촉기, 리프팅 마그넷트 및 인입개폐기 등의 설계 적합 여부
16. 제37조 및 제37조의2에 의한 콘트롤러 및 비상정지장치의 적합여부
17. 제38조에 의한 펜던트 스위치의 설치 및 구조적합 여부
18.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감전방지 등의 적합여부
19. 제41조에 의한 레일의 정지기구 및 적용 적합여부
20. 제42조에 의한 병렬설치된 크레인의 충돌방지장치 적용적합 여부
21. 제43조에 의한 미끄럼방지 고정장치 설계 적합
22. 제44조에 의한 주행용 원동기 등의 적합 여부
23. 제45조, 제46조 및 제47조에 의한 보도, 사다리 및 계단의 구조 적합 여부
24.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에 의한 운전실 등의 규정 준수 유무
25. 제51조제1항에 의한 이름판의 설치여부
26. 제58조에 의한 전기기계 기구 및 설비의 설계 적합 여부
27. 기타사항
제2절 완성(성능)검사 및 정기검사
제61조(검사항목) ①완성(성능)검사 및 정기검사시에는 별표 3의 주요항목들이 확
인되어야 한다. 단, 크레인의 종류별로 해당항목을 선별하여 적용한다.
②최초 완성검사시는 건축구조물에 대하여 크레인으로 인한 하중을 고려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한다.
제62조(검사시 준비사항) ①완성(또는 성능) 검사 또는 정기검사시 수검자가 준비
하여야 할 시험용 하중은 최초완성(또는 성능)검사시 정격하중의 1.1배, 정기검
사시 임의하중으로 한다. 다만, 타워크레인은 각각의 검사 공히 지브 외측단에서
의 하중을 준비하여야 한다.
②접근검사가 용이하도록 사다리 및 발판을 준비하여야 한다.
제63조(검사방법) ①검사원은 검사기준에 요구되는 검사항목 이외에도 안전상 필요
시 제작기준 및 안전기준 등에서 요구되는 항목을 추가로 검사할 수 있다.
②리프트 겸용 지브 또는 타워크레인은 리프트 검사기준 등에 따라 해당 항목을 추
가로 검사할 수 있다.
③크레인과 건설물 사이의 통로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검사할 수 있
으며, 통로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는 통로의 폐쇄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운전정지 검사로 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운전중 검사 등으로
대체 검사할 수 있다.
제64조(부분적 변경의 허용) 검사를 필한 검사대상품에 대한 부분적변경의 허용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제17호에서 정한 주요구조부의 변경이 아닌 것.
2. 제작기준 및 안전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되지 않는 것.
3. 방호장치를 동일한 종류의 동등급 이상으로 교체 사용하는 것.
4. 스위치, 계전기, 계기류 등의 부품을 동등급 이상으로 교체 사용하는 것.
제65조(사용설명서등) 제조자는 크레인 사용상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설명서 등을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안전하고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는데 필요한 점검 검사 유지 및 보
수 등 일상적인 사용에 관한 모든 세부사항 및 의도된 사용목적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내용
2. 크레인을 안전하게 사용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는 적절한 문구 또는
표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2.1.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37조제2항제6
호 내지 제10호, 제54조제8호 내지 제10호의 개정 규정은 2002. 7. 1부터, 제
9조제7호, 제10조제5항, 제11조제1항제3호, 제37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4.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전에 종전 설계검사기준에 의하여 합격한 크레인
에 대하여는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 고시에 의한 완성 또는 성능 및 정
기검사기준을 적용한다.
※ (타워크레인의 지브 등 검사) 일단 설치된 이후는 현실적으로 검사가 용이치
않은 지브 등 고소에 위치하는 부위에 대해서는 설치자가 지상에서 실시한 자
체검사 내용을 인정할 수 있다. 단, 수검자는 다음 각호에 대하여 육안검사 또
는 비파괴검사를 수행한 결과를 검사자의 요구가 있을시 제시하여야 한다.
1) 지브, 마스트 및 지브연결봉의 균열 또는 손상이 없을 것.
2) 용접부위의 균열 또는 부식이 없을 것.
3) 연결핀, 볼트 등의 풀림 또는 변형이 없을 것.
4) 선회기어장치의 손상이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