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 법적근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3
-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취득절차
운전적성정밀검사 → 필기시험 → 합격자 교육(8시간) → 자격증 발급
※ 응시원서 접수 이전까지 운전적성정밀(신규)검사 수검
- 응시자격(접수마감일 기준)
- 연령 : 만 21세 이상
- 운전면허 : 제1종 운전면허소지자
- 운전경력기준
-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 또는 자가용자동차 운전경력(1종, 2종 포함) 3년 이상(면허취소 및 정지기간 제외)
-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한 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 2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구비서류
- 응시원서(공단 홈페이지 출력 가능 또는 방문 수령)
-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1년이상) 응시자 및 운전적성정밀신규검사 3년 경과자 제출서류
- 사업용운전경력증명서 1부
- 전체기간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장 및 운전면허시험장 발행)
시험시행일정
차수별 |
응시원서접수기간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인터넷접수 |
방문접수 |
1차 |
’09.1.2 ~.1.19 |
1.20 ~ 1.22 |
2.8 (일) |
2.10 (화) |
2차 |
2.11 ~ 3.24 |
3.25 ~ 3.27 |
4.12 (일) |
4.14 (화) |
3차 |
4.15 ~ 6. 9 |
6.10 ~ 6.12 |
6.28 (일) |
6.30 (화) |
4차 |
7. 2 ~ 8. 4 |
8. 5 ~ 8. 7 |
8.23 (일) |
8.25 (화) |
5차 |
8.26 ~ 9.27 |
9.28 ~ 9.30 |
10.18 (일) |
10.20 (화) |
6차 |
10.21 ~ 11.17 |
11.18 ~ 11.20 |
12. 6 (일) |
12.8 (화) |
※ 인터넷 접수는 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를 통해 시행하고 방문접수는 교통안전공단 13개 접수처에서 시행하며 소재지 및 약도는 홈 페이지 별도 게재
※ 응시원서 방문 접수기간 중 공휴일 제외
※ 시험 접수취소 및 수수료 환불은 응시원서 접수기간만 가능
- 접수대상 및 접수방법
<인터넷접수>
- 접수대상 : 최초(신규)응시자 및 재 응시자
- 접수시간 : 접수기간 중 00:00~24:00(접수 마감일 18:00)
- 접수방법 : 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메뉴에서 접수
- 수수료 납부 :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방법에 의해 결제
<방문(우편)접수>
- 접수대상 : 운전적성정밀(신규)검사 수검 후 3년 경과자(경력자) 중 증빙서류 제출자
※ 증빙서류 : 사업용운전경력증명서 1부, 전체기간 운전경력증명서 1부
- 접수시간 : 접수기간 중 09:00~18:00
- 접수방법
- 우편접수는 접수 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 우편 접수시 소액환(10,000원) 동봉, 응시표 반송용 봉투 동봉(우표 부착)
- 응시자격 미달 및 결격사유 해당자 처리
- 응시원서에 기재된 본적지 주소 및 운전경력에 따라 관련기관에 사실여부를 일괄 조회
- 조회결과 응시자격 미달 및 결격사유 해당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공단이 지지 아니합니다.
※ 경찰청 운전경력 조회결과 부적합자는 시험응시 수수료 환불 조치
접수처 전화번호 안내
지사명 |
안내전화 (전국 대표전화 1577-1211) |
서울 |
02)372-5347, 49 |
경 기 |
031)297-6581~2 |
경기북부 |
031)837-7602 |
부산경남 |
051)315-1421~2 |
대구경북 |
052)256-9374 |
경기북부지사 |
053)794-3819 |
광주전남 |
031)297-6581~2 |
대구경북지사 |
062)674-0314 |
대전충남 |
042)931-4324 |
인 천 |
032)831-6704 |
울 산 |
052)256-9372 |
전 북 |
063)212-4743 |
강 원 |
033)261-3386 |
충 북 |
043)266-5400 |
제 주 |
064)723-3111 |
- 자격시험 수수료
- 필기시험 : 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교육 및 자격증발급 : 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시험시간 및 응시과목
- 1교시 (10:00 ~ 10:50) : 교통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련법규,화물취급요령(40문제)
- 2교시 (11:00 ~ 11:50) : 안전운행, 운송서비스(40문제)
- 시험 및 교육장소
- 공단 홈페이지 별도 공고 및 접수시 개별 통지
- 합격자 결정 및 발표
- 합격자 : 총점의 60% 이상을 얻은 자
- 발 표 : 공단 홈페이지, ARS(060-701-1211), SMS(문자서비스)
- 합격자 교욱 및 시간
- 대상 및 시간 : 필기시험 합격자(1일 8시간)
- 일시 및 장소 : 개별통보 및 공단 홈페이지 안내
- 수도권지역 휴일특별교육 : 연 6회 시행(매 시험 시행 후)
- 교육인원 : 300명(인터넷 접수일 10:00부터 선착순 마감)
- 교육장소 : 공단 홈페이지에 추후 공고
- 인터넷 접수방법 : 공단홈페이지 접속 후 화물운송종사자 휴일특별교육 바로가기를 이용하여 교육 접수
- 교육신청 후 수수료 반환 및 교육취소 불가
- 전자결제에 따른 정보통신망 이용수수료는 접수자가 부담
- 자격증 발급
- 발급대상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미경과자로 교육 이수자 : 당일 발급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경과자로 교육 이수자 : 결격사유에 이상이 없음이 확인된 후 발급
- 신청구비서류
- 화물운송종사자격증 교부신청서 1부(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 3 서식)
- 사진 1매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자는 합격자 교육 신청시에 신원조회 실시결과에 따라 자격증 발급여부가 결정되오니 당일 확인이 불가한 경우 반신용 봉투(등기우표 부착)를 제출하거나 지사를 방문하여 자격증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적성정밀검사 안내
- 검사일시 : 평일(월~금) 09:00~18:00
※ 완전예약제이며 예약은 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또는 전화 예약(1577-0990)가능, 예약당일 오전 09:00, 오후 13:30까지 검사장에 도착, 검사시간은 3시간 정도 소요,
- 검사장소 : 공단 전국 13개 지사 운전정밀검사장
※ 경기북부지사 제외(노원검사소 운전적성정밀검사 시행)
- 운전적성정밀(신규)검사수수료(신규검사) : 2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운전적성정밀검사장 위치 및 연락처 : 공단 홈페이지 참조
- 기타사항
- 응시원서 접수방법
- 방문시간 : 접수기간 내 09:00~18:00까지
- 우편접수 :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 함
· 소액환(10,000원) 및 반송용 봉투(우표부착) 동봉
- 부당하게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취소 등의 처분이 부과됩니다.
- 접수마감일 이후에는 접수취소 및 수수료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 나 1577-0990 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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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화물 시장은?
2009년도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임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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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1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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