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7 차 대의원회의 회의록 | 결 재 | 사무국장 | 조합장 | ||
회의 일시 | 2019년 10월 4일 (금) 오후 6시 (시작 18시 10분 - 종료 20시 00분) | ||||
회의 장소 |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 ||||
회의 안건 | 제1호 안건 : 시공자 공사도급계약서(안) 체결의건 제2호 안건 : 관리처분계획(안) 결의의 건 제3호 안건 :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결의의 건 제4호 안건 : 조합임원해임총회 비용 정산의 건 제5호 안건 : 일반분양보증 약정서 체결의 건 제6호 안건 : 2019년 임시총회(관리처분계획[안] 수립) 개최의 건 | ||||
회의 참석위원 | 참 석 | 서면결의서 제출 | |||
조합장(의장) 고창학 이하 대의원 김덕주, 김은혜, 손순이, 신종인, 유봉영, 이동진, 이영희, 이윤상, 전성열, 정병길, 정순명, 정영철, 최정권, 한이규 이상 15인 | 강동현, 권평순, 김금순, 김명규, 김복승, 김양선, 김용철, 김점식, 김정자, 김창열, 김춘식, 김춘종, 김학열, 김행식, 모인순, 박경자, 박시영, 박순이, 신태영, 안인식, 양병석, 염치명, 유연주, 유은수, 이대겸, 이문규, 이문유, 이용희, 이종문, 이준봉, 이진우, 이질례, 이희형, 임병수, 임봉현, 전규환, 정병령, 정종호, 정해근, 조대중, 최광열, 최영탁 이상 42인 | ||||
회의 내용 요약 | 사회자 전체 조합 대의원회 정원 65명중 서면 42명(서참 13명), 직참 11명 총 [ 53 ]명이 직접참석 하여, 조합정관 제26조에 의해 성원 보고하고, 의장은 제37차 대의원회의 개회 선언 요청. 의장(조합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시작을 알림. 제37차 대의원회의 개최 선언 (의사봉 3타) 사회자 의장님의 간단한 인사말 의 장 인사말 사회자 보고사항 진행 ▶ 정비사업비 추산액 검토와 관련하여 시공자와 협의 진행 보고 (첨부자료 참조) |
회의 내용 요약 | ※ 이외의 항목에 대한 추산액은 비례율 135%로 산정 시 조합(안)과 시공자 검토(안) 비교하여 조정. ▶ 조합 대의원 간담회 개최 [9. 19 (목) /9. 24 (화)] 9.30 관련 내용 시공자에 통지 대의원 현재 추세가 발코니 공사비가 전체 공사비에 포함되어 진행되니 우리도 포함해서 진행하는 것 검토 필요. |
회의 내용 요약 | ▶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공고 실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동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람 안내 ↳ 공람기간 : 2019년 10월 07일 ~ 2019년 11월 07일 오후 4시 (31일간) ※ 평 일 : 오전 10시부터 ~ 오후 5시까지 공람 가능함, ※ 토, 일요일, 법정 공휴일 : 오전 10시 ~ 오후 3시. (토, 일요일, 법정 공휴일 모두 열람가능) ※ 공람기간 중 접수 된 의견은 공람심사위원회의 심의 후 통지 예정. 이상 기타 토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에 대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의장님의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응답 이상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안건상정 및 심의 의결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자 보다 원활한 대의원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안건 상정 후 부연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통해 의장님의 발언권을 얻어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안건과 별개의 질의 및 내용에 대해서는 회의를 마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각 안건별 제안 설명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인 사정상 회의진행을 같이할 수 없으신 분들을 위해 안건은 일괄 상정 후 투표 하실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안건 심의/의결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배포해 드린대의원회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금일 상정되는 안건을 상정하여 주시고 투표 개시를 선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의원 일괄상정 하지 말고 안건 별 처리, 4호안건은 자체 감사 후 상정해야 할 것 상정 취소해야 한다, 서면으로 정리하면 자발적인 사람이 문제시 됨, 서면 자제 의 장 이에 대한 부연 설명, 국토부 질의회신 및 관련 자료 증빙 있음 설명 후 을 상정하며, 투표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회자께서는 제1호 안건에 대한 부연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 내용 요약 | 사회자 안건에 대한 부연설명 ■ 안건주문 「시공자 공사도급계약서(안) 체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 제안사유 조합은 지난 13. 6. 28 체결하고 13. 10. 26 추인 받았던 공사도급(가)계약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심의를 소위원회의 및 이사회, 대의원회를 통해 협상 및 조정을 거쳤으며, 관련 내용에 대한 변호사자문, 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 및 인근 재개발사업 구역의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조합원의 부담을 줄이고, 수준 높은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검토하였던 바, 총회에서 조합원의 의결을 득한 후 대의원회에 위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의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을 구합니다. ■ 관련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총회의 의결) - 조합정관 제12조(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 의결내용 상기 제안사유와 같이 「시공자 공사도급계약서(안) 체결의 건」을 의결합니다. ■ 붙임 1. 