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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및 기타업무 ☏ ☆-질문 기타소득 필요경비 문의요~
초보경리시작~ 추천 0 조회 698 09.05.12 09:39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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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5.12 13:58

    첫댓글 원고료 강연료 회의비등이 인적용역비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급될때는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 하는것이고 , 4% 공제는 무슨말인지 저도 모르겠고요 원고료 등을 일시적으로 지급한다면 기타소득으로 61번 필요경비 80%공제로 해서 세액 신출하는것이지요. 그런데 지급총액이 200,000원이면 80%공제 160,00 = 소득금액40,000 소득세8,000 주민세 800 이렇게 산출되네요

  • 09.05.18 17:27

    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는 세액이 없는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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