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경찰관 1) 경찰공무원법 제8조 (신규채용) 2)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 (특별채용의 요건), 제35조 (시험의 방법), 제38조 (특별채용시험) 3)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 (응시자격 등의 기준) 4) 2005년 공무원 충원계획 ('04. 12. 29) 나. 일반직 1)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2) 공무원임용령 제16조(특별채용의 요건) 3)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특별채용시험방법)
2.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200 명 ) 가. 간부후보생(경위) : 10명 (남자 9, 여자 1) 1) 일 반 : 4명 (남자 3, 여자 1) 2) 해 양 : 6명 (항해 4, 기관 2) 나. 해양경찰학과 (남·여) 1) 경 사 : 3명 (항해 2, 기관 1) 2) 경 장 : 7명 (항해 4, 기관 3) 다. 공 채 (순경) : 100명 1) 일반 70명, 해양 10명, 여경 20명 라. 특 채 (순경) : 70명 1) 해 경 전 경 : 20명 (항해 12, 기관 8) 2) 해기사면허 (남·여) : 20명 (항해 12, 기관 8) 3) 외 국 어 (남·여) : 10명 (영어 5, 중어 3, 일어 1, 노어 1) 4) 정보통신 (남·여) : 20명 (전산 10, 통신 10) 마. 일반직 9급(남·여) : 10명 (화공직 4, 선박직 4, 환경직 2 (장애인 1명 포함) ※ 간부후보생(일반), 공채 분야는 교육 수료시 직별부여 각 분야별 합격인원 미달시 타 분야 인원 으로 대체
3. 시험일정 가. 시험공고 : 1. 26(수), 일간신문·포스터 및 인터넷 홈페이지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1) 기간 : 1. 26(수) ∼ 2. 14(월)[20일간] - 접수시간 : 09:00 ∼ 18:00(토요일 13:00까지, 공휴일 제외) 단,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2) 장소 : 각 해양경찰서 민원봉사실 다. 시험일시 및 장소
구 분 시험별 |
시 험 일 정 |
장 소 |
합격자발표 |
비 고 |
실 기 시 험 |
2. 25(금) 3. 5(토) |
추후공지 |
3. 4(금) 3. 8(화) |
외국어분야 정보통신분야 |
필 기 시 험 |
3. 1(화) |
인천,목포,부산, 동해,제주 |
3. 4(금) |
간부후보생 추후공지 외국어·정보통신제외 |
신체·체력 검 사 |
3. 18(금) |
인터넷 홈페이지게재 |
즉석에서 판 정 |
일반직 제외 |
적 성 검 사 |
3. 19(토) |
〃 |
면접에 반영 |
〃 |
서류전형심사 |
3.21(월) ∼ 3.22(화) |
해양경찰청 |
3.23(수) |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면 접 시 험 |
3. 29(월) |
해양경찰청 |
|
|
최종합격자 발 표 |
3. 31(목) |
해양경찰청, 각 해경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응시자격
모집분야 |
계급 |
자 격 요 건 |
응시연령 |
간부후보생 |
경위 |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21세이상 30세이하 (74.1.1∼84.12.31) |
해양경찰학과 (남·여) |
경사 |
해양경찰학과 또는 해양 경찰학 전공 졸업자로서 응시분야 해기사면허 소지 후 2년이상 승선경력자 ※ 요건 미달시 경장급으로 포함 |
20세이상 40세이하 (64.1.1∼85.12.31) |
경장 |
해양경찰학과 또는 해양 경찰학 전공 졸업자 및 '05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응시분야 해기사면허 소지자 |
공 채 |
일 반 |
순경 |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21세이상 30세이하 (74.1.1∼84.12.31) |
해 양 |
여 경 |
18세이상 27세이하 (77.1.1∼87.12.31) |
특 채 |
해경전경 |
해양경찰청 전투경찰순경 전역자 또는 전역예정자 |
21세이상 30세이하 (74.1.1∼84.12.31) |
해 기 사 (남·여) |
응시분야 6급항해사·기관사 자격증 이상 또는 소형선박조종사 자격증 소 지자 |
20세이상 40세이하 (64.1.1∼85.12.31) |
외 국 어 (남·여) |
영어·중어·일어·러시아어에 능통한 자로서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05년 2월 졸업예정자 |
정보 통신 (남·여) |
전 산 |
정보처리·정보기술·전자계산조직응용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통 신 |