시공자 공사도급계약서(안) 2. 마감재 리스트 ➜ 오타 : 연면적 301,534,32 →301,543,32 , 제7조제1항 한글 금액 삼백→사백 상호 및 대표이사 변경 : 한라건설(주)→(주)한라, 대표 최병수 → 이석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첨부-1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부연 설명을 마치고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의장님의 발언권을 얻어 질의 - 대의원 의견 청취 - 의 장 제1호 안건과 관련하여 부연 설명 및 질의에 대한 응답 대의원 공사비 420만원 너무 비싸다 등 의견 의 장 더 이상 제1호 안건에 대한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제2호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께서는 ‘제2호 안건 : 관리처분계획(안) 결의의 건’에 대한 부연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 내용 요약 | 사회자 ‘제2호 안건 : 관리처분계획안 결의의 건’에 대한 부연 설명 ■ 안건주문 「관리처분계획(안)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제안사유 조합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및 조합정관의 기준에 따라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붙임과 같이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하여, 공람 및 총회의결을 거쳐 전주시로부터 인가를 받고자 합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신청 전에 관립처분에 대한 관계 서류를 30일 이상 조합원들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조합원분양(일반분양) 세대수 및 평형별 조합원 배정 세대수의 변경, 일반분양가의 변경, 국·공유지 매매계약 체결 내용의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자금운용계획, 권리가액, 비례율 등의 일부 변경으로 기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안)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차기 총회에서 변경(안) 승인을 득하여 반영 할 예정이오니 본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 관련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총회의 의결),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제78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 조합정관 제21조 (총회의 의결사항), 제45조 내지 제54조 ■ 의결내용 상기 제안사유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안) 결의의 건」을 의결합니다. ■ 붙임 1. 관리처분계획(안) 2.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시기 3. 분양예정 공동주택의 동·층·라인·호별 조합원 및 일반 분양금액 4. 조감도 및 배치도 5. 단위세대 평면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첨부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부연 설명을 마치고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의장님의 발언권을 얻어 질의 - 대의원 의견 청취 - 의 장 제2호 안건과 관련하여 부연 설명 및 질의에 대한 응답 조합원 분양가는 전과 동일, 일반분양가 평균 960으로 상승 등 의 장 더 이상 제2호 안건에 대한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제2호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께서는 ‘제3호 안건 :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결의의 건’에 대한 부연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 내용 요약 | 사회자 ‘제3호 안건 :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결의의 건’에 대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건주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제안사유 조합에서 소요되는 정비사업비는 시공자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라 시공사로부터 대여 받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 이율은 시공자와 체결한 대여금 금리 및 금융기관의 대출 협약조건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며, 대여금 및 차입금의 상환은 조합원 부담금 및 일반분양 수입급 등으로 시공자와 금융기관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차입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토록 하되, 세부조건은 복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조합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금융기관을 선정하며, 금융기관의 선정은 대의원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총회에서 결의 받고자 합니다. - 다 음 - ■ 관련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총회의 의결) - 조합정관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 