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 원본 글: 창원일보| Click ○ ←닷컴가기.
◆ [매일 희평] 김경수화백
이재명 나와 설레발치는 총선…땅 짚고 헤엄치고 싶은 국힘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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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후쿠시마 오염수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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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TODAY/김화룡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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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프타임즈 [서석하 만평]
[세이프 톡] 스쿨존 '민식이법' 무용지물인가요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 계속되는 어린이보호구역 사망사고로 정부가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민식이법'이 도입됐음에도, 여전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실질적 안전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건널목을 지나던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숨진 후 개정된 법률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운전자는 무기·3년 이상 징역에 처하며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1년~15년 징역이나 벌금 500만~3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안전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인데요. 민식이법도 해결방안이 아니라면 정부는 더 엄중처벌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우리나라엔 적산가옥(敵産家屋)이라 불리는 집들이 있다. ‘적산’이란 말의 뜻은 ‘적의 재산’ 혹은 ‘적들이 만든’이란 뜻이 담겨 있다. 우리나라에서 ‘적산’이라 부르는 것들은 과거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쓰고 남긴 주택이나 공장, 학교 등의 건축물들이 대부분이다. 즉, 적산가옥이란 해방 전 우리나라에 거주했던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집이라는 뜻이다. 해방이 된 후에 조선에 거주했던 일본인들은 쫓기듯이 재산을 처분하고 본국으로 도주했다. 그나마 현금이나 채권, 패물 같은 동산(動産)들은 쉽게 처분할 수 있었지만 집이나 토지, 공장, 회사, 학교 등의 부동산(不動産)들은 쉽게 처분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대로 남겨두고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곧 적산가옥으로 남게 되었고 미군정 기간이 끝난 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귀속되어 ‘귀속재산’이라 불리게 된다. 그런데 26일에 조선일보 사설에 참 재미난 사설이 하나 있었다. 제목은 〈[태평로] “어린 시절, 용산의 옛 집이 그립습니다”〉란 것인데 이한수 문화부장의 사설이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식민지 조선에서 태어난 일본인들을 히키아게샤(引揚者)라고 부른다. 이한수 문화부장의 그 사설은 바로 히키아게샤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런데 그 글 속에 논란이 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문제다. 문제의 사설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있다. “1945년 8월 당시 A씨 가족처럼 식민지 조선에 터를 잡고 살았던 일본인은 71만명에 이른다. 살던 집과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고 쫓기듯 귀국선을 탔다. 미군정은 한반도 거주 일본인의 재산을 압류하고 이들을 본국으로 철수시키는 일을 가장 시급한 임무로 삼았다. 광복 직후 일본인이 놓고 간 재산은 약 52억4600만달러로 당시 한국 총재산 가치의 80~85%에 이른다는 연구(이대근 ‘귀속재산 연구’)가 있다. 이 중 민간 기업 및 개인 재산이 81%를 차지했다. 평생 살려고 했던 ‘고향’에 땀 흘려 일군 재산을 고스란히 남겨놓고 떠나야 했던 일본인 개인에겐 피눈물 나는 고통이었을 것이다. 남의 나라 빼앗은 업보이니 통쾌한 일이라고 여기는 건 반(反)휴머니즘의 태도는 아닐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면 친일파인가.” 마치 이 말을 들으면 그 히키아게샤들이 식민지 조선에 정착해서 자신들의 땀과 노력으로 일군 재산들을 우리가 강제로 압수한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과연 그 히키아게샤들이 쌓아올린 ‘부’가 과연 정당하게 얻은 부였던가? 휴머니즘을 논하기 전에 역사적 사실을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또 그 다음 단락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역시 논란이다. 그 단락에 적힌 글은 다음과 같다. “국제법은 패전국 국민의 사유재산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서 체결한 ‘국제육전조규’는 제46조에서 ‘점령군은 적지(敵地)의 사유재산에는 절대 손댈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일본은 당초 미군정이 한국 내 일본인의 사유재산을 몰수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이에 대 미국은 일본에서 전쟁 배상을 받지 않았으므로 미군정에 귀속된 일본인 재산은 전쟁 배상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948년 8월 수립한 대한민국 정부는 덕분에 미군정이 몰수한 일본인 재산을 그대로 물려받는 행운을 얻었다. 재산을 영구히 빼앗긴 일본인 개인으로선 너무도 억울한 일이었을 것이다.” 역시 이 말을 들으면 미군정이 국제법을 위반하며 식민지 조선에 거주했던 일본인들의 재산을 부당하게 강탈한 것처럼 들린다. 조선일보의 친일 논란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지만 정말 너무나도 심각한 친일 기사가 아닐 수 없다. 그 히키아게샤들의 재산은 정당하게 쌓아 올린 자산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