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질문자 유의사항
1) 질문 전 이전 자료 검색 필수
2) 제목은 질문의 주제를 요약, 포괄적 질문은 금지, 세부내용 중심으로 질문해야 답변이 빠름.
3) 가장 도움되는 답변은 을 하여, 답변자에 대한 예의를 지킬것.
4) 답변은 어디까지나 질문자가 판단하여 참고용으로만 이용할것.
2.답변자 유의사항 (질문시 삭제금지)
1) 선택하여 답변하시고, 보완요청은 댓글로 합니다. 짧은 답변이라도 "답변하기"를 이용.
[필수입력] 건설면허 종류를 적어주세요. 답변에 도움이 됩니다. (일반 or 전문) :
공동주택 (아파트) 준공후 5년차 하자보수를 시행 할려고합니다
원도급사가 시설물 면허 업체를 선정하여 약 5억원의 하자보수를 시킬려고 합니다.
1. 원도급사와 시설물업체간 하도급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는지? (한다면 키스콘신고는?)
2. 원도급사가 산재 개시 신고를 별도로 해야하는지?
첫댓글 발주자(하자보수시행사)...원도급사(시설물) 관계로 민간공사계약입니다.산재개시신고는 발주자든 원도급사든 상관없습니다.
첫댓글 발주자(하자보수시행사)...원도급사(시설물) 관계로 민간공사계약입니다.
산재개시신고는 발주자든 원도급사든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