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사 업 명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대상 | 정부지원금 (월/천원) | 본인부담금 (월/천원) | 비고 (대상시군) |
계 | 8개 세부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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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영유아발달지원 서비스 | 발달지연 영유아에 대한 통합적 조기중재 서비스 | 만0-만6세 | 1등급:180 2등급:160 | 1등급:20 2등급:40 | 전시군 |
2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 중증장애 아동·청소년에게 성장단계에 맞는 보조기기 렌탈 | 만19세 미만 지체뇌병변․척수․근디스트로피로 장애아동 | 1등급:108 2등급:96 3등급:84 | 1등급:12 2등급:24 3등급:36 | 전시군 |
3 | 암환자맞춤형영양관리서비스 | 암환자를 위한 영양관리 집단교육, 맞춤형 개인영양상담·전화모니터링서비스, 조리체험(조리교실 또는 뷔페·도시락 체험) | 모든 암환자 | 126 | 14 | 전시군 |
4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임상전문가에 의한 치료설계를 바탕으로 아동심리상담, 부모상담, 아동조기개입서비스 | 만18세 이하 | 1등급:144 2등급:128 3등급:112 | 1등급:16 2등급:32 3등급:48 | 정읍,남원, 김제,완주, 진안,임실, 순창,부안 |
5 |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 정신장애인 및 정신과 소견자를 위한 심리정서 상담서비스, 자기관리 및 일상생활 향상서비스, 약물증상관리, 사회적응 및 취업지원 | 정신장애 및 정신과 소견자 | 180 | 20 | 전주,군산, 익산,김제, 완주,임실, 순창,부안 |
6 | 아동정서발달지원 서비스 | 아동 청소년 대상 클래식 및 국악 교육, 정서순화 서비스
※ 국악 : 남원, 임실 / 클래식 : 그외 | 만7세~ 만13세 | 1등급:180 2등급:160 | 1등급:20 2등급:40 | 고창,군산, 김제,남원, 무주,순창, 완주,익산, 임실,장수, 전주,정읍, 부안,진안 |
7 |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 자존감 회복을 위한 라이프코칭, 진로탐색,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 , 자아 존중감 검사 및 부모상담 서비스 | 만7세~ 만16세 (단임실군,순창군만5~만16세) | 1등급:126 2등급:112 | 1등급:14 2등급:28 | 군산,김제,남원,무주,부안,순창,임실,정읍,전주,장수,고창,완주,진안 |
8 | 노인정서지원서비스 | 사례관리서비스, 노인사회참여증진서비스, 정서서비스(자기치유, 미술, 도예), 여가관리서비스(다양한 창작 및 문화체험) | 만65세이상 독거노인,우울증,자살 고위험군 | 144 | 16 | 군산,완주, 전주,정읍, 남원,김제, 임실,순창‘ 진안 |
2. 사업별 세부 내용
항 목 | 내 용 | ||||||||||||||||||
서비스 지역범위 | • 전라북도 전 시군 | ||||||||||||||||||
목적 | • 조기선별(screening)과 중재(intervention)를 통해 ‘환경적 문제(빈곤‧다문화‧조손‧한 부모‧대체가정)’에 의해 ‘발달지연 가능성’이 높은 영유아에 대한 언어/인지/정서 및 사회성 발달의 정상화 | ||||||||||||||||||
서비스 대상 |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0세∼만 6세 영유아 •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 보건소장 추천서, 영유아 보육시설장의 추천서에 의한 영유아로서 발달지연의 우려가 있는 영유아 - 영유아 건강검진(K-DST) 항목 중 발달평가 결과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자 - 부모 동의하에 실시한 영유아 대상 발달검사 결과(DenverII, K-ASQ, K-CDR, DEP 등) 발달지연으로 판정 된 경우(신청 시 검사 결과 및 의사소견서, 추천서 첨부) ※ 추천서, 검사결과는 3개월 이내 작성된 것만 인정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행복e-음에서 확인)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신청자 구두 확인 및 관련 부서 확인) * 영유아의 서비스 접근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등의 장소 활용 가능 | ||||||||||||||||||
제공기관
제공인력 |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장애인복지법” 제71조에 따른 언어재활사,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이하 “청소년상담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초등교사, 전문상담 교사(이하 “전문상담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 “유아교육법” 제 22조2항에 의한 유치원정교사,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보육교사, “의료법” 제7조에 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정신보건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이하 “정신보건전문요원”), “국가기술자격법”제12조2에 의한 임상심리사(이하 “임상심리사”)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언어,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상담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로서 문제행동아동이나 장애아동 재활 또는 영유아발달 관련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 단, ‘성장촉진지역’은 실무(임상)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 심리, 상담, 언어치료학, 음악치료학, 미술치료학, 아동청소년학, 유아교육학, 사회복지학, 보육학, 재활학, 특수체육학 등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전문학사 이상 소지자로서 실무 경력 6개월 이상 ②학사학위 이상소지자로서 실무 경력 3개월 이상 ③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실무 경력 1개월 이상 * 단,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은 실무(임상)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 ||||||||||||||||||
서비스 가격
서비스 제공기간 | • 서비스 가격 : 월 20만원
• 서비스 제공기간 : 6개월, 재신청 절차를 거쳐 지원기간 1회 연장 가능(최대 1년) | ||||||||||||||||||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 서비스 내용 - 중재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관찰·평가를 통해 환경적·신체적 원인을 분석하고 발달지연 영역(발달기초, 언어발달, 초기인지, 정서·사회성 등)을 촉진시킬 수 있는 통합적 조기중재 서비스 및 검사 및 조기 기관 연결 등의 서비스를 설계하여 제공
• 서비스 제공절차 ①1단계 : 잠재적 서비스 대상 영유아에 대한 전반적 발달, 언어, 초기인지, 정서 및 행동관련 검사 실시 ② 2단계: 서비스 대상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③ 3단계 : 조기중재 서비스 실시 및 부모 상담 서비스 제공 실시 ④ 4단계 : 매월 해당 아동에 대한 서비스 결과 보고서 발송 및 모니터링 실시 ⑤ 5단계:사후검사 의무 실시,서비스 종결 시 종결 보고서 작성・상담 필요시 장애아동 재활치료, 교과부 특수교육 등 기타 서비스 연계 의무 | ||||||||||||||||||
기타등록 조건
유의사항 | • 사전‧사후 검사 -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 사후검사 : 종료직후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 아동의 발달지연 또는 발달경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발달검사 (DenverII, K-ASQ, K-CDR, DEP 등)로 향상도 측정검사 실시 ※ 이와 별도로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효과성 입증 제출용 K-CDR 향상도 제출 (이용자30%)
• 중재서비스 제공 시 영유아 집단 규모 : 1:5 이하 ※ 1:1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시간조절(회당 40분 서비스) 부모가 원하거나, 기관장의 소견이 있을 경우 서비스 계획 시 기록 (1:1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 기록)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 서비스 세부 내용 및 아동에 대한 평가, 부모 전달사항은 별지 작성 → 월 1회 보호자에게 제공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항 목 | 내 용 | ||||||||||||
서비스 지역범위 | • 전국 표준형 | ||||||||||||
목적 | • 장애아동의 보조기기 구입 및 리폼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특수 장애 아동의 정상적 신체발달 지원 | ||||||||||||
서비스 대상 | • 만19세 미만 장애 아동(단,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만 19세 이상인 자도 인정) ※만 19세 이상의 경우, 재학 증명서류 별도 제출 •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 척수장애 및 근이영양증(muscular dystrophy)로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장애 아동 -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적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체 및 장애등급 판정을 수반하는 중복장애인의 경우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장애인등록증(부장애: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을 제출하면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 - 정신적 장애 : ① 발달장애(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② 정신장애(정신장애인) | ||||||||||||
제공기관
제공인력 |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요양보호사, 재활공학전문가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승인한 사업별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사회복지사 2급 이상) - 사회복지학, 재활학, 보조공학, 작업치료학, 물리치료학 등 장애 및 치료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장애인 및 보조공학 관련 자격증소지자(직업재활사, 보조공학사 등) | ||||||||||||
