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 기업회생 위해 회생 신청의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채권변제율 다소 높아지더라도 기업가치 훼손 막아야 채권자들 동의 쉬워져
법무법인 하나의 채혜선 변호사가 기업 회생 및 파산을 위기관리 경영전략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업회생제도는 기업의 경영난으로 인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채무자 기업의 재건 및 갱생을 위한 절차이므로 위기관리 경영 능력의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빠른 기업 능력의 회복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하나에서 300여 건의 기업회생절차를 전담해 온 채혜선 변호사는 “결국 기업회생절차는 법원의 관리·감독 하에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법률적으로 조정해 도산할 기업을 정상화의 길로 이끄는 일종의 법경영학 내지는 재무법학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기업회생절차는 분명 죽어가는 기업을 살려내는 과정이지만 일부 기업인 중에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조장하는 ‘부실기업’이라는 낙인효과(Stigma effect)에 부담을 느껴 일부 사업 정상화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도 종종 있다. 이 경우 기업가치 훼손으로 인한 기업 자산의 산일을 초래해 재기불능을 초래함으로써 회사뿐만 아니라 사업자 개인의 패가망신을 자초하게 된다.
채권자 또한 거래처 회사가 법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 빌려준 대출금을 다 회수하지 못하거나 물품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이 상할 수도 있지만 부도가 나서 고스란히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감안한다면 무엇이 이익이 되는가 하는지는 별개다. 채혜선 변호사는 “거래처가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 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채권금액의 피해를 어느 정도 최소화할 것인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며 “채무자 회사의 입장에서는 모든 자산을 경매 당해 고철가로 날릴 것인지 채무조정 과정을 거쳐 변경된 채무액을 계속 사업을 운영해서 가용한 영업이익금으로 변제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회생법원이 개원한 이래 우리나라의 기업회생제도는 비약적으로 발전해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했다. 올해부터는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도 개원해 더 효율적이 됐고, 기업회생절차 신청의 문턱도 낮아졌으며, 살릴 수 있는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를 통해 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대폭 도입됐다.
특히 기업회생절차 밖에서 금융권 채권자와 기업 간에 이뤄지던 워크아웃을 회생절차 안에서 자율구조조정(ARS, 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지원하거나 사전조정제도(P-plan, Prepackaged plan)와 스토킹호스(Stalking-horse) 방식 등을 시행함으로써 점차 다양화, 전문화하고 있고, 중소기업 맞춤형 기업회생절차(S-track)와 간이회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공장저당권법에 근거한 회생담보권자의 회생계획안 부동의로 인해 회생절차의 폐지가 빈번했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와 연합자산관리(UAMCO)를 통한 매각 후 재임대(S&LB, Sale & Lease Back)의 활성화로 회생담보권자의 동의가 용이해지고 있는 추세다.
채혜선 변호사는 “사업을 하다 보면 법인사업자이든 개인사업자이든 형식에 관계없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고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극복이 가능한 것이라면 갱생을 도모하는 것이 피와 땀으로 이룩한 기업을 지키는 것인 동시에 채권자, 주주, 임직원, 국가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업인의 도의일 것”이라며 “극복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내몰렸다면 기업의 자산이 산일되기 전에 법인파산절차를 통해 깔끔하게 회사를 정리하는 것이 기업인이 선택해야 할 정도다. 과거와 달리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은 결코 수치가 아니다”고 말했다.
채혜선 변호사는 이어 “기업회생절차의 신청은 골든타임을 놓치면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업가치를 훼손하기 전에 신속한 기업회생 신청을 통해 채권자에게 채무자 회사가 변제할 수 있는 채권의 비율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높임으로써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가결에 대한 신뢰를 도출해 내야 회생인가를 받기 용이해진다고 할 수 있다”면서 “기업회생절차를 밟아 회생계획의 가결을 통해 채무조정에 성공하려면 굳이 어려운 회사의 부채 부담을 더욱 키우고 대외적으로 신뢰도를 추락시켜 파산 지경에 이른 뒤 신청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실제 유엔 국제통상법위원회(UNCITRAL)도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재정적 위기의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파산이 임박하거나 파산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기업의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입법 지침을 도입했다.
또 독일은 이미 회사가 만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나 그런 상태가 발생한 지 3주 이내에 기업회생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무를 위반한 이사에게는 형사책임을 묻고,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영국도 회사의 도산이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이사가 회생이나 청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회사의 부실이 심화되고 채권자가 손해를 입으면 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특히 채혜선 변호사는 “기업회생을 고려하는 채무자 회사에 대해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단순히 기업회생절차를 통한 회생계획의 인가를 위한 법률자문이 아닌 각 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재건에 가장 적합한 전략적 회생계획의 수립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과의 긴밀한 정보 교류와 업무 협조를 통해 회생계획의 가결 절차에 심혈을 기울여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 성공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재무구조가 외부 차입으로 인해 부채비율이 높아져 부도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일 때 기업가치를 훼손하기 전에 신속한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조정과 부채탕감을 도모한다면 다소 높아지는 회생채권 변제율이 적용될지라도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에 대한 동의를 확보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어 안정된 기업 활동의 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채혜선 변호사는 “기업회생은 기업의 경영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기를 위한 절차이므로 관련된 법률적 조력이 필수인 분야”라며 “이를 위해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 차이를 줄여 나가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빠른 기업 능력 회복을 위한 이해관계인들의 조율에 있어서도 다양한 사례 분석과 폭넓은 시각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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