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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개요 | 원광석에서 유용한 금속을 추출하는 제련 및 정련, 재료의 성질과 미세구조를 이용하여 사용목적에 맞는 재료가공, 또 금속제품 제조 공정 등을 담당하고, 금속재료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시험하고 분석, 조직검사, 열처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중공업 및 정밀공업, 자동차 및 항공, 건설산업 등의 기초산업분야에서의 안전과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자 자격제도를 제정 |
수행직무 | 금속재료에 관한 기술기초지식과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유효광물의 함량이 적은 천연광물로부터 정광을 얻기 위한 선광, 정광을 환원시켜 금속을 얻는 제련, 제련된 금속을 순도 높게 만드는 정련작업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 |
진로 및 전망 | 제철소, 제련소, 금속기계제조업체에 진출하거나 조선·자동차·항공·전기전자·방위산업체 등의 금속재료 관련 부서에 기술자문 및 지도업무 담당. 또는 금속관련 연구소에 연구원으로 종사하면서 연구개발을 담당 하기도 한다. 산업으로서 신소재산업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국내 신소재산업은 1990년대 들어 연평균 19% 정도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신금속 분야는 신소재산업분야에서도 유망한 분야로 그 중에서도 특히 수요산업의 경량화, 내진·내열·성형성 등의 요구가 계속 높아지면서 고강도·고성형성 강판, 극저온용 구조재료, 금속박소재 등이 유망하므로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담당할 인력의 수요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취득방법 | *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시험과목 - 필기: 금속조작학, 금속재료학, 야금공학, 금속가공학, 표면공학 - 실기: 금속재료 실무 * 검정방법 - 필기: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복합형 (필답형 1시간 30분 + 작업형 2시간 정도) * 합격기준 - 필기: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과락있음, 100점 만점 기준) - 실기: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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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재료기사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33조 검사 대행자 등(별표9) | 건설기계검사 대행자의 인력기준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34조 응시자격등의 기준(별표3) | 경력 경쟁 채용 등의 자격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12조 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자격 등(별표3) | 안전관리자의 자격, 선임인원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14조 특수 업무수당(별표11) | 특수업무 수당 지급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 경쟁 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 경쟁 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별표 12) |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공연법 시행령 | 제10조의2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요건(별표1의3) |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요건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 취업승인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37조 취업승인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관련 가점사항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 자격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조 이공계인력의 범위 등 | 이공계지원 특별법 해당 자격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제5조 자비유학자격 | 자비유학 자격 |
군인사법 시행령 | 제44조 전역 보류(별표 2, 별표 5) | 전역 보류 자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기술사법 | 제6조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등 | 합동사무소 개설 시 요건 |
기술사법 시행령 | 제19조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합동사무소구성원 요건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 범위 등 | 같은 분야 응시자에 대해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면제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 제26조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시설 등의 기준 |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창작전담요원 인력기준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14조 소재·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 소재·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의 기술개발전담요원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 제15조 안전관리자의 종류 등(별표1) | 안전관리자의 자격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30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등(별표2)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시 보유하여야하는 기술인력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12조 전직시험의 면제(별표2의5) | 전직시험이 전직임용이 가능한 요건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7조의2 경력 경쟁 채용시험 등의응시자격 | 경력 경쟁 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
원자력법 시행령 | 제118조 응시자격(별표5) | 원자로의 운전이나 핵연료물질,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을 하기 위한 면허 응시자격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 제3조 자격ㆍ면허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등(별표1) | 규정에 의한 취업을 제한하는 작업과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금속 용접·용단·가열 작업자)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2조 시험연구원의 지정 등(별표3) | 시험연구원의 지정기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48조 1차 시험의 면제 | 지도사의 1차시험 면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제20조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별표1) |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보유하여야 하는 전문인력 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제6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원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전문인력 기준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5조의3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 시험의 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신규 임용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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