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벌점초과 면허취소될 경우 벌금도 내야하는지?
벌점이 쌓여 운전면허가 정지 혹은 취소된다고 하여도 그에 대한 과태료, 벌금 등의 처벌은 없습니다.
2. 몇 점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는지?
1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121점(2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201점, 3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27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가 취
소되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3. 벌점초과 면허취소 구제방법은?
(1) 벌점초과 면허취소 구제방법?
벌점 때문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제출한 청구서를 검토하여 운전면허구제 여부를 결정해주는 심사제이며,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
춰야만 면허구제를 기대할 수 있는데,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에서 요구하는 구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 벌점초과 행정심판, 이의신청 구제조건
1) 행정심판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없어야 함.
②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어야 함.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함.
2) 이의신청
①생계형운전자일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④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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