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연간 누계가 6일 초과 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병지참, 병조퇴 등 시간단위 포함)에는「의료법」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 승인권자(학교장)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 동일한 병가의 경우 승인권자의 판단 하에 최초의 진단서로 갈음하여병가를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일한 사유 여부는 학교장(승인권자)이진단서 등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연가 사유의고의적 병가처리가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갑작스러운 병가 사유 발생으로 병가 사용 당일 진단서를 첨부하지 못하는경우에는 우선 연가로 처리하고, 진단서 발급 후 병가로 소급처리 가능합니다.
*출처: (교육부, 2022) 고등학교 이하 각급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휴가 관련 질의·답변 자료집(제1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