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주택이군요...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인데....현황은 주택(이삿짐센타 망하고 걍 어떤 아가씨한테 세준것 같네요..^^)으로 사용하네요.......^.^;;
7월 29일 또 유찰되어 64% 저감된 30,720,000을 시작으로 8월 27일날 매각기일이로군요..
각설하고.....상기물건은 지분으로 나온 것은 아니네요....토지/건물 일괄매각입니다....
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죵?? 울 카페모임 5월달에 가열차게(?) 지분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아쉽슴당..^.^
민법에서는 일물일권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권리가 있다. 물론 물건의 일부에 용익물권이 있을 수
있으며, 순위에 따라 담보물권인 저당권이 몇개씩 있기도 합니다......그러나, 소유권은 늘 하나의 물건에 하나만 존재하죠..
자.....각설하고.....
지분은....한자로....支分 입니다....말 그대로 하나의 소유권을 나눠 가졌다는 말이 되지요...하나의 물건에 소유권이
여럿 있을 수 없기때문에 지분의 형태로 나눠 가진 셈이 되지요.....우리는 이를 지분권자라고 명명합니다..
소유의 형태는 단독소유 / 공동소유로 나뉘는데요...
공동소유는 또 공유/합유/총유로 나뉩니다...인간적인 결합의 끈끈함 정도에 의해 구분되지만 공동소유의 형태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분권자는 공유자로 달리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하나의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지만......지분의 양도/담보/대여는 각 지분권자의 의사에 달려 있기 때문에....
지분권자는 자신의 지분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변제기에 변제하지 못했을 때.....저당권자는 경매권을 발동시키지요..
그러면....해당 지분권자의 지분만이 경매에 나오게 되어....우리는 이를 지분경매라 명명합니다..
지분경매에 대해서 참으로 할 얘기가 많습니다.....어느 변호사가 "공유지분과 경매" 라는 700페이지 분량의 책을 판례중심으로
썼을만큼....^.^ 더 깊은 얘기는 카페와 함께 논의하도록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