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주요 준수사항 |
1. 유해화학물질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시 취급 기준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법 제13조[시행규칙 별표1] 및 제24조[시행규칙 별표5])
☞ (처벌 사항) 법 제59조, 법 제13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허가받은 사항 중 아래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함(시행규칙 제29조)
❍ 변경허가 사항
- 업종별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100분의 50 이상 증가시)
-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100분의 50 이상 증가시)
-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 변경(모든 유독물질․제한물질․사고대비물질 품목 추가시 포함)
-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평가 정보 변경 등
☞ (처벌 사항) 법 제61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변경신고 사항
- 사업장 명칭․사무실소재지 또는 대표자 변경(시행규칙 제29조)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의 기술인력 변경 <2018.10.26. 개정>
☞ (처벌 사항) 법 제64조제1항,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 매년 6월 30일까지 연간 실적보고서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53조)
❍ (보고방식) 전자(유독물관리 전산시스템 : http://chemical.kcma.or.kr) 또는 서면
- 연간 실적이 없을 경우에도 반드시 “실적없음” 또는 “0”으로 보고하여야 함
※ (작성서식) 시행규칙 제68호 및 제74호 서식
☞ (처벌 사항) 법 제64조제1항,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4. 2년마다 9월 30일까지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4조)
❍ (보고방식) 화학물질 통계조사 전산시스템 : http://www.narastat.kr/chemdata 에 보고
- 사업자의 일반정보, 취급(제조·수입·판매·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용도, 제품명 및 취급량, 유통량(입·출고량),취급시설(종류, 위치 및 규모) 등을 보고하여야 함
※ (보고년도) 2019년,2021년,2023년,……
☞ (처벌 사항) 법 제10조제4항,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주 1회 이상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여야 함(법 제26조제1항)
☞ (처벌 사항) 법 제59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6.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는 경우 우리 청에 신고하여야 함(법 제31조),
※ 도급신고 전 취급담당자 모두 취급담당자 안전교육 이수하고 증빙자료를 도급신고시 제출
☞ (처벌 사항) 법 제64조제1항,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작성 서식) 시행규칙 별지 48호 서식
7. 화학물질 판매 관리대장, 외부인 출입관리 대장 등 물질별로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전산입력자료(엑셀 등)로 해당서류 기록・보존 가능 ※ (작성서식) 시행규칙 별지 75호 ~ 별지 78호 서식
☞ (처벌 사항) 법 제64조제2항,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8. 유해화학물질을 취급(운반)하는 자는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함(법 제14조, 시행규칙 제9조,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17-4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별표1)
☞ (처벌 사항) 법 제59조 2호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착용 작업자가 처분 대상이며, 사업주가 작업자에게 보호장구 미지급하였을 경우 사업주도 양벌 처분
9.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하여야 함(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19조,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7-104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7-3))
- 신규시설은 착공(설치) 30일 전까지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
- 기존시설(15년 이전 설치된 시설)은 100톤 이상 취급시 18년말까지, 100톤 미만 취급시 19년말까지 제출
※ 단,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은 장평작성 제외, 취급시설검사는 받아야함
10.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법적 규정에 맞게 설치 및 관리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여야 함(법 제24조, 시행규칙 제21조 별표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4-251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17-5호), 배관 등의 구조 및 두께 등에 관한 세부기준(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17-6호), 개스킷 선정․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지침(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4-4호)
※ 단, 기존시설은 유해법 시설을 ‘19.12.31까지 화관법 규정에 맞게 시설을 개보수하여야 함
☞ (처벌 사항) 법 제24조 4항, 5항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령규정에 따라 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수시․정기적 검사를 받아야 함(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22조, 23조, 24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4-258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4-242호)
☞ (처벌 사항)
- 법 제24조(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제59조제7호)
- 법 제24조제5항(안전진단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제59조제7호)
- 법 제25조(개선명령 또는 가동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제59조제9호)
12. 영업 시행 전에 우리 청에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 신고하여야 함(법 제32조)
❍ 선임, 해임, 퇴직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 선임하여야 함
- 자격 기준 :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 (작성 서식) 시행규칙 별지 49호 및 50호 서식
