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수 증상과 예방
인간의 몸 50~75%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
성인의 몸은 평균 6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아이들과 유아들은 조금 더 많은 수분을 갖고 있다.
물은 세포 형성에서부터 체온 조절까지 몸의 기본 기능을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며.
탈수를 방치하면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거나, 신진대사가 제 기능을 못 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탈수의 징후와 증상
1. 입 냄새
탈수가 침 생산량을 심각하게 낮출 수 있다고 말한다.
항균성을 지닌 침의 생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나쁜 일이다.
탈수현상으로 입에서 충분한 침을 생산하지 않고 있다면,
박테리아가 지나치게 번식해 심한 입 냄새를 풍길 수 있다.
2. 건조한 피부와 말라붙는 입
당신이 꼭 땀을 흘려야 탈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이들은 탈수로 피부, 입, 입술 등이 마르는 것을 경험하는데,
피부를 따라 충분한 피가 흐르지 않을 때도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다.
.3. 변비
물은 장으로 음식을 움직이게 하고, 당신의 장과 소화관을 최고의 상태로 유지해준다.
몸에 충분한 물이 없는 경우, 당신의 대장은 음식물로부터 어떠한 수분이라도 흡수하려고 할 것이다.
결국 장내 물 부족은 변의 이동을 어렵게 해 심각한 변비로 이어질 수 있다.
4. 근육 경련
근육 경련은 보통 탈수의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지만,
몸에 물이 부족해 열을 내리지 못해 발생함으로 연관성이 있다.
우리가 운동하는 동안 근육은 매우 열심히 일한다. 열심히 일할수록
근육은 과열되고 고통이 극심해져 작동을 멈출 것이라고 설명한다.
과열된 근육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당신의 몸에 충분한 수분이 있어야 한다.
5. 설탕을 원한다
탈수 시 당신의 몸은 글리코겐 생산에 어려움을 겪는다.
간세포에 의해 만들어진 글리코겐은 포도당의 한 형태로 우리 몸은 이것을 저장해두고 에너지로 사용한다.
충분한 물 없이 글리코겐을 만들 수 없고. 글리코겐이 부족해 탈수증상을 겪을 때 당도가 높은 음식을 원하게 된다.
◆탈수의 원인
1. 지나친 땀
탈수의 가장 명확한 원인은 땀으로 수분을 잃는 것이다.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격렬한 활동이나 운동을 하는 경우 매우 많은 땀을 흘리게 된다.
온종일 물과 수분을 보충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더 극심한 탈수 증세를 겪는다.
2. 잦은 배뇨
잦은 배뇨는 혈압치료제를 포함한 특정한 약이나 당뇨병과 같은 질병 등 여러 이유로 발생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없는 배뇨는 상당한 양의 수분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탈수의 원인이 된다.
3. 설사와 구토
갑작스러운 심한 설사와 구토는 물과 미네랄의 큰 손실을 가져온다.
아이들과 유아들은 설사와 구토로 인한 탈수에 특히 취약하다.
설사의 원인이 특정 음식인지, 세균성 감염인지, 장의 문제인지, 약에 대한 반응인지 확실히 확인해야 한다.
4. 술
술은 우리의 몸이 물을 재흡수하는 것을 방해한다.
술은 신장이 물을 재흡수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항이뇨 호르몬 분비를 막는다.
항이뇨 호르몬이 없으면 우리 몸은 좀 더 자주 소변을 보게 되고, 탈수를 경험하게 된다.
5. 높은 고도
높은 고도(일반적으로 8,200피트보다 위) 또한 탈수를 유발할 수 있다.
고산지대에 있으면 더 자주 소변을 보고, 더 빠르게 호흡하게 된다. 이 경우 생각보다 많은 수분을 잃게 된다.
6. 만성 질병
당뇨병은 잦은 배뇨로 탈수를 일으킨다.
심혈관계 질병과 신장 질환과 같은 다른 질병 또한 탈수와 연관이 있다.
탈 수 예 방
□ 수분부족과 탈수
1. 원 인
나이가 들면서 세포내 액이 감소하여 결국 전체 체액의 감소 된다.
노인의 갈증감각 저하로 탈수를 일으키기 쉬운 상태로 만들고 노인에게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치명적일 수 있다.
2. 증 상
탈수의 증상으로는 혼돈, 건조한 혀와 점막, 맥박 증가, 소변농축 등 이다.