조합정관 제33조(재원) ■ 의결내용 상기 제안사유와 같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결의의 건」을 의결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첨부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부연 설명을 마치고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의장님의 발언권을 얻어 질의 - 대의원 의견 청취 - 의 장 제3호 안건과 관련하여 부연 설명 및 질의에 대한 응답 더 이상 제3호 안건에 대한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제2호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께서는‘제4호 안건 : 조합임원해임총회 비용 정산의 건’에 대한 부연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 내용 요약 | 사회자 ‘제4호 안건 : 조합임원해임총회 비용 정산의 건’에 대한 부연 설명 ■ 안건주문 「조합임원해임총회 비용 정산의 건」을 상정합니다. ■ 제안설명 조합은 조합정관 제18조 제3항에 따라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발의자 대표 고창학) 소집된 조합임원해임총회를 지난 17. 7. 8, / 18. 1. 27 . 2번에 걸쳐 개최하였던 바, 이에 따라 발생한 제반 비용을 아래 붙임과 같이 정산하고자 조합에서 지급하기 위해 의결을 구합니다. ■ 관련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총회의 의결) - 조합정관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 의결내용 상기 제안사유와 같이 「조합임원해임총회 비용 정산의 건」을 의결합니다. ■ 붙임 1. 정산내역서 1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첨부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부연 설명을 마치고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의장님의 발언권을 얻어 질의 - 대의원 의견 청취 - 대의원 구체적인 정산 내역서 확인 필요, 정산자중 자기가 얼마 정산 받는지도 모른다고 함, 자료의 내용이 의심스러움. 의 장 제4호 안건과 관련하여 부연 설명 및 질의에 대한 응답 관련 내용 및 증빙자료 있음, 관련 자료는 조합 것이 아니고 비대위 것이기에 공개하는 것은 불가함, 총회 의결되면 공개 가능할 것임. 더 이상 제4호 안건에 대한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제2호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께서는‘제5호 안건 : 일반분양보증 약정서 체결의 건’에 대한 부연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 내용 요약 | 사회자 ‘제5호 안건 : 일반분양보증 약정서 체결의 건’에 대한 부연 설명. ■ 안건주문 「일반분양보증 약정서 체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 제안사유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분양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에 분양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분양보증을 받아야하고, 이 경우 시공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이 불가능할 경우 분양보증업체가 선정한 시공자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정서 체결에 대한 조합원의 의결이 필요하고, 분양보증채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합, 시공자 및 도시주택보증공사 3자간의 분양보증 신청에 따른 약정서 체결 및 사업양도각서의 발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반분양분에 대한 분양승인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분양보증신청에 따른 약정서 체결에 대하여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 관련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총회의 의결) - 도시주택보증공사 약정서 제10조제1항(조합원총회 결의서 징구) ■ 의결내용 상기 제안사유와 같이 「일반분양보증 약정서 체결의 건」을 의결합니다. ■ 붙임 1. 조합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신청에 따른 약정서(도시주택보증공사 서식제67호) 2. 사업양도각서(도시주택보증공사 서식 제66호)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첨부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부연 설명을 마치고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의장님의 발언권을 얻어 질의 - 대의원 의견 청취 - 의 장 제5호 안건과 관련하여 부연 설명 및 질의에 대한 응답 더 이상 제5호 안건에 대한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제2호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께서는‘제6호 안건 : 2019년 임시총회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개최의 건’에 대한 부연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 내용 요약 | 사회자 ‘제6호 안건 : 2019년 임시총회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개최의 건’에 대한 부연 설명. ■ 안건주문 「2019년 임시총회[관리처분계획(안) 수립]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제안사유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는 아래와 같이 2019년 임시총회(관리처분계획(안) 수립)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단, 조합사정이나 대관 여부에 따른 총회 일시 또는 장소가 변경될 경우 차질 없이 총회를 진행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사항은 조합장에게 위임하고자 안건을 상정합니다. - 아 래 - ▸ 일 시 : 2019. 