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질의 회신(수원시 개인택시조합)
국토해양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깊이 감사드리며, 귀 조합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등의 양도.양수 및 상속의 제한과 관련하여 우리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요지
2009.4.30 국회 본회의 심의.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중
양도.양수 및 상속을 제한하는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1항 단서 규졍과 이에 따른 부착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상속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과 관련,
① 이 법 시행일 이전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업자(정부로부터 면허를 받거나 기존면허를 양수 또는 상속받은 사업자)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 그 야수자(상속인 포함)는 추후 양도 및 상속에 제한을 받는지 여부
② 이 법 시행일 이후 양도 및 상속에 제한을 받는 경우는 기존 사업자의 면허의 양수 및 상속받은 경우를 제외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택시증차계획에 의거 정부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로 한정되는지 여부
③ 이 법 시행일 이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폐업한 사실이 있는 자가 종전 면허와 사업구역이 같은 면허를 다시 신청할 경우 또는 범죄신고, 법인체포 협조 등으로 타 사업구역에서 새로이 면허를 신청코자 하는 사업자의 경우 양도 및 상속을 제한받는지 여부
2. 회신내용
①항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전에 발급방문 면허와 양수 또는 상속받은 면허를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자(상속인 포함)는 추후 양도 및 상속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②항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양수 및 상속 제한은 2009.4.30 국회 본회의 심의.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업무개정법률의 시행일(공포후 8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해당 관할관청으로부터 신규로 발급받은 면허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③항에 대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폐업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종전의 면허와 사업구역이 같은 면허를 다시 신청하거나 또는 범죄신고, 법인체포 협조 등에 따른 신변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등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로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이 아닌 곳에 면허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경우 위 일부개정법률의 양도.양수 및 상속의 제한과 관련이 없습니다. 끝.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02-2110-8073 담당 박전무)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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