수분의 부족은 노인에게 감염, 변비, 방광팽창의 감소, 수분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한다.
○ 수분섭취를 감소시키는 원인
- 갈증감각의 감소
- 요실금이 있는 노인에서 요실금에 대한 우려
- 움직이기 힘든 노인
- 치매나 우울증 등이 있는 노인
- 오심, 구토, 위장관 문제가 있는 노인
○ 탈수 예 방
- 노인은 갈증감각이 저하되므로 갈증이 나지 않아도 하루 6-8컵(1500-200cc)의 수분을 섭취하도록 한다.
- 치매나 우울증이 있는 노인인 경우 돌보는 사람이 충분한 수분섭취를 시킨다.
- 요실금 노인에서 수분제한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 고농축된 소변은 방광을 불수의적으로 수축시켜 요실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70% 정도는 물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1~2% 정도만 수분이 모자라도 우리의 몸은 이상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성탈수는 비만, 변비, 피로, 노화 등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데
노인들의 경우 특히 이러한 탈수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탈수는 피로와 노화를 몰려온다.
물이 부족할 경우 피로를 쉽게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유는 우리 몸에서 노폐물이 원활히 배출돼야만 피로가 회복되는데
소변 땀 대변의 주원료인 물이 부족할 경우 배설이 잘 이뤄지지 않고 피로누적으로 이어진다.
또 피부는 체내 수분함유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수분이 모자랄 경우 쉽사리 노화현상이 진행된다.
평소보다 물 섭취를 늘려봄으로써
만성탈수 여부에 대한 자가진단을 해 보아야 한다.
개인차가 있지만 ★물 섭취 하루 권장량인 1.5~2ℓ(종이컵 10잔 이상)보다 적게 마시는 사람인 경우
물 섭취를 늘림으로써 피로 개선 등의 신체 변화가 생긴다면 현 상태가 만성탈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물, 하루 1.5ℓ는 마셔야 한다.
성인 한 사람이 하루에 소변으로 배출하는 수분은 약 1.4ℓ, 소변 외에 배출되는 수분은 약 1ℓ로
총 하루 배출 수분은 2.4ℓ 수준이다. 따라서 적어도 이 정도의 수분은 매일 체내에 공급해 줘야 한다는 말.
사람들이 하루에 음식 등으로 섭취하는 수분은 약 1~1.2ℓ 정도이다.
따라서 나머지는 물로 보충을 해줘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하루 평균 1.5ℓ, 종이컵으로 8~10잔 정도의 물을 마셔야 한다는 것이 권장사항이다.
○ 커피, 녹차, 탄산음료, 국으로 수분 섭취에 큰 도움 안 돼
음료수는 수분섭취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커피, 녹차의 경우 함유된 카페인이 이뇨작용을 함으로써
오히려 체내 수분을 배출하는 효과를 갖고 온다.
한 임상시험결과에 따르면
물 대신 하루 6잔의 커피를 마신 경우(카페인 642㎎) 24시간 동안 수분 배출량이 약 735㎖로 나타났다.
이때 몸무게도 약 0.7㎏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속설에 커피를 마시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지만
결국은 살이 빠진 것이 아니라 체내 수분배출로 인한 체중감량이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또 국을 마심으로써 수분을 섭취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국 국물에는 소금 뿐 아니라 단백질 아미노산 등 각종 영양분이 들어있다. 때문에
이 영양성분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물이 더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 물은 어떻게 마셔야 하나?
맹물이 가장 좋다.
또 상온의 물이거나 미지근한 물은 체온과 비슷해 몸에 부담을 적게 준다.
차가운 물도 상관은 없으나 잇몸질환이 있는 사람은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아침 공복 시 물을 마실 것을 권장하는데
이는 밤 사이 물을 마시지 않았고, 땀 등으로 수분이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식사 중간, 식사 직후에는 물 마시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소화활동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경우 오히려 이를 악화시킬 수 있다.
대신 식사 1~2시간 전에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주는 것이 핵심이다.
