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에서
👍베스트글들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링크 걸어둡니다.
흑곰님이라고 글을 참 잘 쓰시는 분입니다.
등급 조건이 있어서 링크를 타고 가셔도ㅜㅜ
못 보실 분들이 있을까 하여 올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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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관한 법률 용어[법률 기초 상식]
작성일2019.10.17
안녕하세요? THA의 흑곰입니다.
많은 분들이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 등과 같은 소송의 개념에 대해서 어려워 하십니다.
사실 저도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국지역주택 카페 회원님들이 소송을 하시다 보면
용어가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제가 법률 관련해서는 일자무식이라 글을 읽어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도움이 되는 것들을 적어보았습니다.
법률에 대해서 기본적 지식이 있는 분들은 뒤로 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어려운 법률 용어 중 소송에 관련된 용어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의 가장 기본인 소송의 종류와 개념에 대해서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사 소송입니다.
민사 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 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민사소송은 [민법], [상법] 등 사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방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의한 다툼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형사 소송입니다.
형사 소송이란 국가 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말합니다.
형사 소송은 국가 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쉽게 설명 드리자면 조합및 업무 대행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형사적 처벌을 받는 것이 형사 소송입니다.
대표적인 형사 소송의 항목으로는 사기 횡령 배임 등이 있을 것입니다.
형사 고소를 하게 되면 검찰과 피의자 간의 재판을 판사가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금전적인 부분을 떠나서
[징역, 집행유예, 벌금, 무죄 등]와 같은 형벌의 선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자들에게 돈이 돌아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민사 소송은 이와는 별개로 그동안 계약과 관련된 피해 및 금전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해 금전적인 배상을 받고자 할 때 민사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는 것입니다.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을 비교해보면 민사 소송이 비용적으로 훨씬 많이 들어가며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서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민사 소송은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동시에 배상을 해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합니다.
소송을 할 때에는 전략적으로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을 같이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민사 소송은 판결이 느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형사 소송에서 압박하면서
이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 분 중에 소송 잘하시는 분들은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을 전략적으로 활용합니다.]

다음으로 행정 소송입니다.
행정 소송이란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똔느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 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소송은 대부분 어떤 행정처와 관련해서 시행하는데 손해가 발생하는 때에 많이들 하게 됩니다. 행정 소송의 영역은 광범위하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행정 기관과 관련된 소송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민사 소송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행정 소송은 공법상의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그 밖에도 많은 소송들이 있습니다.
가사 소송
가사소송이란 가정법원에서 가족 및 친족간의 분쟁 사건 기타 가정에 관한 사건을 해결하는 소송절차입니다.
비송사건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사건[이혼 조정]
이렇게 많은 소송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해야되는 소송이 어떤 소송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어떤 소송 사건을 하다 보면 소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송을 중단하고 너희 싸우지말고 적당한 선에서 좋게 좋게 해결하자. 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사분쟁의 간이구제 절차입니다.
민사분쟁의 간이구제 절차단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민사조정
조정이란 분쟁의 당사자 사이에서 제 3자가 그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화해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제소전화해
민사상 다툼에 대해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 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제소전화해라고 합니다.
소송상 화해
소송계속 중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소송상 화해라고 합니다.
지급명령
지급명령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을 하면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간이·신속한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공시최고(제권판결)
공시최고란 법률이 정한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공고의 방법으로 미지의 불분명한 이해관계인에게 실권 기타 불이익의 경고를 첨부해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누구한테서도 권리 신고가 없을 때에는 제권판결을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소액심판제도
"소액심판제도"란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제1심 민사사건을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행권고결정
소액사건 소송절차의 회부에 앞서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전치절차를 말합니다
소액심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해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이 밖에도 법적 분쟁이 붙으면 생각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자신과 마음에 맞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변호사에게 무작정 맡기고 가만히 있다보면 변호사님들도 사람인지라
[변호사 한명당 맡는 사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신경을 잘 못쓰게 됩니다.
자신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는 본인이 꼭 스스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소송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재판 과정의 스토리를 이해하면서 한다면
지더라도 억울하지만 않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재판을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지만 본인들의 소송에 대해서 한번도 안 보시다가
나중에 결과나오면 변호사가 열심히 안 해줘서 그렇다는 둥..
조금 더 비싼 변호사를 썻어야 되는다는 둥...
이와 같은 갖가지 후회를 안하셔도 됩니다.
항상 재판은 스토리가 있고 서로 주장하는 바를 중간에서 판사가 결정하는 것 입니다.
재판이라는 것은 분쟁에 대해서 조정하기 위해서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하고 받을 수 있으며
그것은 그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거저 받는 것이 달콤하지만 그게 오래 갈 수는 없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카페 회원님들 대부분이 힘든 시기를 의도치 않게 보내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를 단순히 감정 소모로 끝낼 것이 아니라 많이 연구하시고 공부하셔서
힘든 시기인 만큼 많은 것을 얻어 가시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다들 지치지 마시고, 힘내시고 건강하시고
소송에 관한 법률 용어[법률 기초 상식]안녕하세요? THA의 흑곰입니다. 많은 분들이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 등과 같은 소송의...caf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