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월8만원 연금 이렇게 받으세요
만70세 이상, 소득인정액 월 40만원 이하 해당…자녀재산·용돈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내년부터 실시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에 관해 민주노동당 민생지킴이단이 지난 20일(토) 블로거뉴스를 내보내자, 문의전화가 계속 오고 있다. 만69세 되는 할머니가 자신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셨고, 자녀의 재산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묻는 전화도 많았다.
☞관련 블로거뉴스 ‘할머니들 동사무소로 몰려간 까닭’
http://blog.daum.net/ecodemo/14331208
기초노령연금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위해 공공기관이 8만4000원 가량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아직 금액이 적고 지급대상도 폭넓지 않지만, 적은 돈이라도 아쉬운 어르신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만하다.
경남 거창에 사시는 80세의 할머니는 “같이 살지는 않지만 아들과 딸이 있고, 딸 세 명이 모두 공무원인데 연금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셨다. 기초노령연금은 자녀의 재산과 무관하게 지급되기 때문에 민생지킴이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고령임을 감안해 대리신청도 된다고 알려드렸다.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cfs9.blog.daum.net%2Fimage%2F30%2Fblog%2F2007%2F10%2F22%2F12%2F03%2F471c1307e1a85%26filename%3D%EC%9D%B8%EC%88%99%EC%82%AC%EC%A7%844003.jpg)
[[ 사진설명: 아직 지급액이 적고 지급대상의 폭도 좁지만,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어르신들께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 사진은 서울 용산 ‘쪽방촌’에서 혼자 거주하는 할아버지. ]]
이처럼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제도의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누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잘 알려지지 않았다. 민생지킴이가 문답 형식으로 제도를 소개한다.
1. 누가 언제부터 얼마를 받습니까?
만70세 이상인 어르신(1937년 12월31일까지)이고 월 소득 인정액이 1인당 40만원 이하(배우자가 있는 경우 두 분이 함께 소득 64만원 이하)인 어르신은 누구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시점은 2008년 1월부터이며, 지급금액은 월 8만3640원입니다. 부부가 함께 받을 때는 매월 13만3820원입니다.
2. 언제 어디서 신청합니까 ?
2007년 10월15일부터 신분증과 본인통장(지급계좌)을 가지고 읍·면·동사무소나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가셔서 ‘기초노령연급지급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양식은 해당기관에 있습니다. 전세를 사는 분은 여기에다가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월 소득인정액 1인당 40만원’이란 무엇입니까?
‘월 소득인정액 40만원’은 ①재산이 없고 소득만 40만원인 경우 ②소득이 없고 재산만 9600만원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소득만 64만원이거나 재산만 1억5360만원인 경우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다음의 식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계산이 어려운 분들은 자녀나 친지 등에게 부탁하시거나 동사무소 등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월 소득 인정액 = 월소득+{(재산-부채)×0.05/12개월}+{(금융자산+자동차 가격)×0.05/12개월}+{(금융자산)×0.03/12개월}
※주택이나 토지의 가격은 주택공시가격이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며, 임대인으로서 전세권이 설정된 임대보증금이 있을 경우 전체 재산액에서 이를 삭감하여 재산을 산출합니다.
4. 자녀에게 재산이 있거나, 자녀들이 용돈을 주는데도 받을 수 있습니까?
자녀의 재산이나 소득, 자녀들이 주는 용돈 등은 소득 인정액 산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연금은 지급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되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만이 연금지급의 고려대상이 됩니다.
5. 기초생활수급자로 이미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도 가능한가요?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체소득이 0원으로 간주되어 연금액 전액을 수령하게 되고, 기존의 경로연금을 받으신 분도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6. 내 소득 인정액이 월37만원으로 연금지급 선정기준인 월40만원에 근접했는데?
노인가구의 소득재산이 선정기준(40만원)에 근접한 경우 연금 지급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월37만원인 경우 월4만원을 받게 되고, 소득 인정액이 32만원 이하인 경우는 연금액 전액(월8만3640원)을 받게 됩니다.
7.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현재 연금 지급대상은 만70세 이상이지만, 만65세 이상인 노인(1943년 6월30일생까지)도 내년 4월~6월30일 동안에 신청·접수를 받고,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내년 7월부터 연금을 지급받습니다. <끝>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해서는 민주노동당 민생지킴이단 종합민원실 02-2139-7847~8로 연락 주십시오.
2007년 10월22일(월)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민생지킴이
|
첫댓글 오!! 이거 꼭 필요 한거예요!! 이웃에 어르신들께도 잘 설명해드려야지 조금씩은 알고 계시던데 ....
지금신청하면 내년부터 나온데요~~~우리나라 좋은나라...ㅎㅎ
좋은 정보네요.시골에 계신 시엄니도 신청 하시던데...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내년에 어머니 신청해야겟네~
저도 오늘 면사무소 어머님모셔가서 신청하고 울집에 모셔왔습니다 .....민증,도장,통장,지문확인..끝 간단해요.....ㅎㅎ
네 저도 해야 돼겟네요 본인도 가야하나요 환자인데
동사무소에 문의해보세요...마지막에 본인 지문을 찍어라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