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료, 회의비를 기타소득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국세청에 문의했을때.. 뭐 제하고 하면...
4% 떼면 된다고 25만원이상
그래서 그렇게 떼고 있는데요..
지급명세서를 작성할때 세무서에 문의했더니 60번과 61번 별차이없다고 해서
60번 일반과세 기타소득 하고..
지급총액 200,000원 필요경비 0원 소득금액 200,000
세율 20%
소득세 0, 법인세0, 주민세0, 농어촌특별세0
이케 해서 신고했거든요..
근데... 하신분에 다른 곳은 다 61번이던데 왜 60번이냐..
이거 물어보시고.
필요경비 0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맞냐구 하는데.
제가 잘 못한건가요??
어케 해야하는건가요??ㅠㅠ
첫댓글 원고료 강연료 회의비등이 인적용역비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급될때는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 하는것이고 , 4% 공제는 무슨말인지 저도 모르겠고요 원고료 등을 일시적으로 지급한다면 기타소득으로 61번 필요경비 80%공제로 해서 세액 신출하는것이지요. 그런데 지급총액이 200,000원이면 80%공제 160,00 = 소득금액40,000 소득세8,000 주민세 800 이렇게 산출되네요
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는 세액이 없는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