물을 한꺼번에 몰아 마시면
오히려 혈액 속 나트륨을 희석시켜 체액불균형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응급상황 대응지침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재가장기요양급여 제공 중 돌발사고 또는 응급상황이 발생하였거나 질병으로 인하여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경우 전문적인 치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진행되어야 하는 응급처치에 도움을 주어 수급자의 인명구조, 고통 경감, 상처나 질병의 악화 방지, 심리적 안정 제공 등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응급처치”란 갑자기 발생한 외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고자 긴급하게․임시로 행하는 치료, 또는 발생한 외상 또는 질환에 대하여 발생한 장소 또는 반송된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최소한도의 치료를 말한다.
제3조【응급상황 대응체계】
응급상황 발생 => 발견자는 신속하게 대상자 상태 파악 | ||||
↓ | ↓ | |||
위급한 경우 | 위급성이 낮은 경우 | |||
- 119 (또는 협력병원)에 즉시 신고한다. - 상황에 맞는 응급처치를 실행한다. - 가능한 경우 주변에 도움을 청해 지원을 받는다. | - 상황에 맞는 응급처치를 실행한다. - 기관에 연락해 상황을 보고하고 기관장 또는 관리자의 지시를 받는다. | |||
↓ | ↓ | |||
- 출동한 구급차로 대상자를 병원 이송한다. (발견자(직원) 동승) - 기관에 연락해 이송처 및 상황을 보고한다. | - 기관은 보호자 또는 대상자 긴급연락처로 연락한다. - 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한다. | |||
↓ | ↓ | |||
병원 이송 - 의료기관에서의 응급처치 경과를 주시한다. - 보호자 내원 시 경과를 설명한 후 기관으로 복귀한다. | ||||
1. 응급상황 발생 시 현장상황을 먼저 파악한다.
- 잠재적 위험성 확인, 감염 예방, 추가 지원 필요성 여부, 다른 환자가 있는가?
2. 대상자에 대해 신속하게 체계적으로 평가한다.
- 대상자의 성별, 나이, 자세, 호흡, 의식 유무, 신음소리, 출혈, 외상, 기존의 질병 및 투약내역
3. 활력징후 측정
- 호흡(1분 동안의 횟수, 양상), 맥박(30초씩 2회간 횟수, 양상), 혈압, 체온, 동공반응, 의식수준 재평가(호흡 또는 맥박이 없을 경우 즉시 119로 신고하고,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4. 현재 병력을 파악한다.
- 통증 위치(어디가 아프세요?), 통증의 질(어떻게 아프세요?-둔한, 날카로운, 찢어지는 듯한) 통증 정도(얼마나 심하세요?:1~10), 통증 빈도․시작시간․지속시간), 어떻게 했을 때 통증이 덜한가 등
5. 상황에 따른 응급처치를 실행하며, 위급한 경우 119로 신고해 도움을 받도록 한다.
제4조【심폐소생술:CPR】(소방방재청 제공)
1. 심 정지 확인 및 119 신고 -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의식을 확인하세요. - 119로 신고합니다(자동제세동기 요청). | |
2. 압박위치 - 손바닥 아랫부분 중앙을 양쪽 젖꼭지 사이의 흉부 정중앙에 놓고 손가락이 늑골에 닿지 않도록 합니다. - 다른 손으로 나머지 손을 덮어주세요. | |
3. 압박방법 - 팔을 쭉 펴고 수직으로 분당 최소 100회 속도 및 최소 5cm 깊이로 대상자의 가슴을 눌러준 다음 힘을 뺍니다. | |
4. 가슴 압박 30회 시행 - 분당 최소 100회의 속도로 30회 흉부를 압박합니다. - 흉부압박 시 환자 가슴에서 양손을 떼지 않습니다. - “하나, 둘 셋…서른” 세어가면서 시행하며, 압박된 가슴은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 |
5. 기도 유지 - 대상자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위로 들어 올려 기도를 열어주세요. | |
6. 인공호흡 2회 시행 - 대상자의 코를 막고 입속으로 두 번 숨을 불어주세요. 이 때 대상자의 가슴이 올라와야 기도로 호흡이 들어간 것입니다. (구조자가 인공호흡을 모르거나 능숙하지 않은 경우 지속적으로 가슴압박만 시행). | |
7.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반복 - 119가 도착할 때까지 30회의 가슴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을 지속 합니다. - 구조자가 두 사람인 경우에는 1인은 흉부압박을 하고 다른 1인은 인공호흡을 실시합니다. 5주기(매 2분)마다 교대하여 실시합니다. |
제5조【응급상황 유형별 대응방법】
재가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중 일어나는 사고 또는 응급상황 발생 시 요양보호사의 빠른 상황 판단과 적절한 대응에 따라 수급자의 상태악화를 방지하고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기관은 본 지침을 비치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진행함으로써 직원들이 내용을 숙지하고 실제 응급상황 발생 시 체계적․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질식 :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 시
① 이물의 종류와 위치를 확인하고, 기침․구역질․호흡곤란․청색증 등의 증상이 있는지 확인한다.
