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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권역재활병원(양산부산대학교병원) 주관, 의원급 의료기관 2개소 참여, 부산·울산·경남 지역 장애인 150여명 대상
- 복지관 이용 경증 장애인에게는 혈압·혈당 모니터링 및 관리, 만성질환, 근골격계질환 등에 대한 건강상담 등 제공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9월부터 부산, 울산, 경남지역 재가 장애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거주 장애인,
복지관 이용 장애인을 위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격오지 부대 군 장병, 원양선박 선원 등
취약계층의 의료복지를 실현하고 공공의료를 보완하기 위해 원격의료 확대를 추진해 왔으며,
* 8월 모집된 일부 환자에 대해서는 우선 서비스 제공중
장애인 원격의료 서비스 모형
이번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도 의료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 특성에 적합한 원격의료서비스 모델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장애인 70% 이상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다고 응답(2014 장애인실태조사)
<시범사업 개요>
<기대효과>
- 촉탁의의 경우 의사가 시설을 방문하는 경우에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방문간호는 간호사의 판단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제때에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장애인 원격의료 사례 붙임 참고
* 비만율(‘12년 기준) : 장애인 39.1% vs 전체인구 32.6%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의 경우 접근성의 제약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원격의료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대상”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시범사업이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문제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년 12월 시행 예정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15.12월 제정)‘에
따라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제도 모형을 준비중에 있으며”
* 주요내용 : 장애인건강검진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주치의, 재활운동 및 체육 등의 제도 및
서비스 도입,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재활의료기관 등 장애인 건강 및 의료서비스 관련 전달체계 구축 등
“장애인의 의료보장에 대한 필요도를 반영한 정책모형을 개발하여 하위법령 제정 등 법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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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복지부] 2017
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금년 대비 3.3% 증가한 57.7조원
① 생계급여 인상,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대, 노인일자리 지원 등 맞춤형복지는 더욱 내실있게 지원
②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만 5세 미만 독감접종 무료실시, 고위험군 잠복결핵 예방 등에 집중 투자
③ 바이오헬스 7대강국 도약을 위한 보건산업 투자 강화
〈 주 요 내 용 〉
취약계층 보호 및 맞춤형복지 강화
ㅇ생계급여는 중위소득(439→447만원) 대비 29→30% 인상(최대급여액, 127→134만원)
ㅇ의료급여는 9년만에 정신․식대수가 개선 등 보장성 강화
ㅇ장애인연금 지원대상 확대(351→356천명), 활동지원서비스 확대(61→63천명)
ㅇ읍면동 복지허브화 확대(700→2,100개소, 단가인상(600→840만원/年)), 경차․전기차 등 차량지원(신규, 2,067대), 사회복지직 공무원 신규 확충(960명)
ㅇ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확대(17→50개소), 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노숙인 5%, 양로 3% 등)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투자 확대
ㅇ난임시술비 지원 소득상한을 폐지하고 저소득층 지원수준(190→240만원) 및 횟수(3→4회) 상향,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9→13개소)
ㅇ보육교직원 인건비 3.5% 인상,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2,150→2,300개소)
ㅇ아동발달지원계좌 확대(6→6.9만명),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개발(신규)
ㅇ기초연금(480→498만명), 노인일자리(387→437천개), 노인돌봄서비스(25.7→26.4만명) 확대
감염병․질병 대응역량 강화
ㅇ감염병 대응 긴급상황실 신축, 24시간 긴급상황실 및 즉각대응팀 운영,
시도감염병 관리본부 확대(5→7개소),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치(신규), IC카드 스크린도어 설치(신규, 5개소)
ㅇ만 5세미만 독감접종 무료실시, 잠복결핵검진 및 치료확대(신규, 집단시설종사자 등 77만명),
항생제내성 관리대책 추진,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신규)
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전달체계 정비
ㅇ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설치 확대(14→16개소),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 건강관리 강화(600→1,500개소, 5.5→8.9만명)
ㅇ암검진 확대(847→890만명), 장기흡연자 폐암검진 시범사업(8천명), 연명의료제도화(신규)
ㅇ자살고위험군 집중관리 확대(25→40개소),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확대(179→195개소)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
ㅇK-Medical 통합연수센터 건립지원, 의료시스템 수출지원 등 해외의료사업 확대
ㅇ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신규), 국가 항암신약개발 지원(신규)
ㅇ첨복단지내 임상시험센터 건립 지원(2개소),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지원 확대
ㅇ정밀의료, 초미세먼지 등 국가전략프로젝트 R&D 지원(신규)
2017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규모
□ 8월 30일(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보건복지부 소관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57.7조원 수준
○ ‘17년 복지부 총지출은 ‘16년(55.8조원) 대비 3.3%(1.84조원↑) 증가
○ 예산은 ‘16년 대비 1.2%(0.39조원↑) 증가, 기금은 6.4%(1.45조원↑) 증가
< ‘17년 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
