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A) | 5년(12~'16) 평균(B) | 5년평균 대비(A/B) |
전국 | 13,930 | 14,216 | 24,839 | 24,850 | 27,243 | 25,029 | 21,016 | 19.1%↑ |
수도권 | 4,350 | 5,155 | 10,152 | 10,210 | 12,585 | 10,925 | 8,490 | 28.7%↑ |
서울 | 1,208 | 1,463 | 2,992 | 3,593 | 4,137 | 3,458 | 2,679 | 29.1%↑ |
* 대책이후인 8.3~8.31일 동안 계약되고 실거래가 신
고된 물량(실거래가 신고는 계약 후 60일 이내이므로
거래량 비교를 위해, 동 기간 계약 및 신고완료된 물량 산출)
** 5년 평균('12~'16년)의 증감률은 '17년 거래량의
5년평균 대비 증감률
② 전반적인 안정세 속에 일부지역은 시장 과열 우려
지속
□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는 8.2대책 이후에도
주간 아파트 가격상승률이 0.3% 내외를 지속 기록하는
등 높은 상승세이며,
ㅇ 인천시, 안양시 등도 완만한 상승세
* 부산광역시, 고양시는 대책 이전 상승률이 높았으나,
대책 이후 보합세
< 8.2 대책 이후 주택가격 변동률(%) >
구분 | 8월 월간 (주택종합) | 8월 주간 아파트가격 | |||
8월1주 | 2주 | 3주 | 4주 | ||
분당 | 2.10 | 0.19 | 0.29 | 0.33 | 0.32 |
수성 | 1.41 | 0.32 | 0.30 | 0.32 | 0.26 |
부산 | 0.23 | 0.03 | 0.03 | 0.02 | 0.01 |
인천 | 0.35 | 0.09 | 0.12 | 0.13 | 0.09 |
안양 | 0.55 | 0.17 | 0.15 | 0.12 | 0.09 |
고양 | 0.89 | 0.03 | -0.09 | -0.03 | 0.00 |
* 8월 상승률은 7.10~8.14일간 주택종합 상승률(8.2
대책의 효과가 일부만 반영)* 주간 상승률은 매주간
아파트가격 상승률
8.2 대책 후속조치 추진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 분당구와 수성구는 8.2대책 이후에도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주변지역으로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
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ㅇ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효력은 9.6일부터 발생하
며, 이에 따라 금융규제 강화(LTV․DTI 40% 적용 등),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적용받게 되고,
* 지방인 대구 수성의 오피스텔 전매제한은「건축물 분양
법」개정(8.18발의) 후 시행
ㅇ 향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
도 추가 ☞ 투기과열지구 지정효과 별첨
* 이번 주정심 심의시 11.3․6.19대책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의
운용근거를 현행 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규칙 등 개별법
령에서 개정 주택법(’17.11.10 시행)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40개 조정대상지역을 조정대상지역 예정지로
지정하는 안건도 의결
② 집중 모니터링 지역
□ 아울러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동구․서구, 부산
(조정대상지역 6개구/1개군, 서구 등) 등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은,ㅇ 주택 매매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 및 정밀분석
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이 과열되었거나 과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조치를
즉각 취할 계획
③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 8.2 대책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을 개선하여
고분양가에 따른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은 필요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하기로 함
ㅇ 현행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이 과도
하게 엄격하여 사실상 제도 적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상의 요건을 합리적
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ㅇ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최근 12개월간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격상승률
(전년동기대비)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한 경우
-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ㅇ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
령 개정안은 9.8일부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
(공포일 시행)할 예정이며,
- 이후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주거정책심의
위원회 등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등을 검토할
계획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선정기준 변경(안) >
구 분 | 기존 기준 | 변경 기준(안) |
주택가격ⓐ | ․3개월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0% 이상 상승 | ․3개월 주택 매매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
분양가격ⓑ | ․없음 | ․12개월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
청약경쟁률ⓒ | ․연속 3개월간 20:1 초과 | ․직전 2개월간 일반 5:1 초과 or국민주택규모 10: 1 초과 |
거래량ⓓ | ․3개월 아파트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0%이상 증가 |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이상 증가 |
최종판단 | ⓐ or ⓒ or ⓓ | ⓐ+[ⓑ or ⓒ or ⓓ] |
□ 국토부는 주택시장의 안정기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8.2대책의 후속 입법조치를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강화된 수준의 시장 모니터링
