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1990.12.18. 선고 89가합65253 제14부판결 【손해배상(기)】:확정
[하집1990(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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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_ 가. 금융기관인 원고가 수출업자의 화환어음 매입대금반환채무를 지급보증할 당시 화환신용장의 유효기일 등이 이미 경과하였고 항공화물운송장이 신용장에서 요구한 운송회사에 의하여 발행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고 스스로 위 지급보증으로 인한 손해를 자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_ 나. 항공화물운송장의 증명력
【판결요지】
_ 가. 원고가 국내수출업자 갑 발행의 외국앞 화환어음이 지급거절될 경우 갑이 화환어음 매입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매입대금반환채무를 지급보증할 당시 위 화환어음에 첨부된 화환신용장의 기재상 이미 그 선전 및 유효기일이 경과하였을 뿐 아니라 항공화물운송장(airway bill)이 위 신용장에서 요구한 운송회사에 의하여 발행된 것이 아니어서 위 화환어음의 결제가 화환신용장 개설은행에 의하여 거절될 가능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신용장 개설신청인인 수입자가 추후 이를 용인할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그러한 손해는 위 화환어음에 첨부된 항공화물운송장에 의하여 표창되는 화물로써 전보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 스스로 이러한 손해를 자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_ 나. 항공화물운송장에 통상 기재되는 "not negotiable"의 의미는 항공화물운송장이 선하증권과 달리 유가증권이 아니라는 것에 불과할 뿐 그 양도나 매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해상운송과 달리 단기간에 운송이 종료되는 항공운송에는 증거증권인 항공화물운송장 이외에 해상운송에 있어서의 선하증권과 같은 유가증권은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항공화물운송장은 항공화물의 수령에 관하여 강력한 증명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원고가 공권인 항공화물운송장에 기재된대로 수출물품이 항공기에 적재된 것으로 믿고 위 갑이 화환어음 매입대금반환채무를 지급보증하였다면 그 발행인은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_ 【참조조문】
가. 화환신용장통일규칙및관례 제25조 , 화환신용장통일규칙및관례 제46조 , 가.나.상법 제131조, 제814조
【전 문】
【원 고】 한국외환은행
【피 고】 ㅇㅇ항공해운주식회사
【주 문】
_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270,909원 및 이에 대한 1988.11.7.부터 1990.12.18.까지는 연 5푼의, 1990.12.19.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_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_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7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_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_ 피고는 원고에게 금 28,958,442원 및 이에 대한 1988.1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_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_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지급보증서 전면이면), 갑 제2호증의 1(수출화환어음 매입관련 협조의뢰), 2(수출화환어음부도대전상환요청), 갑 제3호증의 1,2(각 항공운송증권), 갑 제4호증(청구서), 갑 제5호증(신용장), 갑 제6호증(수출환어음매입신청서), 갑 제7호증의 1,2(환어음 앞면 뒤면), 갑 제8호증(각서), 을 제1호증(수출신고서), 공성부분 및 수령사실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선적물품 인도재요청), 증인 ㅇㅇ재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3(선적물품 인도요청)의 기재들과 증인 ㅇㅇ재, ㅇㅇ호의 증언들(다만 증인 ㅇㅇ호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주식회사 ㅇㅇ상사가 미국에 있는 소외 캠퍼스스포츠웨어회사(Compus Sportswear Company)에게 남자 및 소년용 쟈켓을 수출하기로 하고 그 수출대금에 관하여 미국에 있는 소사이어티 내셔널은행(Society National Bank)이 1987.10.15. 