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취급 서비스 |
서비스 내용 |
제작 수수료 |
내용증명 |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다량의 내용증명을 제작·발송 |
국내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에 관한 고시 준용 |
계약등기 |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우편물을 제작하고 계약등기로 배달 | |
한지(내지) |
전자우편 내지(A4복사용지) 대용 으로 고급용지 한지이용 |
제작수수료에 30원 추가 |
4. 내용증명 전자우편서비스
가. 이용방법
1) 우체국 창구 : 내용문 2매 이내, 접수물량이 20통 이상의 다량 내용증명을 전자우편은 봉함식으로 접수하는 우편물에 한함
2) 인터넷우체국 : 내용문 20매까지 가능하며, 접수물량은 1통 이상부터 전자우편은 봉함식으로 접수하는 우편물에 한함
나. 제출조건
주소록(가변데이터)은 수취인 성명, 우편번호, 주소, 가변데이터 순으로 엑셀 파일 또는 Text 파일로 내용문은 한글, Text, 훈민정음, MS-WORD로 작성된 문서를 우체국 제출
※ 우체국 창구 이용 시 제공할 주소록, 내용문의 좌․우 여백 설정 등 기타 사항은 접수 일주일 전에 우체국과 협의
다. 이용요금
1) 창구 접수(계약고객시스템을 이용한 접수 포함) : 우편요금, 등기수수료, 내용증명수수료, 제작수수료 합계의 요금
예) 우체국 창구에서 내용문 1매를 전자우편 봉함식 일반 등기로 신청 시(내용문안 동일하게 3매 인쇄)
우편요금 300원 + 등기수수료 1,630원 + 내용증명 수수료 1,300원 + 전자우편 제작수수료 150원(90원+30원×2) = 3,380원
2) 인터넷우체국 접수 : 우편요금, 등기수수료, 내용증명수수료, 제작수수료 합계의 요금
예) 인터넷우체국에서 내용문 1매를 전자우편 봉함식 일반 등기로 신청 시(발송인 및 수취인에게 각 1통씩 발송 시)
(우편요금 300원×2) + (등기수수료 1,630원×2) + (내용증명 수수료 1,300원) + (전자우편 제작수수료 90원×2) = 5,340원
※ 발송인 본인이 등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요금에서 제외
※ 우편요금, 수수료 등의 인상이 있을 경우에는 요금 인상분 적용
라. 서비스제공
1) 배달정보 보관 및 제공
가)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의 종적조회 자료(접수 및 배달정보 등)를 일괄 제공하되 전산자료는 3년 보관
나) 우체국창구 접수분은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원부를 3년 보관
2) 고객이 원하는 경우 환부불필요 제도 이용 가능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 등에 대하여 발송인에게 환부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등기 환부수수료 비용절감 효과 있음)
Ⅱ. 전자우편 감액조건
1. 일반통상우편물
가. 감액조건
1) 발송인(계약자)이 동일하며, 1회 1만 통 이상 발송하는 우편물로서 우편물의 종류, 중량 및 규격이 동일한 일반통상우편물
2) 우편번호는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4-63호(「국가기초구역 체계로의 우편번호 개편」)에 따른 우편번호 사용
나. 감액률
구 분 |
감액률(%) |
비 고 | |
우편요금 |
제작수수료 | ||
1만통 이상 ~ 5만통미만 |
7 |
2 |
o 우편요금 감액률은 총 우편요금의 합계에 감액률 적용
o 제작수수료는 총 제작수수료의 합계에 감액률 적용 |
5만통 이상 ~ 10만통 미만 |
8 |
5 | |
10만통 이상 ~ 20만통 미만 |
10 |
8 | |
20만통 이상 |
11 |
11 |
2. 등기통상우편물
가. 우편요금(수수료 포함) 감액조건 및 감액률
「등기통상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및 계약등기 우편물의 부가취급 서비스에 대한 고시」적용
나. 제작수수료
1) 감액조건
가) 발송인(계약자)이 동일하며, 1회 1만 통 이상 발송하는 우편물로서 우편물의 종류, 중량 및 규격이 동일한 등기통상우편물
나) 우편번호는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4-63호(「국가기초구역 체계로의 우편번호 개편」)에 따른 우편번호 사용
2) 감액률
구 분 |
감액률(%) |
비 고 |
1만통 이상 ~ 5만통미만 |
2 |
o 제작수수료는 총 제작수수료
의 합계에 감액률 적용 |
5만통 이상 ~ 10만통 미만 |
5 | |
10만통 이상 ~ 20만통 미만 |
8 | |
20만통 이상 |
11 |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