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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정보
이름 : 김범준
지역 : 경기 남양주시
연락처 : 010-8478-1101
e-mail :
제품정보
제품명 : 온누리 여행사 상품권 70만원 * 4= 280만원
제조회사 : 온누리여행사 본사발행
원산지 : 대한민국
제조일자 : 2010년 4월 28일 발행
유효기간 : 2010년 10월 28일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나) 추가연장 가능합니다..
사용기간 : 미사용
제품상태 : 새로 4월 28일 발행으로 받아서 완전 깨끗
판매수량 : 4점
초기구입가 : 장당 70만원 그대로 구입
판매가격 :
10% 할인 하여 장당구매시 63만원 /
일괄 4장= 10% 할인시 252 만원 이지만
일괄 구매시 추가네고 가능하니깐요! 부담없이
적정선 말해주세요 ^^
판매자의 추가설명 :
온누리 여행사 상품권 70만원짜리 4장 총 280만원을 판매 하려합니다..
작년에 500만원 구매 했다가 동행자와 일정이 꼬여 일부만 쓰고 28일에 새롭게 제발급 받았어요..
발행이 2010년 4월 28일 이구요 유효기간 발행일 부터 6개월로 끊어 주셨는데요
또 연장 가능해요 ^^
본사발행이구요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코엑스 2층에 있어요..
국내,해외 모든 지역 아무곳이나 사용가능하며 1장만 쓰셔도 되고 다합쳐서 쓰셔도 되구요..
국민관광 상품권으로도 사용할수 있는 곳이구요..
낱장 판매는 10% 할인해서 판매 하구요.. 4장 일괄 구매시 네고 해드릴게요...
~~~~~~~~~~~~~~~~~~~~~~~~~~~~~~~~~~~~~~~~~~~~~~~~~~~~~~
본 상품권은 타인에게 양도 가능합니다..
본 상품권은 현금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본상품권은 표시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상품권 사용자가 추가 부답합니다
본상품권은 발행일로부터 2년 인데 ( 도장찍고 6개월로) 수정 되어서 새발행 해줌 기간이 지나면 무효처리 됩니다
본상품권은 도난,분실,등에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본상품권은 단일 품목으로 사용하실수 없습니다..
(예: 항공권,호텔, 렌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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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에 이렇게 써있구요 일련번호가 써있어서 뒷면 사진은 안찍었습니다..
http://www.onnuritravel.com/
온누리 투어 홈페이지 통해서 상품 선택후 온라인 또는 오프 상에서 예약하고 친구,연인,부부,가족끼리
즐거운 추억 만드시길 바랍니다..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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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 입니다.
정말인가요??? 월요일 고객센터 확인해보고 맞는 상황일시 가격반영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글세요~~ 지금 딴지를 거시는건지 정확한 정보를 주시는건지 판단은 안되지만서요
(영업사원을 찾아서 문의해야 할듯)에 대한 말은 제가 알아보고 할 사항이 아니고
글을 남겨주신 분께서 정확한 정보를 링크를 통해서라던지 영업사원의 전화번호라던지를 올려주셔서 자세한 사항( 동일한 본사발행 여행상품권을 말하는것인지 아니면 어떤 정해져 있는 여행상품에 있어서 상품결재시 현금결재를 할경우를 말하는건지)같은 제한사항이 있는지 유무를 판별하셔서 딴지든 고견이든 글을 남겨주셔야지
그것을 판매자에게 툭하니 숙제를 내고 돌아서시는것은 제 생각으론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무턱데고 경우에 없는 행동을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제가작년에 구매한가격과 현재시세로
얼마에거래되는지 (얼마전 어떤 한 구매자가 260만원을 230만원에 구매한다고 글 올라온것을 보았구요..)
나름 시세파악 같은것을 거쳐서 올린것인데 또한 일괄구매시 적정한 네고를 생각하구 있구요..
그런상황에서 무작정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 (첫번째 댓글에 있어서 답변을 달은 바와같이 맞는말일시 제가
구매하고 자시고 한 사항은 재쳐두고 상황이그러하면 그것에 따러야 하는것이 당연하다 생각은 하고요)
제가 쓴 댓글때문에 기분이 언짢으셨다면 사과드립니다. 딴지는 아니였구요 거의 대부분의 여행사들이 상품권이나 상품 결재시 현금가로 영원사원들과 잘 조율하면 10% 이상은 디씨를 해줍니다. 저 역시 온누리 여행사에서 그렇게 결재한 경험이 있고요.어떤 특정한 영업사원을 지칭한것은 아닙니다. 기분 나쁘신거 같아 제가 작성한 글은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혹시? 판매자가 잘못알고 있거나 간과한 사실이 있다면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지적을 해서
바로 잡아야 하지 그것을 판매자가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도 제가 할수 있는 것은 제가 구매한곳 본사 그곳
고객센터 통해서도 아니고 내가 구매하지도 않고 무슨상황인지도 모르는 아무게 영업사원을 찾아서 그 사실이
맞는지 유무를 판단한다는것은 어패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 라고 반론을 하는것은 아니며 단지 그 의무를
판매자가 아닌 주장하신 분께서 알려주셔야 맞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