무선설비·통신선로·전파전자(전파통신)·정보통신· 전자산업기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
일반직 (남·여) |
화 공 직 |
9급 |
공업화학·산업안전·위험물관리산업기사, 화공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18세이상 40세이하 (64.1.1∼87.12.31) |
선 박 직 |
6급항해사 또는 6급기관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환 경 직 |
대기환경·수질환경·소음진동·폐기물처리·해양조사 산업기사·해양환경기사이상 자격증소지자 |
※ 응시자격증의 경우 2. 25일 이전 제출자에 한함 ※ 장애인구분모집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국가유공장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장애인으로 유효 등록자에 한함)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 제1호 의거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가. 학 력 :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상기 응시자격요건을 부가함 (일반직은 학력제한 없음) 나. 병 역 :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교육입교 전일까지 전역예정자 포함, 일반직·여자는 제외) 다. 기 타 1) 경찰관 : 경찰공무원법 제7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일반직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5. 신체조건 가. 경찰관 :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제6항「별표5」
신 장 |
남 자 |
165㎝이상 |
여 자 |
155㎝이상 |
체 중 |
남 자 |
55㎏이상 |
여 자 |
45㎏이상 |
흉 위 |
신장의 1/2 이상 (여자는 제한없음) |
시 력 |
좌·우 각 0.8 이상 [교정시력인자는 안경(콘텍트렌즈)벗고 0.2이상, 안경(콘텍트렌즈)쓰고 0.8이상〕 |
기 타 |
· 색각이상(색맹·색약) 및 사시가 아니고 청력과 운동신경·용모·체격 등이 정상이며 사지가 완전하고 난치질환이 없는 자 · 고혈압·저혈압이 아닌 자(확장기 90 ∼ 60㎜Hg, 수축기 145 ∼ 90㎜Hg) |
※ 기타의 신체조건은 해양경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 및 공무원채용시험신체 검사규정에 의함 1) 일반직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적합한 자 ※ 장애인의 경우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6. 시험방법 가. 필기시험 : 객관식 사지선택형 각 과목당 20문항 (간부후보생 별도) 1) 간부후보생 (객관식 사지선택형 각 과목당 40문항, 주관식 논술형 1, 단답형 2)
구 분 |
일반분야 |
해양분야 |
제3차(객관식) |
국사,영어,형법,형사소송법,행정학 |
국사,영어,형법,형사소송법,행정학 |
제4차 (주관식) |
필수 |
행정법,국제법 |
행정법 |
선택 |
|
항해학,기관학 중 1과목 |
2) 해양경찰학과 - 필수 (5과목) : 해사영어·해사법규·형사법·국제법·선박일반 3) 공 채 가) 일 반 - 필수 (5과목) : 국사·영어·행정학개론·형법·형사소송법 나) 해 양 - 필수 (4과목) : 국사·행정학개론·형사법·해사법규 - 선택(1과목) : 항해술·기관술 다) 여 경 - 필수 (5과목) : 경찰학개론·수사Ⅰ·영어·형법·형사소송법 4) 특 채 (해기사·해경전경) - 필수 (2과목) : 해사영어, 해사법규 - 선택 (1과목) : 항해술, 기관술, 잠수이론 5) 일반직 가) 화공직 - 필수 (3과목) : 화학, 유기공업화학, 무기공업화학 나) 선박직 - 필수 (3과목) : 물리, 선박일반, 기관일반 다) 환경직 - 필수 (3과목) : 환경공학, 화학, 환경보건 나. 실기시험 (외국어·정보통신) : 세부사항 원서접수 마감후 별도공지 다. 서류전형 : 법정자격 요건·경력 등 제출서류의 적격성 여부심사 라. 신체·체력검사 (일반직 제외) 1) 신체검사 : 해양경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에 의한 자체 신체검사 (시력, 색신, 청력, 체중, 신장, 흉위, 용모 등) 2) 체력검사 : 100미터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ㅇ 종목별 배점기준
구 분 |
8점 |
7점 |
6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남 자 |
100m 달리기 (초) |
13.0 이내 |