② 이물질 양이 적을 경우 강한 기침으로 제거될 수 있다. 손바닥으로 대상자 등의 어깨뼈 사이 부분을 세게 때려 큰 기침을 하여 이물을 뱉어내도록 한다.
③ 이물질 양이 많거나 크기가 클 경우, 눈에 보이더라도 손을 넣거나 또는 집게 등을 이용하여 억지로 빼내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이물이 기관지로 더 내려갈 위험이 있으므로 삼간다.
④ 대상자 의식이 있는 경우
㉠ 대상자 뒤에 서서 한손으로 환자의 가슴을 받치고 다른 한 손으로 환자의 등(양 어깨뼈의 중간 위치)을 빠르고 세게 수차례 친다.
㉡ 하임리히(Heimlich)법을 실시한다.
- 대상자의 등 뒤에 서서 양팔로 허리를 감싼 후 대상자의 명치끝에 주먹을
쥔 한쪽 손을 위치시키고, 다른 한쪽 손으로 주먹 쥔 손을 감싼 다음 양손
으로 복부 윗부분을 후상방으로 힘껏 밀어 올린다.
이물질이 밖으로 나오거나 환자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계속한다.
㉢ 본 처치에도 불구하고 계속 숨을 쉬지 못하거나, 얼굴이 새파래지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신속하게 119로 신고한다.
⑤ 대상자 의식이 없는 경우
㉠ 대상자를 단단한 바닥에 바로 눕힌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 환자의 명치와 배꼽 사이를 손바닥으로 상하게 올려 쳐준다.
㉢ 바로 병원으로 이송한다.
2. 골절
① 부상이 심해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상처부위가 많이 붓거나 형태가 이상해졌을 경우 적절한 조취를 취해야 한다.
② 대상자는 되도록 몸을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신속하게 119로 신고한다.
③ 골절 부위에 출혈이 있을 경우 지혈하고, 상처가 있으면 깨끗한 천으로 덮거나 붕대로 느슨하게 감싼다.
④ 굽은 곳은 억지로 바로 펴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⑤ 부목(나무판)을 이용해 골절부위를 고정시킴으로써 더 이상의 손상을 막고 통증을 덜어주며 쇼크를 예방한다. 나무판이 없을 경우 우산, 베개, 두꺼운 잡지 등을 이용하고, 완충역할을 위해 수건이나 옷, 담요 등을 부목과 신체 사이에 대고, 다른 천이나 수건으로 매주도록 한다.
3. 염좌(발목이나 팔을 삐었을 경우)
① 피가 흐르면 압박하고 지혈한다.
② 편한 자세로 다친 부위를 지지해주고 손상 받은 부분을 상승시켜 준다.
③ 찬물(또는 아이스백)로 20~30분 동안 냉찜질 한다.
④ 부목을 대거나 탄력붕대를 감아 고정시킨 후 안정을 취한다.
4. 외상
① 날카로운 것에 의해 베이거나 찢어진 상처, 벗겨진 상처, 관통상 등을 개방성 손상이라고 한다.
② 지혈
㉠ 출혈 시 출혈부위는 심장보다 높게 위치하게 하고, 상처에 깨끗한 수건이나 소독거즈를 덮고 손으로 압박하여 지혈한다.
㉡ 지혈을 목적으로 상처에 분말형 약제를 뿌리거나 연고를 바르도록 하지 않는다.
㉢ 상처를 들어 올리고 압박붕대로 감는다. 출혈이 계속되면 붕대위에 다시 소독거즈를 덧대어 압박한다.
㉣ 상처부위를 부목으로 고정한다.
③ 상처 세척
㉠ 지혈이 되면 약하게 흐르는 수돗물로 상처에 묻은 흙이나 기타 오염물질들을 씻어낸다.
㉡ 입안에는 세균이 많아 감염위험이 있기 때문에 입으로 상처를 빨아내지 않도록 한다.
