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3 년 10 월 25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아미노로직스 | |
대 표 이 사 : | 윤 훈 열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329 (대치동 968-6 중부빌딩 6층) | |
(전 화) 02-761-4570 | ||
(홈페이지)http://www.aminologics.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윤훈열 |
(전 화) 02-761-4570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711,743 |
우선주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60,277,320 |
우선주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999,998,915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일반공모증자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1,405 | |
우선주 (원)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9.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종료일 | - | ||
일반공모 | 시작일 | 2013년 11월 04일 | |
종료일 | 2013년 11월 05일 | ||
10. 납입일 | 2013년 11월 07일 | ||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3년 01월 01일 | ||
12.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3년 11월 15일 | ||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3년 11월 18일 | ||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년 10월 25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발행가액은 예정발행가액이며, 확정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의
산출근거에 의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거래금액을
총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1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 단위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2) 청약 및 주금납입장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기간 :
2013년 11월 04일(월) ~ 05일(화)
- 청약처 : 이트레이드증권(주) 본ㆍ지점
- 주금납입은행:
하나은행 삼성남지점
3)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가. 공모주식수는 일반청약자(기타청약자) 및 고수익간접투자기구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나.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1단계 배정: 총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② 2단계 배정: 1단계 배정 후 최종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추첨에 의하여 배정합니다.
다. 총 일반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주식수를 초과하여 초과청약금이 발행한 경우 그 초과 청약증거금은 각 청약자의 환불계좌로 입금합니다.
라. 실권주 처리 :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대로 배정하고, 청약 미달된 주식은 별도의 이사회결의 없이 미발행처리 합니다.
4) 청약방법에 관한 사항
가.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청약합니다.
나.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 이어야 합니다.
다. 청약사무취급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이 인정 하는 방법에 의거 청약자가 실명자임을 확인한 후 청약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라. 청약자의 1인당 청약한도는 700,000주로 한정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마. 청약단위: 100주 이상 1,000주 이하는 100주 단위, 1,000주 초과 10,000주 이하는 1,000주 단위, 10,000주
초과 100,000주 이하는 5,000주 단위, 100,000주 초과 500,000주 이하는 10,000주 단위, 500,000주 초과는
20,000주 단위로 합니다.
5) 납입 및 청약금거금의 대체, 반환 등에 관한 사항
납입일은 2013년 11월
07일이며, 납입장소는 하나은행 삼성남지점입니다.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이트레이드증권(주)와 청약증거금의 예치, 보관 및 투자자에 대한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청약대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청약증거금에 대한
초과청약금 반환 전까지 초과청약금의 인출목적외 인출을 제한하며, 초과청약금 환불일에 청약증거금 관리점에서 청약인에게 일괄 송금될 예정입니다.
배정주식을 초과한 청약증거금은 2013년 11월 07일에 환불할 예정입니다.
6)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가. 주권교부예정일 :
2013년 11월 15일
나. 주권교부장소 :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다. 주권상장예정일 : 2013년 11월 18일
라. 해당
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의 명의로 일괄 발행되고 동 주권은 청약자의 계좌에 자동으로 입고됩니다.
7) 기타 사항
가.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나. 본 유상증자(소액공모증자
일반공모)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다. 상기 사항은 관계기관의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