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계약체결 및 전력수급계약 권리의 양도 양수
PPA계약체결
PPA제도
전력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한전에 직접 전력을 판매하고자하는 발전설비용량 1,000KW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및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자에 한해 PPA거래를 신철할 수 있음
계약체결 절차 및 제출서류
체결절차
사용전검사/점검이끝난후 보호장치 시설 완료후 계약체결 가능
고압고객은 보호협조 검토를 시행한후 보완조치 요구사항이 완료되면 병렬운전조작합의서를 각 지역의 전력관리처(계통운영부서)에서 체결
병렬운전조작합의서를 체결한 뒤 접수했던 부서에서 PPA계약체결
![](https://t1.daumcdn.net/cfile/cafe/9938374D5AB2FF8B27)
제출서류
발전소준공시
![](https://t1.daumcdn.net/cfile/cafe/9956F1495AB2FFFF24)
계약체결시
![](https://t1.daumcdn.net/cfile/cafe/99AE4D465AB300532C)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https://t1.daumcdn.net/cfile/cafe/9923F9475AB300CA28)
계약 기본사항 통보
계약기본사항 (계약번호 계기배수 주소 용량 상업운전개시일) 사업자에게안내
사업자는 계약기본사항을 에너지공단에 통보하여야 인증서 등록 및 발급이 가능
계약의해지
발전사업자는 언제든지 해지 희망일을 정하여 PPA계약해지가능
발전사업자가 전기설비를 개조 변조 훼손 및 조작하여 부정한 전력거래를 한때
발전사업자가 설비의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사업허가가 취소된때
전력수급계약 (PPA)권리의 양도 와 양수
PPA 사업자변경 시 신규계약체결
PPA발전사업을 양도 양수하여 양수인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발전사업 허가기관으로 부터새로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PPA계약 및 병렬운전조작합의서를 다시 신규로 체결하여야함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