④ 신체 절단부위 보존
㉠ 신체 일부분이 절단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이 보존하여 병원으로 가져가도록 한다.
㉡ 절단된 신체부위를 생리식염수로 세척한 후 거즈로 감싼다.
㉢ 거즈로 감싼 신체부위를 비닐봉지에 담거나 랩으로 단단히 밀봉한다.
㉣ 큰 용기에 물과 얼음을 넣어 차갑게 한 후 봉지를 넣어 보관한다(단, 너무 차거나 얼음이 직접 닿을 경우, 또는 물이 들어가면 재접합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한다).
5. 코피가 멈추지 않을 경우
① 콧방울 위로 지압한다. / 아이스백(얼음찜질) 대주기와 때기를 반복한다.
② 코 속을 거즈 등으로 막아주고, 고개는 약간 앞으로 숙인다(머리를 뒤로 젖히면 기도폐쇄 위험).
③ 코피가 30분 이상 멈추지 않을 경우 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한다.
6. 화상
① 화상 부위의 깊이와 넓이를 확인한다.
② 약하게 흐르는 수돗물이나 얼음물로 충분히(15~30분) 식힌다.
③ 옷을 입은 채 화상을 입었을 경우 충분히 식힌 후 옷을 벗긴다. 벗기기 어려울 경우 억지로 벗기지 말고 가위로 옷을 찢는 것도 좋다.
④ 감염 방지를 위해 살균거즈(또는 깨끗한 천)로 화상부위를 덮고 느슨하게 붕대를 감아준다. 체액이 배어나오면 소독된 새 거즈로 바꾸어 준다.
⑤ 물집이 생겼을 경우 터뜨리지 않는다.
⑥ 대상자가 심한 통증을 호소할 경우 얼음주머니를 얹어주면 통증이 완화된다.
⑦ 바로 병원으로 이송한다.
⑧ 환부에 간장, 기름, 된장 등 이물질을 바를 경우 감염위험이 있고 상처를 악화시키므로 삼간다.
7. 경련
① 경련의 양상을 관찰한다.
② 부상방지를 위해 대상자의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것을 대주고, 주변의 위험한 물건은 치운다.
③ 꽉 끼는 벨트나 단추 등을 풀어주고, 편하게 호흡하도록 한다.
④ 침, 토사물, 거품 등으로 인해 질식 위험이 예상될 경우 얼굴이나 몸을 옆으로 돌려 기도를 확보한다.
⑤ 경련은 대부분 1~2분 안에 끝나므로 대상자를 억지로 붙잡지 말고 조용히 기다린다.
⑥ 경련성 질환이 없던 대상자가 경련을 일으켰거나 5분 이상 경련이 지속될 때에는 즉시 119에 신고한다.
8. 뇌졸중
① “뇌졸중”이란 뇌의 혈관이 혈전으로 인해 막히거나 혈관이 터져서 뇌 조직에 산소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다. 빠른 응급처치는 대상자의 뇌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② 다음 증상이 보일 경우 뇌졸중을 의심해 볼 수 있다.
- 갑작스럽고 심한 두통, 심한 구토,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 몸의 감각이 없어짐, 균형감각 상실. 어지럼증, 말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잘 알아듣지 못함. 침을 흘리며 말을 더듬거나 어눌해짐
③ 응급처치
㉠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머리를 움직이지 않게 주의하여 대상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
㉡ 토사물로 인해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옆으로 눕힌다(단, 마비되지 않은 쪽이 아래로 가도록).
㉢ 머리와 어깨를 조금 높이고 다리를 낮춰 뇌압이 상승하지 않도록 한다.
㉣ 목이나 가슴을 조이는 옷은 느슨하게 풀어 호흡과 순환을 원활하게 해준다.
㉤ 대상자를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한다.
9. 심근경색 및 협심증
① 갑작스러운 앞가슴 통증 또는 수분이상 지속되는 가슴중앙부 통증, 흉부압박감, 두통, 발한, 호흡곤란, 실신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응급처치 한다.
② 편안한 자세로 휴식을 취하게 한다. 상체는 올리고, 옷과 장신구 등은 풀어 느슨하게 한다.
③ 가능한 경우 산소를 공급한다.
④ 나이트로글리세린이 처방된 경우 혀 밑에 넣어준다.