(단위 : 억원)
구 분 | 2016년 본예산(A) | 2017년(안) (B) | 증감 (B-A) | ||
% | |||||
총지출(A+B) | 558,436 | 576,798 | 18,362 | 3.3 | |
회계별 | 【예 산(A)】 | 331,784 | 335,660 | 3,876 | 1.2 |
ㅇ일반회계 | 326,938 | 330,919 | 3,981 | 1.2 | |
ㅇ특별회계 | 4,846 | 4,741 | △105 | △2.2 | |
【기 금(B)】 | 226,652 | 241,138 | 14,486 | 6.4 | |
ㅇ국민건강증진기금 | 31,834 | 32,927 | 1,093 | 3.4 | |
ㅇ국민연금기금 | 192,507 | 206,024 | 13,517 | 7.0 | |
ㅇ응급의료기금 | 2,311 | 2,187 | △124 | △5.4 | |
분 야 별 | 【사회복지(A)】 | 457,302 | 478,076 | 20,774 | 4.5 |
ㅇ기초생활보장 | 89,571 | 92,762 | 3,191 | 3.6 | |
ㅇ취약계층지원 | 21,893 | 22,236 | 343 | 1.6 | |
ㅇ공적연금 | 192,509 | 206,031 | 13,522 | 7.0 | |
ㅇ보육·가족및여성 | 53,515 | 54,146 | 631 | 1.2 | |
ㅇ노인 등 | 92,148 | 94,905 | 2,757 | 3.0 | |
ㅇ사회복지일반 | 7,666 | 7,996 | 330 | 4.3 | |
【보건(B)】 | 101,134 | 98,722 | △2,412 | △2.4 | |
ㅇ보건의료 | 23,274 | 22,911 | △363 | △1.6 | |
ㅇ건강보험 | 77,860 | 75,811 | △2,049 | △2.6 |
2017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주요 내용
1. 취약계층 보호 및 맞춤형복지 강화
□ (기초생활보장 강화) 생계급여 보장수준을 인상하고, 의료급여 정신․식대수가 개선, 탈수급 지원 등 취약계층 보장성 강화
○ (생계급여) 중위소득을 ‘16년 대비 1.7% 인상 (4인가구 기준, 439→447만원)하고,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도 중위소득 대비 29→30%로 인상(3조2,728→3조6,191억원)
- 최대급여액은 127만원(‘16년)에서 134만원(’17년)으로 약 5.2% 증가
○ (의료급여) 의료급여 정신질환자가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9년 간 동결된 정신수가 개선(211억원) 및 식대수가 개선(43억원) (4조7,224→4조7,468억원)
○ (중증질환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중증질환 의료비 본인부담액 지원(복권기금, 178억원)
○ (자산형성 지원) 탈수급 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 확대 및 지원단가 인상(678→804억원)
* 희망키움통장Ⅰ: 단가인상(300→332천원), 희망키움통장 Ⅱ: 지원가구 확대(32→47천)
□ (장애인)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참여와 일상생활 지원
○ (장애인연금) 지원대상을 확대(351→356천명)하고, 지원단가를 0.7% 인상(204→205천원) (5,483→5,550억원)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서비스 대상인 중증장애인 수 확대(61→63천명) 반영 (5,009→5,165억원)
○ (장애등급제도 개편)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을 위한 장애판정체계 개편 3차 시범사업 추진(50억원)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지원 입소자 수를 확대(24,766→25,136명)하고, 입소자 1인당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등 지원단가를 인상(26,223→26,905천원) (4,370→4,551억원)
□ (복지전달체계 개선)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대 및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해 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복지 지원체계 구축
○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대(700→2,100개소, 단가 600→840만원/연간)를 통해 복지대상자 발굴 강화 (28 → 124억원)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차량(2,067대) 지원(복권기금, 166억원)
○ 사회복지직 공무원 신규 확충(960명), 행정직 재배치 등 사회복지공무원 확충(총 1,623명)
○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확대(17→50개소, 13→20억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 (5,988 → 6,179억원)
○ 노숙인시설 5.0%, 양로시설 3.0%, 지역자활센터 3.0%, 장애인거주시설 2.6%, 정신요양시설 2.6% 인상
2.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투자 확대
□ (저출산지원) 난임부부 시술지원 확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등 저출산 대응
○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상한을 폐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수준(190→240만원) 및 횟수(3→4회) 상향 조정(5→9.6만명)(420→640억원)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운영지원(9→13개소, 48→67억원)
□ (보육)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공공형어린이집 확대 등을 통해 보육서비스 질 제고
○ 보육 교직원 및 대체․보조교사 인건비 3.5% 인상을 통한 보육 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5,844 → 6,363억원)
○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2,150 → 2,300개소, 487 → 538억원)
□ (아동) 아동발달지원계좌, 아동학대 예방 등을 통해 아동의 자립 지원 강화 및 아동 인권 증진 도모
○ 아동발달지원계좌 수혜 아동 확대(60 → 69천명)(112→131억원)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개발 및 구축(신규, 30억원)
□ (노인) 기초연금 및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를 통해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노인돌봄서비스 등을 지원하여 건강과 일상생활 지원
○ 기초연금 지원 대상을 확대(480→498만명)하고, 지원금액도 인상(최대 월20.4→20.5만원) (7조8,692 → 8조961억원)
○ 노인일자리 5만개를 신규로 창출하여 노후 소득보전 및 사회 참여활동 지원(387→437천개, 3,907 → 4,400억원)
○ 홀몸 및 거동불편 노인의 안부확인, 가사활동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1,535 → 1,617억원)
* 노인돌봄기본(22→22.5만명), 노인돌봄종합(37→39천명)
○ 장기요양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확대(496→526천명, 6,343 → 6,689억원)
[보도자료]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의료접근성 강화.hwp
[보도자료] 2017년도_보건복지부_예산(안)_금년_대비_3.3%_증가한_57.7조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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