13.4∼ 13.1 |
13.8∼ 13.5 |
14.3∼ 13.9 |
14.9∼ 14.4 |
15.9∼ 15.0 |
18.0∼ 16.0 |
18.1 이후 |
제자리 멀리뛰기(㎝) |
|
|
260이상 |
250∼259 |
240∼249 |
210∼239 |
176∼209 |
175 이하 |
윗몸일으키기 (회/1분) |
|
|
50이상 |
42∼49 |
34∼41 |
22∼33 |
13∼21 |
12 이하 |
여 자 |
100m달리기 (초) |
14.0 이내 |
14.6∼ 14.1 |
15.8∼ 14.7 |
16.5∼ 15.9 |
17.8∼ 16.6 |
18.5∼ 17.9 |
20.0∼ 18.6 |
20.1 이후 |
제자리 멀리뛰기(㎝) |
|
|
230이상 |
210∼229 |
186∼209 |
169∼185 |
146∼168 |
145 이하 |
윗몸일으키기 (회/1분) |
|
|
40이상 |
30∼39 |
21∼29 |
15∼20 |
7∼14 |
6 이하 |
마. 종합적성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종합검정(일반직 제외) 바. 면접시험 :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직무 능력, 발전성, 적격성 검정
7. 합격자 결정 가. 필기시험 1) 간후, 공채, 전경특채 매과목 4할 이상 고 득점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2) 해양경찰학과, 해기사특채, 외국어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3) 일반직 :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할의 범위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합격자로 결정 (국가유공점수 가산 및 매과목 4할이상자에 한해 자격증 가산점 가산) ※ 세부사항 필기시험 계획 수립시 별도 보고 나. 신체검사 : 신체검사 기준에 적합 여부 결정 다. 체력검사 : 매 종목 실격 없이 전 평가 종목 20점 만점에서 총점의 4할 이상(8점) 득점자를 합격자 로 결정 ※ 체력검사의 평가항목중 한 종목이상 1점을 받을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라. 면접시험 1) 경찰관 면접위원이 평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25점의 4할(10점)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 제1항 제1호, 제4호(적성, 무도·운전 기타 경찰업무와 관련된 특수기술 능력)는 제외한다 2) 일반직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 과반수가 동일 평정요소에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8. 최종합격자 결정 가. 경찰관 필기·실기시험성적 6.5할 + 체력검사성적 1할 + 면접시험성적 2.5할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나. 일반직 면접시험 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9. 교육 및 임용 가. 간부후보생 1) 교육입교 : 2005. 4. 25 경찰종합학교 (교육기간 1년) 2) 임 용 : 2006. 4월경 임용 예정 나. 해경학과·공채·특채 1) 교육입교 : 2005. 4. 2 경찰종합학교 (교육기간 12주) 2) 임 용 : 신임교육과정 수료후 인력감안 임용 예정 다. 일반직 : 최종합격자 결정 후 인력감안 임용예정
10. 응시자 제출서류 가. 원서접수시 제출서류 1) 응시원서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A4 양식 내려받기, 경찰관은 OMR카드 추가작성)... 1통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칼라사진 (3㎝×4㎝) 2매 및 정부수입인지 첨부 - 경찰관 : 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용지(OMR카드)에 첨부 - 일반직 : 홈페이지 A4양식에 첨부 (경위·경사 7,000원, 순경·일반직 5,000원 상당, 지방수입인지 불가 - 우체국 구입), 2) 병적증명서 (병무청장발행, 병적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 갈음 가능함)........... 1통 ※ 현역복무 중인 자는 부대장 발행 전역예정증명서 제출(일반직·여자 제외) 3)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국가보훈처장발행, 해당자에 한함)........................... 1통 4) 응시분야 자격증명서 (자격증은 A4용지에 복사, 제출시 원본지참·동봉)... 