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5년 유치원.초.중.고 교원호봉표
중앙 인사위원회(http://www.csc.go.kr/)에서 발췌했습니다.
(월 지급액, 단위 : 원)
┌───┬──────┬───┬──────┐
│ 호봉 │ 봉급액 │ 호봉 │ 봉급액 │
├───┼──────┼───┼──────┤
│ 01 │ 694,000 │ 21 │ 1,405,500 │
│ 02 │ 717,700 │ 22 │ 1,461,000 │
│ 03 │ 741,700 │ 23 │ 1,516,300 │
│ 04 │ 765,500 │ 24 │ 1,571,600 │
│ 05 │ 789,600 │ 25 │ 1,626,800 │
│ 06 │ 813,500 │ 26 │ 1,682,200 │
│ 07 │ 837,100 │ 27 │ 1,740,200 │
│ 08 │ 860,900 │ 28 │ 1,798,100 │
│ 09 │ 885,000 │ 29 │ 1,858,500 │
│ 10 │ 911,500 │ 30 │ 1,919,200 │
│ 11 │ 937,500 │ 31 │ 1,979,800 │
│ 12 │ 964,100 │ 32 │ 2,040,400 │
│ 13 │ 1,012,300 │ 33 │ 2,101,900 │
│ 14 │ 1,060,600 │ 34 │ 2,163,300 │
│ 15 │ 1,108,900 │ 35 │ 2,224,900 │
│ 16 │ 1,157,400 │ 36 │ 2,286,200 │
│ 17 │ 1,205,400 │ 37 │ 2,339,700 │
│ 18 │ 1,255,600 │ 38 │ 2,393,300 │
│ 19 │ 1,305,600 │ 39 │ 2,447,000 │
│ 20 │ 1,355,500 │ 40 │ 2,500,500 │
└───┴──────┴───┴──────┘
※ 대부분은 교대 졸업후 신규발령시 9호봉부터 시작된다.
남자의 경우 전역후 신규발령시 군 복무기간(3년까지)이 호봉과 경력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병, 학군의 경우는 11호봉, 학사의 경우는 12호봉부터 시작된다.
2. 2005년 기준 지급받는 수당의 종류
상여수당 - 기말수당(연 4회), 정근수당(연 2회), 정근수당가산금(=장기근속수당)
가계보전수당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특수지근무수당(도서, 벽지, 접적지역 근무자와 해외 근무자)
특수근무수당 - 교직수당, 교직수당 가산금
초과근무수당 - 시간외(야간,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학교장,교육장 등 봉급의 10%)
기타(실비변상) - 가계지원비(연 5회),
정액급식비(전 공무원, 매월 지급)
교통보조비(매월 지급)
명절휴가비(연 2회)
(1)기말수당
매년 3,6,9,12월의 보수지급일에 본봉의 50%에 해당하는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단, 제외되는 경우
1.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봉급 지급일수가 15일 미만을 근무하고 면직된 자.
3. 시보 임용기간 중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불량한 자.
※ 2월말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1월 및 2월치 기말수당을 받을 수 있다.
(2)정근수당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정근수당을 지급
→1월(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7월 1일) 현재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1월 1일(7월 1일) 현재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전년도 12월 1일(6월 1일) 이전부터
계속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그러므로 12월 임용이나 6월 임용자는 받지 못한다.
휴직기가이나 승급제한 기간은 근무연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중에 승급제한이 풀려서 징계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포함될 때에는 근무기간에 포함시킨다.
근무연수 1년미만 월봉급액의 50% 해당금액(일반 초임교사에 해당)
근무연수 2년미만 월봉급액의 55% 해당금액
근무연수 3년미만 월봉급액의 60% 해당금액(전역후 발령받은 초임교사는 복무기간이 가산됨)
근무연수 4년미만 월봉급액의 65% 해당금액
근무연수 5년미만 월봉급액의 70% 해당금액
근무연수 6년미만 월봉급액의 75% 해당금액
근무연수 7년미만 월봉급액의 80% 해당금액
근무연수 8년미만 월봉급액의 85% 해당금액
근무연수 9년미만 월봉급액의 90% 해당금액
근무연수 10년미만 월봉급액의 95% 해당금액
근무연수 10년이상 월봉급액의 100% 해당금액
(3)장기근속수당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 휴직기간이나 승급제한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무연수 5년 이상 50,000원
근무연수 10년 이상 60,000원
근무연수 15년 이상 80,000원
근무연수 20년 이상 110,000원
근무연수 25년 이상 130,000원
(4)가족수당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인 이내로 한다.
지급대상
배우자 -월 30,000원(나머지 부양가족은 1인당 월 20,000원)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및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불구폐질자
20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불구폐질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불구폐질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 자매 및 20세 이상의 형제자매 중 불구폐질자
유의사항
가족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신고서]]]를 내야 한다.
동일인에 대해 2명 이상의 공무원이 부양할 때에는 1인에게만 지급된다.
