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상법 169조의 회사의 의의에서 사단성을 삭제한 이유
1. 사단성을 삭제한 근본적인 이유는 1인회사를 인정하여서가 아니라 종래부터 구분해오던
2인이상 결합된 단체의 개념으로 사단과 조합이 있는데 회사의 개념을 사단으로 할 것인지
조합으로 할 것인지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입법정책적인 이유이다.
그래서 미국법은 단순히 회사를 사단이라 하지 않고 법인이라고 한 것이다.
어째거나 상인은 자연인 상인과 회사인 상인이 있는데 자연인인 상인은 1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상인이 되는 것이고, 법인인 상인은 회사형태를 취하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2인이상 결합된 단체인 것이다. 이 경우의 회사의 의미를 사단이라 할지 조합이라 할지 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에를 들면 현행법에서 합명회사는 사단인데, 그 실질은 조합이고
독일법에서 처음부터 형식적으로 합명회사를 조합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하여 미국법은 구분이 색깔니까 그냥 회사의 의미를 법인으로 하고
이는 원칙적으로 2이상 단체이니 이의 실질이 사단으로 하든 조합으로 하든 강학상으로 정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 개정상법에서도 사단을 삭제함으로써
주식회사는 실질적으로 사단이고, 합명회사는 실질이 조합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2. 개정상법상 사단성 및 조합성
(1) 개정상법에서 사단성을 삭제한 이유는 회사의 의미를 일률적으로 사단으로 한정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아서 이다. 주식회사는 그 실질이 사단성이 강하고, 합명회사는 조합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사단성이 강한 회사이고,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조합성이 강한 회사이다. 새로 신설된 유한책임회사는 물적회사이긴 하나 내부적으로 인적회사의 요소를 강하게 가지고 있고 그 실질에 있어서도 조합성과 사단성이 결합된 회사라고 할 수 있다.
*** 주의 : 상법상 회사는 사단이다는 틀린 표현이다.
상법상 회사는 사단이 아니다도 틀린 표현이다. 상법상 회사는 사단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상법상 회사는 사단이거나 조합이다. 다만 물적회사는 예외적으로 사단성에 합치되지 않는 1인회사를 인정한다.
3. 개정상법은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현행상법에 따라 출제되고
세무사 시험에서는 개정상법 시행일이 2012년 4월 15일이니 개정상법내용을 출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