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허가 동의 방법
① 동의요구늘 받은 소반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서류를 접수 한 날부터 5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건축허가등의 동의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 건축허가등의 신고시 제출 서류
설계도면, 단,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는 예외.
■ 소방본부장, 서장은 동의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르고 있는지를 검토히여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행정 기관에 동의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법령
②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 소방본부장, 서장은 화재안전 성능 확보를 위해 검토자료 또는 의견서를 첨부 할 수 있다.
① 피난시설, 방화구획
② 소방관 진입창
③ 방화벽, 마감재료 등 (방화시설)
④ 그 밖에 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의 설치
· 승강기의 설치
· 주택단지 안 도로의 설치
· 옥상광장,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또는 헬리포트의 설치
■ 사용승인 동의 = 완공검사증명서 발급 으로동의 갈음 할수있음. (완공검사증명서 확인 해야 함)
■ 건축허가동의 건축물 등의 범위 = 대통령령
■ 건축허가 동의 대상물
⑥ 의원 (입원실 있는 것 한정), 조산원, 산후조리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발전시설 중 풍력 발전소· 전기저장시설, 지하구
⑦ 노유자 시설 중 노인관련 시설
· 노인 주거복지 시설, 노인의료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동의대상 제외 (소누피동가스단)
①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누전 경보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피난구조설비
② 증축, 용도변경시 소방시설설치X
③ 착공신고대상 X
■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7일
■ 동의요구서 첨부서류
1. 건축물 설계도서
① 건축물개요 및 배치도
② 주단면도 및 입면도
③ 층별 평면도
④ 방화구획도
⑤ 실내, 실외 마감재료표
⑥ 소방차 진입 동선도 및 부서 공간 위치도
2. 소방시설 설계도서
① 소방시설 계통도
② 소방시설별 층별 평면도
③ 실내장식도 방염대상물품 설치계획
④ 내진설계 계통도 및 기준층 평면도
3.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 성능위주 설계의 법적 정의
연면적, 높이, 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만)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 설계를 하여야 한다.
■ 성능위주 설계 범위
④ 연면적 3만 특· 소 ·대 - 철도, 도시철도, 공항 시설
⑤ 창고시설 중 연면적 10만 이상, 지하층 층수 2층 이상,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3만 이상
⑦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에 해당하는 특·소·대
■ 성능위주설계 신고 서류
1. 설계도서
가. 건축물의 계요
나. 부지 및 도로의 설치 계획
다. 화재안전 성능의 확보계획
라. 성능평가
마. 안전성능 비교표
바. 건축물 설계도면
① 주단면도 및 입면도
② 층별 평면도 및 창호도
③ 실내 · 실외 마감재료표
④ 방화구획도
⑤ 건축물 구조 설계에 따른 피난계획 및 피난 동선도
2. 소방시설 설계도면
① 소방시설 계통도 및 층별 평면도
② 소와용수설비 및 연결송수구 설치 위치 평면도
③ 종합 방재실 설치 및 운영계획
④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설치계획
⑤ 소방시설의 내긴설계계통도 및 기준층 평면도
■ 성능위주설계의 신고 또는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건축 위원회의 심의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에는 그 심의를 신청한기 전에 성능위주설계의 기본설계도서 등에 대해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 성능위주설계 기준
1. 성능위주설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소방자동차 진입 동선 및 소방관 진입 경로 확보
② 화재▪︎피난 모의 실험을 통한 화재 위험성 및 피난안전성 검증
③ 건물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소화시설 설치
④ 소화수 공급시스템 최적화를 통한 화재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⑤ 특별피난 계단을 포함한 피난 경로의 안정성 확보
⑥ 건축물의 용도별 방화구획의 적정성
⑦ 침수 등 재난 상황을 포함한 지하층 안전확보 방안 마련
2. 세부기준= 소방청장
■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및 중앙소방심의위원회의 검토· 평가 구분 및 통보 시기
수리 : 원안채택- 신고서 수정 경미 하거나 없는경우 지체없이 통보
보완 - 보완이 완료되면 수리 → 보완 완료 후 지체없이 통보
불수리 : 재검토 - 보완될 수 없는 경우 - 지체없이 통보
부결 - 평가기준 미달 - 지체없이 통보
■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구성
소방공무원 중
① 소방기술사
② 소방시설 관리사
③ 중앙소방학교 실시 성능위주설계 교육이수 한 사람
1) 소방설 비기사 이상 자격증 을 가진 자로 건축허 동의 업무 1년 이상
2) 건축 또 는 소방관련 석사학위 01상 취득한 자로서 건축허가동의 업무 1년이상
건축 및 소방방재분야 전문가 중
① 위원회 위원 또는 지방 소방기술심의 위원회위원
② 부교수 이상
③ 소방기술사
④ 소방시설관리사
⑤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
⑥ 특급감리원 10년 이상
■ 평가단장 - 업무 총괄
■ 평가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평가단장이 미리 지정한 평가단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평가단장 포함 50명 이내
회의 : 6명이상 8명 이하
변경신고 = 5명 이상
■ 평가단원 해임•해촉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평가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주탹애 설치하는 소방시설 중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
국가 및 지저체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팔요한 시책 마련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의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관리 하여야 한다.
■ 소방청장은 건축 환경 맟 화재위험특성 변화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규정을 3년에 1회 이상
정비하여야 한다.
■ 자동소화장치(자주주아오, 상주대단, 분가상캐)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 대규모 점포, 집단급식소
■ 옥내소화전 지하가 중 터널길이는 1천미터 이상인 터널
■ 스프링클러설비
• 기숙사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미터 이상 모든층
• 영화상영관 용도 지무 500 그외 1천미터 이상
• 판매, 운수, 창고시설 바닥합계 5천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
• 근린생활 시설 중 조산원, 산후조리원,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노유자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 시설, 숙박시설 = 바닥합계 600미터 이상
• 공장 또는 창고 시설로 수량 1천배 이상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시설
•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 시설
지무4 500
요번에 빈칸채우기를 하면서 기본서를 다시 봐야하는건지...어떻게 해야할지 생각이 많아 지는 시간이었습니다...아침부터 해서 오답까지 많는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다른 공부들까지 시간이 밀리고...왜이렇게 된건가...하는....스스로 탓할 시간에 생각 안하고 일단은 계속 해봅니다...
첫댓글 첫주의 마지막 인증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지금까지 보지않으셔서 그만큼 다시공부해야할 생각이 드시는것입니다.
다만 조금만 반복해도 다 마스터할 수 있는 부분이니
너무 걱정하지마시고
말씀하신것처럼 일단 해보고
주말에 정리한것 다시복습하고
반복하고하면
분명 정복할 날이 올겁니다.
매번 의미있고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ㅠ진짜 위로되요..ㅠ
@깔깔이 다행입니다.
포기하지마시고
끝까지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운영자v 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