(5)자녀학비보조수당
초,중,고에 취학한 동일호적에 있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 2.5.8.11월의 보수에 수당 지급
보조하는 학비 : 수업료 +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청구방법 : 자녀의 공납금 영수증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신고
유치원과 대학의 학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6)특수업무수당-교직수당
교육장,장학관(사),교육연구관(사),고등학교 이하의 모든 교원 - 월 250,000원
(30년 이상의 교육경력 & 55세 이상인 교사에게 가산금 지급 - 월 50,000원)
담임업무 수행자 : 월 110,000원
보직교사 : 월 70,000원
국공립 특수학교 근무하는 교원 및 특수학급 담당교원 : 월 50,000원
미감아 학교나 학급 담당교원 : 월 50,000원
국립 국악학교 및 국악고등학교 근무교원 : 월 50,000원
고등학교 부설 방통고 겸직 교원 : 월 50,000원
농,수산, 행운, 공업계 학과 설치 고등학교의 교장과 교감, 그리고 다음 과목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과목 담당 실과담당교원(공업,토목,건축,기계,자동차,전기,전자,통신,화공,섬유,금속,자원,
공예,요업,식품,가공,조선,인쇄,전자기계,전자계산기,전자계산,환경공업,디자인,의상,사진,중기,
농업,임업,축산,원예,잠업,농업토목,농업기계,농촌지도,조경,농산물유통,수산업,어업,양식업,항해,
기관,냉동) : 호봉에 따라 월 25,000원∼50,000원 지급
(기계(전자)공업고등학교의 교장,교감 및 기계(전자)과목의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그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가산금 지급 : 월 10,000원)
보건교사 : 30,000원
(7)특수업무 수당 - 보전수당
1.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원 : 5년 이상 80,000원 5년 미만 23,000원
2. 중등교원
도서벽지근무자 : 5년 이상 30,000원 5년 미만 18,000원
그외 지역근무자중 5년 미만 15,000원
※ 보전수당 가산금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원장 또는 교장 : 월 67,000원
원감, 또는 교감 : 월 57,000원
보직교사 : 월 52,000원
교사 : 월 47,000원
(8)도서벽지수당
법령에 의해 도서,벽지,접적지역에 근무한 때(수당규정 12조)
북한과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 '접적지역'의 예) 3급지의 경우
'가'지역 = 월 60,000원(비무장지대)
'나'지역 = 월 50,000원(군사분계선에서 8km 이내의 지역)
'다'지역 = 월 40,000원(군사분계선에서 10km 이내의 이역)
'라'지역 = 월 30,000원(군사분계선에서 12km 이내의 이역)
(9)시간외근무수당
근무명령에 의해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1일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지급제외 대상자 = 초과근무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과외수업 지도교원, 시험감시 근무자, 합숙생활지도자, 당직근무자 등) - 자율학습 지도의
경우에는 지급대상
자연보호행사, 농촌일손돕기 행사,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 행사의 지원으로 인한 초과근무자 및
동원에 따른 초과근무자(행사나 훈련을 주관하는 담당자는 지급대상에 포함)
지급대상 시간외근무시간의 계산
1일 4시간 이상의 시간외 근무 중 2시간을 공제한 시간 수에 한하여 지급시간으로 산정하되,
지급시간은 1일 4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시간외 근무는 월 15시간 분의
정액지급으로 보상간주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명령없이 초과근무를 한 경우 당직자의 확인을 받아 초과근무 다음날까지
명령권자의 사후결재
지급액 산출방법
시간당 단가(기준호봉 봉급액의 7할 x 1.5/192)x 시간외 근무시간
기준기준액
교감,장학관, 교육연구관 : 8,688원
30호봉 이상 :8,098원
20호봉∼29호봉 : 7,506원
19호봉 이하 : 6,706원
지급시기-초과근무를 한 다음달의 정기보수 지급일(12월은 필요시 31일 이전 지급)
시간외 근무수당의 정액지급
정규근무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정직,직위해제,휴직, 교육,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방학 및
결근 등을 제외한 월간 출근 근무일 수가 15일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명령이나 확인 없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되, 실제 근무일 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지급
(10)휴일근무수당(수당규정 제17조)
교원의 경우에 휴일근무는 시간외근무로 간주하여 보상하되, 1일 2시간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매시간단위로 산정하여 1일 4시간까지 지급 가능.
(예) 근무명령에 따라 휴일에 출근 근무한 경우
2시간 미만 근무 : 지급 않음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 2시간분 지급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 3시간분 지급
4시간 이상 근무 : 4시간분 지급
(11)관리업무수당(수당규정 제17조의 2)
월 봉급액의 10%. 관리자들에게 시간외 근무수당 대신 지급하는 수당.
(12)당직근무수당
당직자에게 실비 지급
(13)기타수당
모범 공무원 수당 : 월 3만원
(14)수당외 보수
가계보조비 or 가계지원비 : 4월, 5월, 8월, 10월, 11월에 월봉급액(본봉)의 50%지급
급양비 or 정액급식비 : 월 13만원 지급
교통(보조)비 : 월 13만원 지급 (교장은 200,000원)
효도휴가비 : 추석(1 혹은 2월)과 설날(9월)이 낀 달에 월봉급액(본봉)의 75% 지급
(15)봉급조정수당
예산 범위 내 기본급 일정비율 지급
예) 2000년 8,10월 2회 지급, 2001년 11월 30%지급, 2002년 11월 25%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