11. 9. (토) 오전 10시 ▸ 장 소 : 전북농업인회관 (1층) 전북 전주시 완산구 안터6길 36 (서신동 813-1) ▸ 목 적 :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등을 위한 임시총회 ▸ 총회 안건 • 제1호 안건 : 시공자 공사도급계약(안) 체결의 건 • 제2호 안건 : 관리처분계획(안) 결의의 건 • 제3호 안건 :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결의의 건 • 제4호 안건 : 조합임원해임총회 비용 정산의 건 • 제5호 안건 : 일반분양보증 약정서 체결의 건 ■ 관련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총회의 의결) - 조합정관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 의결내용 상기 제안사유와 같이「2019년 임시총회[관리처분계획(안) 수립] 개최의 건」을 의결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첨부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부연 설명을 마치고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의장님의 발언권을 얻어 질의 - 대의원 의견 청취 - 의 장 제5호 안건과 관련하여 부연 설명 및 질의에 대한 응답 더 이상 제6호 안건에 대한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안건별 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고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아직 실시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속히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아직까지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이사님께서는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종료 시까지 투표를 하지 않으신 대의원님은 기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더 이상 투표하실 대의원님은 없으십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조합장님께서는 투표종료 및 개표를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 내용 요약 | 의 장 제37차 대의원회의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투표를 종료하며 각 안건에 대한 개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개표 선언 - 사회자 이제부터 오늘 심의한 각 안건별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개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성원 보고 : 대의원회 정원 65명 중, 서면 42명(서참 19명), 직참 15명 총 57명 참석 사회자 제1호 안건 : “시공자 공사도급계약(안) 체결의 건”은 총 대의원회 정원 65명 중, 참석 의원[ 57명], 찬성 [ 50 명] 반대 및 기권 [ 7명] 으로 조합정관 제26조에 의거 [ 가결 ] 처리 되었습니다. 제2호 안건 : “관리처분계획(안) 결의의 건”은 총 대의원회 정원 65명 중, 참석 의원[ 57명], 찬성 [ 54명] 반대 및 기권 [ 3명] 으로 조합정관 제26조에 의거 [ 가결 ] 처리 되었습니다. 제3호 안건 :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결의의 건”은 총 대의원회 정원 65명 중, 참석 의원[ 57명], 찬성 [ 54명] 반대 및 기권 [ 3명] 으로 조합정관 제26조에 의거 [ 가결 ] 처리 되었습니다. 제4호 안건 : “조합임원해임총회 비용 정산의 건”은 총 대의원회 정원 65명 중, 참석 의원[ 57명], 찬성 [ 45명] 반대 및 기권 [ 12명] 으로 조합정관 제26조에 의거 [ 가결 ] 처리 되었습니다. 제5호 안건 : “일반분양보증 약정서 체결의 건”은 총 대의원회 정원 65명 중, 참석 의원[ 57명], 찬성 [ 54명] 반대 및 기권 [ 3명] 으로 조합정관 제26조에 의거 [ 가결 ] 처리 되었습니다. 제6호 안건 : “2019년 임시총회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개최의 건”은 총 대의원회 정원 65명 중, 참석 의원[ 57명], 찬성 [ 54명] 반대 및 기권 [ 3명] 으로 조합정관 제26조에 의거 [ 가결 ] 처리 되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제37차 대의원회의 의결 결과를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 내용 요약 | 의 장 제37차 대의원회의에 상정한 각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자 혹시 안건으로 더 토의되어야 할 내용이 있으십니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안건 심의 및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안건과 관계없는 기타 토의 할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를 마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여부를 물음. 대의원 동의 사회자 이상으로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제37차 대의원회의를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이사회 폐회를 선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제37차 대의원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수고하셨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