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요지
상가건물 입구에 건물주가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CCTV로 인하여 건물내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이 자신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다며 CCTV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경우?
건물주가 시설물 관리를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치한 CCTV를 철거할 수는 없으나, 임차인이 자신의 영상정보에 대한 삭제 및 CCTV 각도 조절 요구는 할 수 있음
처리요령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개인이 설치한 CCTV에도 적용이 되므로 공개된 장소에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를 통하여 설치 사실을 공지한다.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나 사무소․점포 등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정보주체는 자기영상정보 열람과 삭제, 처리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위 사례의 경우 건물주의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치한 CCTV에 대하여 철거는 할 수 없지만 임차인 자신의 영상정보에 대하여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물주가 삭제를 거부하여 임차인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 개인이 주택이나 현관에 방범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개인이 순수한 사적 장소(단독주택․연립주택 등의 대문, 현관)에 범죄예방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이 배제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CCTV 각도를 최대한 주택내부로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타인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제35조 내지 제37조, 동법 제39조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안행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