1통 가) 해양경찰학과 - 경력증명서(경사만), 해양경찰학과 졸업증명서, 해기사면허증사본 나) 해기사·정보통신 - 해기사면허증 또는 정보통신 자격증 사본 다) 외 국 어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라) 전 경 출 신 - 전투경찰순경 복무확인서 마) 일 반 직 - 응시자격증·가산점자격증사본 5) 신원진술서 (사진5장 첨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양식 내려받기)............................ 5통 ※ 반드시 1통을 자필로 기재한 후에 4통 복사 가능, 단 사진과 서명은 복사 불가 6) 호적등본 (편제사유가 기재된 것) ................................................................... 1통 7)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구분모집 해당자)..1통 나. 필기·실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1)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재학자는 재학증명서, 외국어·일반직 제외)............... 1통 2)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국·공립병원 및 종합병원, 경찰관은 약물(마약)검사서 포함)...... 1통 ※ 서류유효기간 : 신체검사서 (접수일 기준 1년이내, 단 약물검사서는 별도 3개월 이내 한정) 3) 지문대조표 (신원조회용,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양식 내려받기).................................. 1통 4) 해양경찰업무관련각종자격증사본 (경찰관만 해당, A4용지에 복사, 제출시 원본지참)...1통 ※ 운전·무도·전산·통신·해양·항공·소방·회계·차량정비·화약류·해기사·환경·외국어능력[영어·일어· 중국어 (면접일 기준 2년 이내의 성적)]·잠수기능사에 한하며 서류전형전에 자격증 원본 제출 한 것에 한하여 면접시험에 가산점 부여함 단 자격증이 특별채용 필수응시조건일때는 가산점 부여치 않음 ※ 무도단증 공인기관 : 국기원, 대한유도회, 합기도(재남무술원, 대한기도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합기도연맹, 국예원, 민족무술, 신무, 한국정통, 세계,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대한검도회에 한함 5)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증명서 사본 (일반직만 해당, A4용지에 복사, 제출시 원본지참).....1통 ※ 일반직의 경우 영어능력시험[LATT, TOEFL(CBT), TOEIC, TEPS] 성적증명서 제출자에 대하여 면접시험에 반영
11. 시험 가산점 특전 가. 취업보호 대상자 : 필기·실기·면접시험등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 가산함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유에관한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관한법률제20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7조제9항) 나. 자격증 소지자 (일반직 해당) 매 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 하는 점수를 가산함
분 야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통신·정보 처리분야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관리 분 야 |
컴퓨터활용 능력1급 |
2% |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1) 2개 이상의 자격증 중복시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함 2) 응시 원서접수 기한내 제출한것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함
※ 시험관련 문의처 전국 국번없이 1588-0333 , 해양경찰청 교육계(032-883-2229) 부산해양경찰서 051-405-5751, 인천해양경찰서 032-884-7000 속초해양경찰서 033-631-4400, 동해해양경찰서 033-532-0030 태안해양경찰서 041-675-5045, 군산해양경찰서 063-467-7000 목포해양경찰서 061-242-7082, 여수해양경찰서 061-651-6118 포항해양경찰서 054-248-0160, 울산해양경찰서 052-260-6112 통영해양경찰서 055-644-2696, 제주해양경찰서 064-753-2044 완도해양경찰서 061-555-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