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 버섯등 고수익 ‘미끼’ 금융사기 급증, 금감원, 소비자 주의 당부.
금감원이 뒷북치는 것이고, 바보짓 하는 것이지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본래의 취지를 무시하고 막대한 정부의 금융지원을 받아서 부동산업자와 손잡고 주로 귀농귀촌자를 타킷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사기집단의 전형이 되어 버렸고, 대부분 토지.주택 판매하는 업체는 거의 전부가 기획.사기 다단계 범죄 집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부의 대책과 감독과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죠
S영농조합은 와송으로 만든 약을 중국에 수출하게 되면 큰돈을 번다면서 1구좌(120만원) 투자 때 원금보장과 2주 만에 투자액의 60%를 지급한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A영농조합은 돼지 육가공사업을 하는 영농조합이라며 조합원이 1구좌를 투자하면 돼지(3개월짜리) 1마리를 사육·판매해 수익이 남게 되므로 매월 8%의 확정이자를 주고 원금은 6개월 뒤 상환해준다고 선전했다.
J협동조합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생활복지사업으로 김치공장을 만들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받으면 생산된 김치를 공공기관·사회복지시설 등에 조건 없이 납품이 가능하다며 조합원 중 74세 이하는 월 120만원, 75세 이상은 월 40만원을 지급해준다고 투자를 유인했다.
저금리·저성장 등을 틈타 이처럼 일반 국민의 재산증식 소망을 악용하는 유사수신 사기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유사수신 관련 신고건수가 29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7건)보다 211건(242.5%) 증가했다.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당국에 통보된 건수도 총 64건으로 25건(64.1%)이 늘었다.
이들 유사수신 사기업체들은 영농조합·협동조합 등을 가장해 부가가치가 높은 양돈·버섯·산양삼 등의 재배 및 판매를 통해 확정적으로 원금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했다.
또 주식상장을 미끼로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 비트코인과 유사한 가상화폐를 사칭한 투자자 현혹, 해외에 근거를 둔 글로벌기업임을 강조하며 보석광산 개발, 온라인쇼핑몰 운영 등 마치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것으로 위장한 사례도 많았다.
이들은 실제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면서 투자를 권유하고 대부분 신규 투자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가받은 금융회사는 어떤 경우에도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집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다”며 “투자대상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