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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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별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시험방법(제9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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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공통과목(2과목) |
전공과목(3과목) | ||
선택형 |
선택형 |
논술형 | ||
1. |
보수기술자 |
문화재관련법령, 한국사 |
한국건축사 |
한국건축구조, 한국건축시공 |
2. |
단청기술자 |
문화재관련법령, 한국사 |
한국건축사 |
색채론, 도학(圖學) |
3. |
실측설계기술자 |
문화재관련법령, 한국사 |
한국건축사 |
한국건축실측, 한국건축설계제도 |
4. |
조경기술자 |
문화재관련법령, 한국사 |
조경사 |
전통조경, 조경설계 및 시공 |
5. |
보존과학기술자 |
문화재관련법령, 한국사 |
화학 |
보존과학개론, 문화재수복기술개론 |
6. |
식물보호기술자 |
문화재관련법령, 한국사 |
토양학 |
수목생리, 수목병충해 |
비고 "문화재관련법령"이란 「문화재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문화재위원회 규정」,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