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시설보호관련법 통합 및 보호구역 단순화
- 민통선 5km, 보호구역 500m 축소
- 보호구역내 私有土地 보상청구권 부여
○ 국방부는 최근의 작전환경 변화와 국가경제 활성화 정책을 고려 군사시설보호와 관련된 법을 대폭 정비하여『군사기지 및 시설 보호법』으로 제정, 입법예고할 예정임.
이는 현재의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軍관련 보호구역 중 성격이 유사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기지보호구역, 특별보호구역을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구역”으로 단순화하였으며,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행정 불편을 해소하 는데 역점을 둔 것임.
○ 세부 내용
∙보호구역중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의 민통선은 군사분계선으로 부터 15km이내에서 10km이내로 축소하고, 군사분계선 인접지역 이외지역의 보호구역은 개별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km이내에서 500m 이내로 축소하였음
∙보호구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면 국방부 장관이 가용한 예산범위 안에서 이를 매수토록 하는 토지매수 청구 제도를 도입하였음.
∙통제보호구역 안에서는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이 금지되어 왔으나 새로운 법에서는 주택의 신축은 금지하되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은 협의대상으로 하여 작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이를 허용토록 하였음.
∙보호구역과 관련한 각종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군사작전 수행에 장애가 되는 이유로 각종 시설물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 그 손실 보상을 청구하는 절차를 보완하였음.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보호구역 관리를 위하여 국방부장관 및 관할부대장은 매 5년마다 보호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음.
∙전・평시 활용을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헬기 예비작전기지를 군용 항공작전기지의 예비기지로 분류하여 비행안전구역을 지정․ 관리토록 하였고, 행정기관의 신고대상 건축물도 軍관련 보호구역 에서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軍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절차를 보완하였음.
○ 앞으로도 軍은 국가안보 및 작전환경변화에 따라 군사작전을 보장 하면서, 국민편익을 최대한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