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
| 위탁신청서 (양식)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5.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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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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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 접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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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4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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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법인ㆍ단체의 대표자) | 생년월일 | ||||||||||||||
법인ㆍ단체명 | 전화번호 | |||||||||||||||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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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개요 |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성명 (내정자가 있는 경우 만 해당) | 생년월일 | ||||||||||||||
명칭 | 전화번호 | |||||||||||||||
소재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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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교직원 | 센터장 | 명 | 보육전문요원 | 명 | ||||||||||||
전산원 | 명 | 영양사 | 명 | |||||||||||||
간호사 | 명 | 기타 | 명 | |||||||||||||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보건복지부장관 시 ㆍ 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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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대표자의 경력사항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내정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법인ㆍ단체 등의 보육 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6. 법인ㆍ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서류 7. 향후 3년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서(예산서를 포함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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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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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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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 처리기관 | |||||||||||
보건복지부, 시ㆍ군ㆍ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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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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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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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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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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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재 및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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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 통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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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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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 위탁계약증서 (양식)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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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
○ 명칭: ○ 소재지: ○ 법인ㆍ단체명: ○ 대표자 성명: (한자: ) ○ 대표자 생년월일: ○ 센터장 성명: (한자: ) ○ 센터장 생년월일: ○ 위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4항에 따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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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 3 |
|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ㆍ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ㆍ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등을 둔다. ③ 삭제 <2011. 8. 4.> ④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각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1의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부모에 대한 상담ㆍ교육 7.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8.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고,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할지역의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①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상근(常勤)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 별표 1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보육전문요원은 제13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보육전문요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상담전문요원의 자격)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상담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상담ㆍ심리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상담 업무와 관련하여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26조의2(업무의 위탁) ①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는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의 업무만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5.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위탁을 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기관ㆍ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거나, 위탁을 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51조의2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탁기관이 파산하거나 해산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제3항에 따른 위탁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업무 위탁의 신청절차, 신청서류,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직원)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 외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39조의3(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 ①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보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대표자의 경력사항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ㆍ단체 등의 보육 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6. 법인ㆍ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서류 7. 향후 5년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서(예산서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2. 8. 17.>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탁받을 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법인ㆍ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서 2. 대표자 경력사항(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정관ㆍ회칙 또는 규약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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