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사용 자동차 운전자교육] 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 관련근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 28조, 동법시행규칙 제54조 별표19
※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교육대상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운전자 (본인, 가족 , 대리운전등 모든 운전자)
▣ 교육일수/ 시간
1일/2시간
▣ 교육비/ 환급여부
10,500원/ 환급미적용
▣ 신청안내
인터넷신청 : 사이버지사 (http://cyber.kgs.or.kr)를 통한 인터넷 결제 및 신청
방문신청 :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교육원 및 지역본부 지사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