도 지속하여 투기수요 유입 등으로 시장 불안을 나타
나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
이며,
ㅇ 국세청․경찰청 등과 협력하여 불법․탈법 주택
(분양권) 거래 의심사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점검
을 계속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1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및지정효과
구 분 | 주요 내용 | |
법령 | 주택법 제63조제2항, 시행규칙 제25조 | |
지정 기준 | 정량적 요건: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①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하는 경우 or ②주택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이상 감소하는 경우 or ③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지난해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곳 or ④신도시개발이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로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주택공급물량이 청약1순위자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경우
정성적 요건 : 지역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우려되는 지역 | |
지정 효과 | 기존 | ▪청약1순위 자격제한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의 세대에 속한 자 -세대주가 아닌 자, 2주택 이상 소유 세대에 속한 자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재건축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수 제한(1주택)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은 도시정비법(6.28일 발의) 개정시행 이후 적용
▪전매제한 : 소유권이전등기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교체 및 신규가입 제한 등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조합설립인가 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공시 등(수도권 등에 한정) |
신규 or 강화 (8.2대책) | ▪청약1순위 자격요건 강화 -청약통장 가입후 2년 경과 + 납입횟수 24회 이상
▪가점제 적용 확대(85㎡ 이하 조정대상지역 75%, 투기과열지구 100%)
▪오피스텔 전매제한 강화(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및 거주자우선분양 적용 (20%) * 수도권 외의 지역은 건축물분 양법(8.18일 발의) 개정시행 이후 적 용
▪재개발·재건축규제정비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정비사업 분양(조합원/일반) 재당첨 제한(5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예외사유 강화
▪거래가액 3억원 이상 주택 자금 조달 계획, 입주계획 신고 의무화
▪LTV·DTI 40% 적용(주담대1건 이상 보유세대 30%, 실수요자 50%) |
참고2 분양가상한제 개요
□ (목적) 고분양가 논란과 가격 급등에 따른 시장불안
을 해소하고, 신규 주택이 적정가격으로 공급되도록
하여 국민의 주거안정 도모
□ (산정방법) 분양가를 “택지비+건축비” 이하의 가격
으로 제한
① (택지비) 공급가격(공공택지) 또는 감정평가액
(민간택지)+가산비
*공공택지 : 국민주택건설․택지개발․산업단지개발․보금자
리주택지구조성․경제자유
구역개발․혁신도시개발․행정중심복합도시개발사업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하는 경우(감정가 1.2배 또는
개별공시지가 1.5배 이내) : 경․공매 낙찰가, 공공기관
매입가, 부동산등기부 기재가, 법인장부 기재가
< 택지비 가산비 내역 >
공통 | 연약․암석지반 공사비, 흙막이 및 차수벽, 방음시설 설치비, 제세공과금 등 |
공공택지 | 택지대금 가산이자, 등기수수료, 택지 명의변경 비용 등 |
민간택지 | 간선시설설치비용, 지장물철거비용, 감정평가수수료 등 |
② (건축비) 기본형건축비 + 가산비
ㅇ 기본형건축비* = 지상층 건축비 + 지하층 건축비
* 일반적인 품질수준의 분양주택(표준모델주택)의 건설에 소요되는 설계비·감리비·공사비·부대비 등의 제반 비용항목과 비용변동 요인을 조사·분석·산정한 것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적정건축비 산정의 기준금액
현장여건, 작업특성에 따라 달리하는 실제투입 건축비용을 의미하지 않음 |
- (지상층 건축비) 주거시설・주민공동시설・경비실・
조경 등 비용, 공급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면적)을
기준으로 산정
* 층별로 5단계(5층 이하, 6~10층, 11~20층,
21~30층, 31층 이상)로 세분
- (지하층 건축비) 지하주차장, 기계실 등 비용, 지하층
면적 기준
ㅇ 물가변동을 고려하여 6개월마다 조정(’17.3.1일 전용 85㎡
기준 597.9만원/3.3㎡)
《 기본형건축비 지수 변동 추이 》
구 분 | ‘12.9 | ‘13.3 | ‘13.9 | ‘14.3 | ‘14.9 | ‘15.3 | ‘15.9 | ‘16.3 | ‘16.9..1 | ‘16.9.12 | ’17.3 |
지수 (증감율(%)) | 100*
| 101.95 (1.91) | 104.09 (2.10) | 104.57 (0.46) | 106.37 (1.72) | 107.26 (0.84) | 108.04 (0.73) | 110.36 (2.14) | 110.05 (△0.29) | 112.21 (1.96) | 114.89 (2.39) |
※ ’17.9월 기본형 건축비는 9.15일 확정 발표 예정
ㅇ 가산비
㉮ 구조 등에 따라 지상층 및 지하층건축비에 추가
∙ 라멘조(무량판구조 포함) : 지상층 5%(지하층 없음)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지상층 10% (지하층 4.8%) ∙ 철골조 : 지상층 16% (지하층 10.5%) |
㉯ 고급연립, 테라스하우스 등(아파트 제외) : 지상층건축비 28% 범위내 |
㉰ 주택성능등급 인정시 : 지상층건축비의 1~4%소비자만족 도 우수업체 선정시 : 지상층건축비의 2% |
㉱ 사업승인 부가조건 충족 소요비용 |
㉲ 법정 최소면적 초과 복리시설 설치비 |
㉳ 인텔리젼트설비 설치비용(6개 항목)(홈네트워크, 에어컨냉 매배관, 집진청소시스템, 초고속통신특등급, 기계환기설비, 쓰레 기이송설비) |
㉴ 50층 이상이거나 150m 이상 초고층건축물의 경우 설계의 특수성과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특수자재․설비 및 그 설치 등 소요비용