금액 미화 367,929.2달러 개설은행의 75974/씨(C) 9호의 화환신용장을 개설하여 준 사실, 피고는 항공화물주선업 및 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88.8.31. 위 수출물품을 인수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인수받아 운송을 위하여 일본항공(JAL) 비행기에 적재(ON BOARD)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증명서인 발행인 각 피고, 화물 소년용 세척무명천 모자달린 양털 덧댄 쟈켓 1,248매와 1,252매, 세관신고가격 각 미화 19,968 달러의 항공화물운송장(Airway Bill) 2매를 작성하여 위 주식회사 ㅇㅇ상사에게 교부한 사실, 위 주식회사 ㅇㅇ상사는 1988.9.2. 지급인 위 소사이어티 내셔널은행 액면금 미화 40,000달러의 외국앞 화환어음을 발행하여 같은 날 소외 주식회사 ㅇㅇ신탁은행에게 위 소사이어티 내셔널은행 발행의 신용장과 피고 발행의 위 항공화물운송장 2매와 상업송장 등에 위환어음을 첨부 제사하여 매입을 의뢰하였고, 이에 위 ㅇㅇ신탁은행은 위 신용장상의 지시사항이 선적기일 1988.4.30., 유효기일 같은 해 5.10., 항공운송의 경우 스피드마크 트랜스포테이션 인코어퍼레이션(Speedmark Transportation Incorporation)혹은 그 대리인이 발행한 항공화물운송장의 첨부를 요구하고 있어 이미 선적 및 유효기일이 도과하였고 황공화물 운송장 발행자가 상이하여 위 신용장개설은행에 의하여 위 환어음이 지급이 거절될 우려가 있으므로 부도시 환매조건부(Indemnity)로 위 수출용 환어음을 금 28,664,974원에 매입하면서 위 ㅇㅇ상사에게 위 신용장부 화환어음의 환매시 매입대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지급보증를 요구한 사실, 원고는 1988.9.12. 위 ㅇㅇ상사의 요청에 따라 위 신용장 개설은행인 소사이어티 내셔널은행이 위 ㅇㅇ신탁은행에게 위 신용장부 환어음에 대한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피고 발행의 각 항공화물운송장에 기재된 수출물품에 의하여 그 손해를 전보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위 ㅇㅇ상사가 위 ㅇㅇ신탁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신용장부 화환어음의 매입대금반환채무에 관하여 지급보증한 사실, 그 후 위 ㅇㅇ신탁은행은 1988.9.21. 위 매입한 신용장부 화환어음과 그 부속서류들을 위 소사이어티 내셔널은행에 송부하고 위 어음금의 결제를 요구하였으나 위 소사이어티 내셔널은행이 위 신용장상의 지시사항인 선적 및 유효기일과 항공화물운송장 발행자 지정이 준수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지급거절하였고 위 ㅇㅇ상사 또한 이미 부도가 나서 위 신용장부 화환어음 매입대금이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므로 결국 지급보증인인 원고에게 위 지급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1988.11.7. 위 ㅇㅇ신탁은행에게 위 신용장부 화환어음의 매입대금과 이자로 금 28,958,442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ㅇㅇ호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화물을 인수받지도 아니한 채 허위의 위 항공화물운송장들을 위 ㅇㅇ상사에게 발행 교부하여 위 항공화물운송장들을 진정한 것으로 믿은 원고로 하여금 위 ㅇㅇ상사의 위 신용장부 화환어음 매입은행인 ㅇㅇ신탁은행에 대한 매입대금반환채무에 관하여 지급보증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지급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할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_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ㅇㅇ상사의 위 ㅇㅇ신탁은행에 대한 위 환어음매입대금 반환채무에 관하여 지급보증할 당시 위 환어음의 발행근거가 된 위 신용장상의 선적 및 유효기일이 이미 도과하였고 항공화물운송장의 발행자가 상이하여 위 환어음이 지급거절될 위험이 있음을 예견하고도 스스로 위와 같이 지급보증한 것이어서 위 손해는 원고의 전적인 과실에 기한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위 ㅇㅇ상사의 위 ㅇㅇ신탁은행에 대한 위 환어음매입대금반환채무에 관하여 지급보증할 당시 그 신용장상의 선적 및 유효기일이 도과하였고 항공화물운송장 발행자가 상이하였으며 따라서 위 ㅇㅇ상사와 위 ㅇㅇ신탁은행 사이에 이미 위 환어음부도시 환매조건부 약정이 체결되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이나, 위와 같이 신용장상의 선적 및 유효기일이 도과하였고 항공화물운송장 발행자가 다른 경우에 수출자의 외국앞환어음 매입은행에 대한 매입대금 반환채무에 관하여 