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09. 22(월목일) 18:00~19:30 참석: 총 16명중 15명 참석 (동대표10명중 9명, 자문위원6명) 기록: 관리소장 |
결 재 |
총무 |
회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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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안건 |
의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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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업무보고 가. 미수관리비 현황 나. 108/104호 지하실 하수관 소통공사(건) 다. 재건축 주민협의체 회의 개최 결과 라. 어린이 놀이시설 철거 및 개·보수 작업지행(건) 마. 기타 -제초작업 실시 -도로 개·보수 -LED 센서등 교체완료( 총259개) -지붕환풍기 점검 및 기름 주입 -지붕기와 상태 점검 및 보수 |
가~마:보고내용 에 이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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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건상정 및 심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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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회의안건 |
주요내용 |
의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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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 |
외벽 및 지붕 크 랙 보수 ·보강공 사(건) |
-제7회 정기회의 시 의결된 사항임 -우천시 크랙으로 인한 누수세대 총4세대: 신고접수 기준 -공사비 절감을 위해 전문공을 일당으로 고용하여 공사진행: 예상공사비 약 150만원 -장기수선계획서에 의거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
가결(전원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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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 |
직원복무 및 관리 규정 |
-지금까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및 현재 적용하고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신규 제정함. |
가결(각항목별의결): 대체휴일제 (7대6통과) 나머지(전원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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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4 |
입주자대표회의 출석수당 및 음료 식비 등 비용지출(건) |
-입주자대표회의 시 참가수당 및 식대 등 비용지출 -잡수입(임대수입 및 재활용수입)에서 지출 |
가결(전원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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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아파트 직원복무 및 관리 규정
1. (공휴일 및 휴무 적용) 국가 법정공휴일에 준하되 구정·어린이날·추석에는 대체공휴일을 적용한다.
2. (토요일, 일요일 및 평일 추가잔업 적용) 주40시간 근무조건을 기본으로 하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또는 평일의 의무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한다(통상임금의 150%적용).
3. (직원 단합 및 회식비 지출) 연중 상·하반기 2회 직원사기 진작 및 단합을 위해 회식비로 각 20만원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4. (주차관리 위법차량 과태료 사용)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주차관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외부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한 입주민의 피해 및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차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 불법주차로 인한 과태료는 직원 복리후생비로 사용할 수 있다.
5. (연차 발생 및 잔여연차 현금보상) ①근로기준법에 준하되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하면 15개가 발생되고 매2년마다 1개씩 증가하며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 잔여 개월에 대해서는 1개월에 1개씩 발생되는 것으로 한다. ② 잔여연차에 대한 보상은 근로기준법에 준하되
여름휴가로 2개(무급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전체연차에서 여름휴가연차2개를 공재하고 나머지 사용하지 않는 연차에 대해서는 입사일을 기준하여 현금 보상한다.
6. (근무시간 적용) 근로기준법에 준하되 주5일 근무를 적용하며,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 및 근무 외 추가잔업을 할 경우에는 포괄임금의 150%적용하여 지급한다.
7. (작업복, 신발 지급 및 교체) ①관리소 직원은 근무 중에는 성지아파트가 표시된 규정된 근무복을 착용한다. ②근무복은 5만원 이내의 것으로 하되 소장,대리,주임,미화원은 상의만 지급하고 경비는 상하의, 모자, 모두 지급한다. ③신발은 5만원 이내의 것으로 대리,미화원,경비에게 지급한다. ④신규 입사자에게는 근무복의 경우 갈아 입을 수 있도록 2벌을 지급하고, 근무복 및 신발 재지급의 경우에는 낡은 것을 반납 받고 교체하도록 한다.
8. (임금 인상) 물가지수 및 당아파트 현실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무기명 투표로 하되, 개별적으로 임금인상을 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9. (노인정 지원) ①매월 잡수입에서 10만원을 노인정 운영비로 지급한다. ②동절기 난방비로 20만원 내에서 성남시지원 여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③구정, 추석, 초복 및 야외나들이의 경우 과일 2상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0. (직원 동대표회의 참석) ①관리소 직원이 동대표회의 참석시에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②단, 총회 등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수당을 지급한다.
11. (세대소독,계단청소 및 수목절단 등 외주처리) ① 세대소독, 계단청소, 수목절단 등은 외주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②단, 낮은 외주단가 및 낮은 서비스품질로 외주처리가 불합리하고 어려울 경우에는 유동적으로 대처하고 직원이 대행할 경우에는 외주처리비 내에서 직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할 수 있다. ③단, 직원이 대행한 경우에 보상금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12. (재물관리) ①관리사무소 재물에 대해서는 비품목록을 만들어 등재하고 관리한다. ②CCTV 등은 별도의 관리대장을 만들어 장비에 부착하고 관리한다.
