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양도세 유예 2년 연장 추진"
정두언 의원,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연합뉴스 입력 2006/03/01 15:08 스크랩 프린트 목록
• 각종 세금계산기 • 양도세 돌려받기
• 절세상담·진단 • 양도세 신고대행
[아파트-매매] 50 평 220,000 만원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02-564-8949
[아파트-매매] 31 평 79,500 만원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02-553-7100
[상가-월세] 93 평 5,000/180 만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 031-266-0022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소형주택에 한해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유예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토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25.7평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의 1주택을 소유한 1가구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1가구 1주택으로 간주,양도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이와 함께 국민주택 규모이면서 취득가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현재 등록세 1%,취득세 1.5%를 내도록 한 것을 고쳐 등록세는 현행의 75%를,취득세는 현행의 50%를 각각 경감하도록 한 지방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자유게시판 ▒
1가구 2주택 양도세 유해
이종국
추천 0
조회 116
06.03.09 12:30
댓글 1
다음검색
첫댓글 2년 연장은 정말 잘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