☞ (처벌 사항) 법 제64조제1항,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3.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경우 운반하는 자가 1회에 일정량을 초과하여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운반자, 운반시간, 운반경로․노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운반계획서를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함(법 제15조제3항)
❍ (유독물질) 5,000kg,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또는 사고대비물질) 3,000kg
※ (작성 서식)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14.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경우 일정량을 초과하여 진열․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진열․보관계획서를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함(법 제15조제1항)
❍ (유독물질) 500kg,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또는 사고대비물질) 100kg
※ (작성 서식)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처벌 사항) 법 제59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5. 영업을 폐업 ․ 휴업 ․ 60일 이상 취급시설을 가동중단하려면 예정일 10일전에 우리 청에 신고하여야 함(법 제34조제2항,시행규칙 제39조) <2018.1.17. 개정>
☞ (처벌 사항) 법 제64조제1항,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작성 서식) 시행규칙 별지 제54호 서식
❍ 폐업 또는 60일 이상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할 경우에는 미리 사업장의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하여야 함(법 제34조제1항) <2018.1.17. 개정>
☞ (처벌 사항) 법 제58조,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6.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는 매 2년마다 16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받아야 함(법 제33조제2항)
☞ (처벌 사항) 법 제64조제2항,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7. 모든 취급자(단 소량규정 이하 사업장은 예외)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출입구, 부지경계선 등 외부로부터 보기 쉬운 장소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표시를 게시하여야함, 특히 사업장 출입 또는 접근 할 수 있는 장소가 여러 방향 일 때에는 그 장소마다 게시하여야 함 (법16조 및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별표2) <2017.12.27. 신설>
❍ 또한, 별표2의 1에 의해 보관·저장, 진열·보관 장소에도 화학물질 취급 표시를 게시하여야 함
☞ (처벌 사항) 법 제59조,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8. 화학사고 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 및 유관기관 119로 즉시보고(15분이내) 준수(법 제43조)
❍ 환경청(주간 062-410-5265~6, 야간 062-410-5115),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환경팀(주간 061-690-1620~3), 소방서(119), 경찰서(112) 등
⇒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환경부 고시 등 제반규정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기술인력 기준 |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 6> / 기술인력 변경시 변경신고 사항임!(60일 이내 신고)
ㅇ. 기술인력 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ㆍ화공ㆍ가스ㆍ대기관리ㆍ수질관리ㆍ폐기물처리 또는 산업위생관리 기술사 또는 위험물ㆍ가스기능장을 취득한 사람
2) 산업안전ㆍ기계ㆍ화공ㆍ수질환경ㆍ대기환경ㆍ폐기물처리ㆍ위험물 또는 가스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ㆍ화약류제조ㆍ산업안전ㆍ가스ㆍ산업위생관리ㆍ수질환경ㆍ대기환경 또는 폐기물처리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약류제조ㆍ산업안전ㆍ수질환경ㆍ대기환경ㆍ폐기물처리ㆍ위험물ㆍ가스ㆍ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또는 환경ㆍ위험물ㆍ가스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7년 이상인 사람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개설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종업원이 30명 미만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 산업안전ㆍ기계ㆍ화공ㆍ수질환경ㆍ대기환경ㆍ폐기물처리ㆍ위험물 또는 가스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경력 3년 미만인 사람 또는, 3), 4)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했는데 해당 실무 경력이 부족한 사람
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취급경력은 5년이 넘었는데 자격증이 없는 사람)
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 또는 같은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비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는 가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나.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없거나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업원이 30명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한 자로서 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ㆍ제출 대상자
2)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ㆍ제출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3)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ㆍ제출대상자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 법 제32조, 영 제12조 및 제3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기술인력 유예사항>>
1. 운반업,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알선판매), 종업원이 10명미만인 사용업·판매업 경우 기술인력 보유면제
- 제조업, 보관·저장업은 종업원 수에 상관없이 기술인력 보유하여야함
2. 종업원이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2018.12.31.까지 기술인력 보유 유예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 |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기관 | 교육과정 | 과정구분 | 교육시간 | 교육대상자 |
