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003. 10 대전충청지역건설산업노동조합 8명을 상습공갈 ga의로 구속한 후 그 중 7명을 구속기소 하였고 (1명에 대해서는 검찰 스스로 무리한 구속이었음을 자인하고 구속을 취소했다. 다른 지역의 건설산업노조간부에 대해서도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구속된 노조간부들은 대전, 충청지역의 하도급업체 어느 곳에도 고용된 바가 없어 이들 업체와의 관계에서 노조전임자로서 인정받거나 활동할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노조원들을 직접 고용한 하도급업체는 영세하다는 이유로 노조원들과 직접 고용관계가 없어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할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는 원청업체들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노조간부들을 임의로 노조전임자로 지정한 후 그 활동비 명목으로 원청업체로부터 매월 수십만원씩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원청업체들이 이에 불응하면 공사현장의 안전시설 미비점등을 찾아 노동청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또는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사진촬영을 하는 등 고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원청업체 현장소장 및 관리과장등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노조전임자활동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였다는 것이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에 속한 지역건설산업노조들은 2000년경부터 건설현장 일용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산업안전보건 개선 등을 위해 건설현장의 모든 사항에 대해 실질적인 건한과 책임을 가진 원청업체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다. 건설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건설현장에 적용도리 단체협약을 원청업체와 체결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널리 행해지고 있는 것으으로서 국제목공노련(IFBWW)은 세계적인 건설회사와 그 회사가 세계 어느 곳에서 건설현장을 개설하든 그 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소속 여부나 조합원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는 기본협약약을 체결하고 있고, 호주의 건설산업노조들도 원청업체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검찰의 노조간부에 대한 구속과 기소 및 전국적인 차원으로의 수사확대는 건설현장의 위와 같은 변화와 새로운 질서를 부정하고 건설현장을 과거로 회귀시키려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3. 건설노동자의 특수성
건설노동자는 전체 2백만명중 2/3이상이 임시, 일용직 노동자라는 것과 이들이 수단계의 하도급 구조의 말단에 이르면 이른바 오야지에 의해 취업이 좌우된다. 즉 자본의 불안정성이 수단계의 하도급구조를 거쳐 개벌 임시, 일용직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구조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건설일용노동자들은 일용직이라는 고용형태 때문에 각종 노동관계법과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
4. 건설노조 투쟁의 의의
건설노조는 2000년부터 그리고 그보다 이전부터 지역에서 건설현장의 원청기업을 상대로 조합활동 보장과 법상 원청의 책임을 중심으로 하는 현장협약을 마련하는 활동을 벌여왔다. 이러한 활동은 이직이 잦고 간접적 고용관계 속에서 법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건설일용노동자를 조직하고 있는 지역건설노조로서는 너무나도 정당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고용보험의 경우 약 8%의 건설노동자들만이 실제적용을 받고 있다. *심규범/“건설산업의 고용 및 산재보험 적용, 징수 효율화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3. 3)
지역건설노조의 활동으로 약 300개의 건설현장에서 현장협약이 체결된 것은 유사한 구조속에서 노동하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조직과 투쟁에 있어서 시사점으 F주는 소중한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공권력에 의해 이러한 활동이 ‘불법’으로 단죄되고 있는 것은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일 뿐 아니라 간접고용, 비정규노동자들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예봉을 꺾는다는 의미도 있다. 이런 면에서 현재 건설노조가 벌이고 있는 투쟁은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분쇄의 차원에서만 아니라 이후 사용자책임 확대를 위한 비정규직 공동투쟁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집중되고 확대되어야만 한다.
5. 도대체 무엇이 협박, 공갈이고 갈취인가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의 구성요건
공갈행위가 있어야 한다. 즉 공갈이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외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다른 사람의 의사 내지 자유를 제한할 정도에 해당하여야 한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러한 요구를 한 자와 요구를 받은 자 사이의 관계와 지위, 사회적 영향역, 당사자의 의도와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적 이익의 내용, 그러한 요구에 이른 전후 경위, 당사자가 그 좌정에서 보인 태도, 상대방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 요구사항의 견련성 정도, 불이익을 시사한 구체적인 언동의 존부와 그 내용 등을 두루 심사하여 이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상대방을 협박했는지 의 여부는 이상의 것을 고려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나오는 노동조합의 정의는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노조법 제2조 제4호 정의)
그렇다면 건설일용노동조합은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으로서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활동을 한다.
건설현장은 90-95%가 중충구조를 가지고 하도급회사에 소속된 노동자들은 간접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이며 이들의 노동조건 결정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원청건설가(그의 대리인인 건설현장책임자)가 가지고 있음은 물론이고 임금체불, 산업안전, 퇴직공제 가입등은 아예 법률에서 원청 건설회사로 하여금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법률상 원청회사가 책을 지도록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원청회사도 당연히 단체교섭 의무나 그에 관한 노동조합 활동을 수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근로자파견법에도 사용사업주의 책임부분과 파견사업주의 책임부분이 나뉘어져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최소한 사용사업부는 자신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자로서 법적의무뿐만 아니라, 노동3권 활동과 관련한 교섭의무, 수인의무가 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한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과 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을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하청기업에 소속된 근로자 역시 그의 사업자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하청회사 사무실이 아니라, 바로 건설현장이 그의 사업장이다.
노동조합 활동가들은 합법적으로 설립된 지역건설산업노동조합의 단체협약체결권을 위임받은 사람들이고 이 노동조합에는 원청회사들과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들이 소속되어 있다. 원청업체들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위 노동조합 소속 노조원들의 임금, 산업안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전임비는 위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된 정당한 것으로 불법한 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
* 이글은 2003. 12. 12 민주노총 주관의 건설일용노조 공안탄압에 대한 긴급토론회 자료집의 1. 지역건설산업노조와 원청업체의 단체협약체결을 둘러싼 법률적 문제, 변호사 김선수, 2. 건설일용노조 사건에 대한 검토,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변호사 권영국, 3. 건설노조 현장협약 쟁취의 의미,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국장 윤애림의 글을 부분부분 편집하였습니다. (2003.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