※ 시장 등이 설계의 특수성과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 구조물의 방염 등을 위한 특수자재․설비 및 그 설치 등 소요비용
※ 시장 등이 입지특성으로 방염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 시공 및 분양 보증수수료 |
㉷ 의무적으로 일정 공정률에 달한 후에 분양할 경우 착공일 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공사비(기본형건축비)에 대한 기간이자 |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
㉹ 주택건설과 관련된 법령, 조례 등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
□ (분양가격 공시) 분양가격 세부항목(공공택지 12개,
민간택지 7개) 공시
* 공공 12개(택지비3, 공사비5, 간접비3, 가산비1), 민간 7개
(택지비, 직․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
ㅇ (공시대상) 모든 공공택지와 일부 민간택지(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시군구청장 지정 요청 지역 등)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ㅇ (공시방법) 공공택지는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시
직접 공시하고, 민간택지는 시․군․구청장이 공시
참고3 8.2 대책 입법조치 현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5개 법률 발의 완료
□ 주택법 시행령을 제외한 6개 하위법령 입법예고
또는 개정 완료
< 법령 개정 추진현황 >
구분 | 법 령 | 추진현황 |
법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17.8.18 발의 |
사법경찰직무법 (법무부) | ‘17.8.24 발의 | |
건축물분양법 | ‘17.8.18 발의 | |
주택법 | ‘17.4.10 상임위 회부(상정대기) | |
소득세법 (기재부) | ’17.9.1일 국회 제출 | |
하위법령 | 주택법 시행령 | 9월 입법예고 예정 |
도정법 시행령 | 입법예고(8.17~9.6) |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 입법예고(8.21~8.31) | |
정비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고시 | 입법예고(8.17~9.6)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입법예고(8.4~8.24) | |
소득세법 시행령 (기재부) | 입법예고(8.10~8.23) | |
금융업 감독규정 (금융위) | 금융위원회 의결(8.22, 완료) |
참고4 주요 Q&A
1. 8.2대책 한달이 지났는데 시장상황에
대한 평가는?
□ 8.2대책 이후 주택시장 과열이 빠르게 진정되고
있음
ㅇ 8.2대책 이후 주택가격이 전국적으로는 보합세
(주간 0.01~0.02%)를 유지하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 대책 직전 급등세에서 대책 이후 소폭 하락세
(주간 -0.03~-0.04%)로 전환
* 전국 아파트 (%) : (7월5주) 0.10 (8월1주) 0.01 (2주)
0.01 (3주) 0.02 (4주) 0.01
* 서울 아파트 (%) : (7월5주) 0.33 (8월1주) -0.03 (2주)
-0.04 (3주) -0.04 (4주) -0.03
* 강남4구 (%) : (7월5주) 0.48 (8월1주) -0.11 (2주)
-0.11 (3주) -0.08 (4주) -0.05
2.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한 이유는?
□ 분당과 수성은 8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각각 2.10%,
1.41%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다른 지역과
달리 8.2대책 이후에도 주간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0.3% 내외를 기록하는 등 과열이 심화되는 양상이며,
* 주간 아파트가격 변동률(%)성남 분당 : (7월5주)
0.64, (8월1주) 0.19, (2주) 0.29, (3주) 0.33, (4주)
0.32대구 수성 : (7월5주) 0.45, (8월1주) 0.32,
(2주) 0.30, (3주) 0.32, (4주) 0.26
ㅇ 과열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어 지역주택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3. 집중 모니터링 지역은 ?
□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이르는 수준은 아니나, 8.2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나,
* 인천 연수․부평, 안양 동안․만안, 성남 수정․중원 등
ㅇ 8.2대책 이후에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책 이전
주택가격이 상승한 지역으로 향후 불안이 재연될 가능
성이 있는 지역
* 고양 일산, 부산 조정대상지역 등
4.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절차 및 분양가격
산정 등 시행방식은?
□ (적용대상)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용
대상지역 선정
ㅇ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개정 추진중인 주택법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
을 선정
□ (적용절차) 적용대상지역 선정(국토부장관) →
지자체 통보(국토부장관)→ 입주자모집 승인신청(
사업주체) → 분양가심의(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
→ 입주자모집 승인(지자체) → 세분류별(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등) 분양가격 공시(공공택지 :
사업주체, 민간택지 : 지자체)
□ (산정방식) 택지비와 건축비의 합산 기준금액 이하로
분양가격 제한
ㅇ (택지비) 감정평가금액(민간택지) + 택지비 가산비
* 택지비 가산비 : 연약․암석지반 공사비, 간선시설 설치비,
감정평가수수료 등 분양가심사위원에서 인정한 택지
관련 경비
ㅇ (건축비) 기본형 건축비 + 가산비
* 기본형 건축비 : ’17.3.1일 전용 85㎡ 기준 597.9만원
/3.3㎡(9월분은 9.15일 공시)
** 건축비 가산비 : 주택유형(고급 연립, 테라스하우스),
법정 기준 초과 복리시설 설치, 인텔리전트 설비
(홈네트워크 등), 에너지절약형 설계 등
□ (적용시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되어
고시되면,
ㅇ 일반 분양주택은 상한제 시행 이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하고,
ㅇ 정비사업의 경우 상한제 시행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