화학물질 안전원 (대전) 042- 605- 7000 | 기술인력 자격 취득과정 (기술인력으로 선임되기 위해 받아야 하는 과정, 선임 전 이수) | 경력 이상자 : 32시간 경력 부족자 : 56시간 비용 : 일 44,000원 (1일=8시간) | → 종업원 30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 ①, ②, ③ 중 하나에 해당되며, ① 제조업 및 보관・저장업 ② 판매업 중 종업원 10인이상의 취급시설이 있는 사업장 ③ 사용업 중 종업원 10인 이상 사업장 → 자격증(또는 석사 이상 학력)은 있는데 경력이 부족한 자 → 5년이상 경력은 있는데 자격증이 없는자 | |
한국 화학물질 관리협회 안전교육 센터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 취득과정 (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해 받아야 하는 과정, 선임 전 이수) | 32시간 | (취급시설이 있는 영업자의 종업원 중) = 제조업, 사용업, 운반업, 취급시설이 있는 판매업) → 3년 이상 경력은 있는데 자격증이 없는 자 | |
8시간 |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알선판매업) → 알선판매업 종업원 | |||
취급자 과정 | 기술인력과정 | 16시간 | → 기술인력이 기술인력으로 선임 된 날부터 매2년마다 16시간씩 추가 이수 | |
관리자과정 | 16시간 | (취급시설이 있는 영업자) → 관리자가 관리자로 선임 된 날부터 매 2년마다 16시간 추가 이수 | ||
8시간 | (알선판매업) → 관리자가 관리자로 선임 된 날로부터 매 2년마다 8시간 추가 이수 | |||
취급담당자과정 | 16시간 | (취급시설이 있는 영업자의)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수 있는 모든 사람 ① 직접 취급하는 직원(작업라인, 지게차 등) ② 장평・위해작성 한 직원 ③ 도급받아 취급 할 하청업체 관련자 ④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 자체 소방대원 등) → 취급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매 2년 마다 16시간 추가 이수하여야 함 - 16시간 중 8시간은 온라인 이수 가능 | ||
8시간 | (알선판매업 영업자의)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수 있는 모든 사람 - 단 택배 직원 제외 | |||
8시간 | →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모든 사람 - 오직 운전만 하는 사람 대상이며, - 배달을 위해 운전하며 하차 작업까지 하면 16시간교육 이수 하여야 함 |
비고
1. 기술인력이 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그 기술인력이 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제3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시간 중 8시간을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으로 대체할 수 없다.
3. 제3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날부터 2년 전까지의 기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 중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16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그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 시간 중 8시간을 면제한다.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기준 |
<화관법 시행령>
제1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①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2.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②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기술사·화공기술사·가스기술사·대기관리기술사·수질관리기술사·폐기물처리기술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기사·산업안전기사·가스기사·수질환경기사·대기환경기사·폐기물처리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폐기물처리산업기사·위험물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환경기능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화학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사람
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사람
7. 화학물질 취급 현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사람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③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2. 법 제14조에 따른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필요한 조치
3. 법 제1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보관에 필요한 조치
4. 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에 필요한 조치
5.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6. 법 제2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에 필요한 조치
7. 법 제31조에 따른 수급인의 관리·감독에 필요한 조치
8. 법 제40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9.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에 필요한 조치
10. 법 제43조에 따른 화학사고 발생신고 등에 필요한 조치
11.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
④ 법 제32조 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대리자 대행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취급량 및 종업원 수에 따른 점검원 추가선임 인원(제조・사용・보관・저장・취급시설이 있는 판매업)
취급량/연 | 종업원 10명 미만 (점검원이 책임자 겸임 가능) | 종업원 10명 이상 | ||||
책임자 | 점검원 | 총 관리자 수 | 책임자 | 점검원 | 총 관리자 수 | |
1,000톤 미만(천톤) | 1 | 1 | 1 | 1 | 1 | 2 |
10,000톤 미만(만톤) | 1 | 2 | 2 | 1 | 2 | 3 |
100,000톤 미만(십만톤) | 1 | 3 | 3 | 1 | 3 | 4 |
1,000,000톤 미만(백만톤) | 1 | 4 | 4 | 1 | 4 | 5 |
1,000,000톤 이상(백만톤) | 1 | 5 | 5 | 1 | 5 | 6 |
- 알선판매업의 경우 종업원 10명 미만일 경우 관리자 총1명, 10명이상일 경우 총2명 선임 (알선판매업은 취급량에 따른 추가선임인원은 없음) | ||||||
- 사용업은 종사자 5,000명당 1명 추가 선임, 다른 업들은 종사자 500명당 1명 추가 선임 - 운반업은 운반차량 20대당 1명 추가 선임 (운반업은 취급량에 따른 추가 선임인원은 없음) |
○ 운반업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인원
차량 수 구분 | 1대~20대 | 21~39대 | 40~59대 | 60~79대 | 80~99대 | 비고 |
총관리자 수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책임자 및 점검원은 각각 선임 |
책임자 | 1명 | 1명 | 1명 | 1명 | 1명 | |
점검원 | 0명 | 1명 | 2명 | 3명 | 4명 |
◇ 운반차량 20대 이하이면서 종업원수 10명 미만 운반업 : 책임자 1인을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