지급보증하는 것은 비록 신용장 개설은행이 신용장상 지시사항 불준수를 이유로 하여 어음금결제를 거절한다 하여도 추후 신용장 개설신청인인 수입자가 새로이 이를 용인(Amendment)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하지 아니하더라도 결국은 첨부된 항공화물운송장에 의하여 그 존재가 표창되는 화물로써 그 손해를 전보할 수 있기 때문이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급보증하고 위 ㅇㅇ상사를 대위하여 위 ㅇㅇ신탁은행에게 변제한 점을 들어 원고 스스로 위와 같은 손해를 자초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_ 다시 피고는 그가 발행한 위 항공화물운송장들이 이른바 공권이더라도 항공화물운송장은 유가증권이 아니고 증거증권에 불과하여 담보적 기능을 가지지 아니하며 위 항공화물운송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양도나 매입불가한 것이므로 피고는 공권인 위 항공화물운송장들의 발행으로 인하여 송하인인 위 ㅇㅇ상사나 수하인인 위 캠퍼스스포츠웨어회사에 대하여만 책임을 질 뿐이고 원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앞서 든 갑 제3호증의 1,2의 기재들에 의하면 피고발행의 위 항공화물운송장들에 각 "Not Negotiable"이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항공화물운송장에 통상 기재되는 것으로 그 뜻은 항공화물운송장이 선하증권과 달리 유가증권이 아니라는 이미에 불과할 뿐 양도나 매입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여지며 또 장기간이 소요되는 해상운송과 달리 단기간에 운송종료되는 항공운송에는 증거증권인 위 항공화물운송장 이외에 해상운송의 선하증권과 같은 유가증권은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항공화물운송장은 항공운송화물의 수령에 관하여 강력한 증명력을 가진다 할 것이니, 원고가 피고 발행의 위 항공화물운송장에 기재된 대로 수출물품이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다고 믿고서 지급보증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_ 또 피고는 송하인인 위 ㅇㅇ상사가 관세당국 발행의 수출면장과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므로 이를 믿고 통상의 관례에 따라 위 항공화물운송장들을 발행 교부한 것이고 항공화물운송주선업자인 피고에게 수출물품이 적재되었는지 여부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으므로 피고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가 1988.8.31. 위 항공화물운송장들을 발행하면서 수출물품을 인수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들을 인수받아 운송을 위하여 일본항공(JAL) 비행기에 적재(ON BOARD)하였다고 기재하였음은 앞서 본 바이므로 설사 피고주장과 같이 항공화물 운송주선업자가 관세당국 발행의 수출면장을 확인하고 항공화물운송장을 발행하는 것이 관례라 하더라도 이러한 관례만으로 그 수출물품이 특정 항공기에 적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러한 취지를 항공화물운송장에 임의로 기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_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위 ㅇㅇ상사의 위 ㅇㅇ신탁은행에 대한 신용장부 환어음 매입대금반환채무에 관하여 지급보증함에 있어 근거가 되는 신용장상의 선적 및 유효기일이 도과하였고 항공화물운송장 발행자가 상이하면 원칙적으로 지급보증하지 말아야 하고 지급보증하더라도 수출자의 자산과 부채상태 및 신용의 정도 등을 잘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지급보증하였고 그 후 곧 위 ㅇㅇ상사가 부도가 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손해발생의 한 원인을 이루었다 할 것이므로 뒤에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쌍방의 앞서 본 과실내용에 비추어 전체의 30퍼센트로 정함이 상당하다.
_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270,909원(28,958,442원×0.7)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일인 1988.1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1990.12.18.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민법 소정 연 5푼의, 그 다음날인 1990.12.19.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희래(재판장) 손차준 김규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