10. 고혈압
① 대상자가 두통․어지럼증을 호소할 경우, 활력징후(호흡, 맥박, 혈압 등)를 측정한다.
② 혈압이 160/90 이상일 경우 대상자를 눕게 한 다음 머리를 높여 안정을 취하도록 한다.
③ 대상자의 의식이 없을 경우 아무 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도록 한다.
④ 필요시 병원으로 이송한다.
11. 기립성 저혈압
① 대상자가 자세를 변경하는 도중 현기증, 두통, 식은땀, 창백한 안색, 구역질, 실신, 일시적인 시력․청력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기립성 저혈압을 의심해볼 수 있다.
② 대상자를 눕혀 머리는 낮추고 다리는 올린 자세로 휴식을 취하게 한다.
③ 의식이 약해질 경우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12. 쇼크(저혈당)
① 식은땀, 어지러움, 허기짐, 기력저하, 의식장애, 실신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대상자의 활력징후 및 혈당을 체크했을 때 혈당수치가 70㎎/dl보다 낮을 경우 저혈당으로 볼 수 있다.
② 의식이 있을 경우 : 설탕물이나 오렌지주스와 같은 과당 주스, 초콜릿, 사탕 등을 먹게 한다.
③ 의식이 없을 경우 : 음식물 섭취를 금하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한다.
13. 일사병
① 더운 환경에서 오랫동안 일 또는 운동을 한 경우, 장시간 햇볕에 노출된 대상자가 구토, 어지러움, 두통 등을 호소할 경우 다음의 응급처치를 진행해야 한다.
② 대상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겨 편안한 자세를 취하게 한다.
③ 몸을 젖은 수건이나 옷으로 감싸고 부채질을 해준다. 얼음주머니를 이용할 수도 있다.
④ 의식이 있을 경우 이온음료 또는 물을 마시게 하고, 의식이 없으면 입으로 아무 것도 주지 않는다.
14. 화재
① 전기합선, 누전, 담뱃불, 방화, 가스사용 부주의 등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다음과 같이 대처 한다.
② 요양보호사는 하던 행동을 멈추고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한다.
③ 주위에 화재사실을 알려 도움을 청하고 119로 신고한다.
④ 대상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다.
⑤ 화재 발생 초기 또는 화재 규모가 작을 경우 소화기를 사용해 진압한다.
제6조【응급처치의 기본 원칙】
1. 응급처치자는 대상자의 생사여부에 관심을 가질 필요 없이, 적절한 처치과정에만 전념토록 한다.
2. 의약품 사용은 자제한다(단, 반드시 필요한 경우 신체외부에 바르는 외용약품이나 대상자가 평소에 사용하는 상비약품만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3. 요양보호사는 대상자가 전문 의료인에게 인계되지 전까지의 응급조치적 처치를 담당하며, 이후의 모든 사항은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4, 침착하고 신속하게 적절한 대처를 한다.
5. 긴급한 대상자부터 처치한다.
6. 대상자는 가급적 옮기지 않도록 하고, 옮길 시에는 적절한 운반법을 활용한다.
7. 대상자에게 손상을 입힌 약물, 화학약품, 잘못 먹은 음식뿐만 아니라 구토물 등도 병원으로 함께 가져간다.
8. 대상자가 평소 앓고 있던 질병이나 복용중인 약물, 다니고 있는 병원에 대해 메모해 두었다가 응급상황 발생 시 병원에 가지고 가서 보고한다.
9. 대상자의 소지품이나 증거물을 잘 보관한다.
10. 응급처치 시 본인과 주위 사람들의 안전에도 주의를 기울인다.
11. 응급상황의 발생내용 및 후속조치는 기록 관리 한다.
수고 하셨습니다...^^*
첫댓글 탈수예방 요즘꼭실천해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요즘 .ㆍ수분을 충분히 보충해서 건강한 여름나기 하렵니다
탈수예방을 위해 내용 숙지하겠습니다.
더울때 땀이많이날경우물을 보충해야겠네요감사합니다~
탈수 예방을위해 과일과 물을 충분히 섭취 하겠습니다
교육 내용 잘 숙지 하였습니다 우리 몸에 물이 정말 중요하네요 ~탈수예방과 응급 상황 실천하겠습니다
탈수예방 잘 숙지하고 응급상황시 대처할수 있도록 교육내용 복습하겠습니다.
유익한 교육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