13. (직원휴가 실시) ①직원휴가는 7,8월에 계획표에 의거 시행한다. ②경비실 휴가의 경우에는 토요일과 일요일 중 하루만 포함하여 휴가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사무소에서 대체근무를 실시한다. ③ 대체근무를 실시한 경우에는 1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150%의 임금을 지급한다.
14. (직원출퇴근 시간) 관리소 직원의 근무시간은 하절기(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09:00~18:30 동절기(10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09:00~17:30으로 한다.
15. (필요한 교육 이수) 연간 교육현황표를 작성하고 교육현황표에 의거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며 업무와 관련된 교육비는 관리비에서 지출한다. 단, 국가에서 특별히 실시하는 교육은 상황에 따라 결정하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비 등 개인적인 비용은 개별적으로 부담한다.
16. (내·외부 감사에 대한 공고) 외부감사 또는 내부 특별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게시판과 성지카페에 내역서를 공고하고 필요시 동대표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17. (재활용품 매각 및 제외 물품) 재활용품 매각은 공개경쟁입찰로 한다. 단, TV·냉장고·세탁기·컴퓨터·에어컨·실외기 등의 전자제품과 설비·설비부품·잔해물 등은 제외한다.
18. (직원포상) 성실히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공로가 있는 직원은 포상을 할 수 있다.
19. (물품 검수 등) 회장, 총무이사, 감사는 필요시 물품 입·출입에 대해 검수를 실시할 수 있다.
20. (직원 경조사) 직원의 직계 존·비속의 경조사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실시하고 20만원 내에서 화환과 소정의 경조사비를 지급한다.
21. (직원 전출입 시 환영식) 직원 전출입 시에는 10만원범위 내에서 환영식을 가질 수 있다.
22. (비상연락망 유지) 직원들은 항시 비상연락망을 유지하고 관리소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단, 관리소장과 연락이 안될 시에는 회장,총무,감사 등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는다.
23. (직원 인사이동 시 임금적용) 전임자 임금을 준용하되 개인별 특수성에 따라 직책, 자격, 경력,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필요 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조정한다.
24. (일계표 등 회계장부 내역서 공개 등) 자재구입내역, 잡수입, 광고수입, 시재금 사용내역 등 회계장부는 필요 시 공고 또는 공시 하여야 한다.
25. (자금 입·출금) 관리비, 공사대금, 자재구입 등 모든 자금의 입·출금은 은행계좌이체로 하여야 한다. 단, 광고수입, 포상 등 특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6. (출금전표 정정 등) 출금전표, 결재내역서 등 출금관련 서류에는 화이트칼라 등으로 수정할 수 없으며, 오기 등의 정정을 할 경우에는 수기로 하여야 한다.
27. (직원 무단 결근 시 조치) 관리직원이 무단 결근을 한 경우에는 해고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있다. 단, 사고, 고립 또는 교통두절 등 인위적인 방법으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8. (중요사항 보고·협의 등) 관리소장은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회장, 총무, 감사, 동대표 등에게 사전 보고하고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단, 화재,사고 등 화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선조치 후보고할 수 있다.
29. (관리비통장 공동날인) 관리비 통장 등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모든 은행통장의 직인은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 공동직인을 날인하여 사용한다.
30. (자금결재 및 지출) 자금지출은 매월 10일과 25일 2회 정기적으로 결재내역서를 작성하여 경리주임, 관리소장, 총무, 회장이 서명 또는 날인 후 지출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정기결재일 중간에도 결재내역서에 결재를 받은 후 자금지출을 할 수 있다.
31. (명절 선물, 부조금 등 금지) 명절 등에 동대표, 직원 등에게 선물 등을 할 수 없다. 단, 필요할 경우 화환 또는 축전 등으로 하며, 부조금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다.
32. (외부회계감사 실시 및 공고) 매 회계연도 결산 후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며, 감사비용은 연체료수입을 사용한다.
33. (정기 및 특별 내부감사 실시) 분기별 정기감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특별감사를 할 수 있고 민법67조에 준한다.
34. (관리비 통장 등 통장잔액내역 공개) 통장잔액내역서를 정기 입주자대표회의 시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35. (입주민 복사, 팩스 사용서비스 등) 입주민이 사업목적이 아닌 일반생활상 필요한 주민등록증 등의 복사 또는 보험청구 등으로 팩스의 사용 요청이 있을 경우 주민이 확실한지 확인 후 편의(무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단, 당 아파트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또는 입주민이 아닌 경우에는 편의를 제공할 수 없다.
36. (구정, 여름휴가, 추석 직원 복리비 지급) 직원 복리를 위하여 구정·여름휴가·추석에 각각 복리비를 지급하며, 복리비로 관리소장은 20만원 그 외 직원은 각각10만원을 지급한다.
37. (직원복무 및 관리규정의 개정)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의해서 본 성지아파트 직원복무 및 관리규정을 변경, 개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