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은 동일인에게 속하던 토지와 지상건물이 나중에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건물소유자를 위하여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지상권을 말합니다.
민법에 규정된 법정지상권으로는
1.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는 상태에서 건물에만 전세권을 설정하였는데 나중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는 상태에서 어느 한쪽에 대하여 또는 양자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경매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다른게 된 경우
두가지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해당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가설건축물의 경우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요?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어야 하는데(민법 제99조 제1항), 가설건축물은 일시 사용을 위해 건축되는 구조물로서 설치 당시부터 일정한 존치기간이지난 후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토지에 정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2021. 7. 29. 선고 2021두34756 판결 참조). 민법상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견고한 건물이 30년, 그 밖의 건물이 15년인데 비하여,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통상 3년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가설건축물은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가설건축물이 창고와 관련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 창고는 건축법령에 따라 일정한 존치기간을 전제로 설치된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로서 처음부터 일시 사용을 위해 설치된 것이다. 이 사건 창고는 분리․해체가 가능한 철골 구조물의 삼면에 얇은 패널로 된 벽이 세워져 있고 나머지 한 면은 개방되어 있으며 그 위에 철판 지붕을 씌운 형태의 일반철골구조와 조립식 패
널 구조물이다. 이 사건 창고의 현황을 법정지상권의 인정 취지와 건축법령에 정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소유자인 피고 1도 이 사건 창고가 제한된 시기 동안 존치된 후 장차 철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대법원 2020다224821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김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