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가 두개의 회사로 분사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금도 분리절차가 있을듯 싶은데, 분리절차에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내복지기금법인은 설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분사가 되면 소속별로 두개의 회사로 나누어 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각 사원별 대부금을 회사별로 나누어 놓고, 예치금 또한, 인원비율별로 나누어 놓으면 될듯한데, 나어진 대부금과 예치금을 세우운 회사의 기금으로 출연하고 법인을 설립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법인분리가 되면 바로 새로운 회사에 대한 복지기금에 대한 법인을 설립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기금 관리만 하면서 추후에 법인을 설립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회사가 분리될 경우에는 기금도 당연히 분할하셔야 합니다. 분할한 후 법인설립 및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