서비스 가격
서비스 제공기간 | • 서비스 가격 : 6개월 72만원(월 12만원, 정부부담 90~70% / 본인부담 10~30%)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재신청 절차를 거쳐 지원기간 4회 연장 가능(최대 5년) | ||||||||||||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 서비스 내용 - 중증의 지체‧뇌병변 장애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성장단계에 맞는 휠체어 렌탈 및 리폼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이용자 상태 파악 및 욕구조사 ∙ 2단계 : 계약체결, 맞춤형 보조기기 인도 및 대여 서비스 제공 ∙ 3단계 : 점검 및 유지보수, 상담 및 정보제공, 교환・회수 등 사후관리 | ||||||||||||
안전관리기준 | • 안전관리 계획 및 지침 수립( 비상연락체계 포함, 연 1회 시군에 보고) • 제공인력(연 2회)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각종 안전관련 보험 가입 • 시설 및 차량 사용 시 정기 안전점검 실시 등 | ||||||||||||
기타등록 조건
유의사항 |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 신체불편정도 이용자설문 만족도조사 80% 이상 만족 • 집단 규모 : 해당 없음 ※단, 동일 제공인력이 담당하는 이용자 간 점검・유지보수 등 실제 서비스 시간이 중복되어서는 안 됨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항 목 | 내 용 | |||||||||||||||||||||
서비스 지역범위 | • 전라북도 전 시군 | |||||||||||||||||||||
목적 | • 암 진단 또는 수술 후 예후관리가 필요한 자에게 맞춤형 영양관리를 제공하여 건강회복 및 영양관리 능력을 도모 | |||||||||||||||||||||
서비스 대상 |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암환자 진단 후 치료관찰 중인 자 (진단서, 처방전, 진료내역확인서 등 증빙이 가능한 자) | |||||||||||||||||||||
제공기관
제공인력 |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국민영양관리법“ 제23조에 의한 임상영양사 자격증 소지자 -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영양사 자격을 소지하고, 실무 경력(병원, 보건소 관련 업무) 6개월 이상인 자 -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영양사 자격을 소지하고, 영양교육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
서비스 가격
서비스 제공기간 | • 서비스 가격 : 월 14만원
• 서비스 제공기간 : 6개월, 재신청 절차를 거쳐 지원기간 1회 연장 가능(최대 1년) | |||||||||||||||||||||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 서비스 내용 - 암환자를 위한 개인별, 집단별 맞춤 영양관리‧상담 서비스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대상자의 현재 건강상태 파악, 사전 조사 및 욕구 조사 - 2단계 : 개인 맞춤형 식생활프로그램, 상담서비스, 전화모니터링 조리․실습 프로그램 제공 - 3단계 : 모니터링, 월례회, 평가, 사후조사/서비스만족도 조사 | |||||||||||||||||||||
기타등록 조건
유의사항 | • 사전•사후 검사 -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 사후검사 : 종료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 암예후 관리 : 체질량지수, 저지방량 또는 영양소 섭취 수준/개선율 10% 이상 • 집단 규모 : 1:1(개인상담), 1:20 이하(영양교육 및 도시락체험), 1:12 이하(조리교육)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
암환자맞춤형영양관리서비스
항 목 | 내 용 | ||||||||||||||||||
서비스 지역범위 | •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부안군, 임실군, 순창군 | ||||||||||||||||||
목적 | • 문제행동아동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정서행동장애로의 발전을 막아 정상적 성장 지원 | ||||||||||||||||||
서비스 대상 |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만18세 이하 -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행복e-음에서 확인) ①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의 의사 진단서ㆍ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정신보건센터 추천이 있는 경우 ② 교육기관 교사,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하는 아동 중 「정신보건사업 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인 경우 * 추천서, 검사결과는 3개월 이내 작성된 것만 인정 (추천 시에는 추천자가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 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검사 한 후 절단점 이상인 경우 추천) [참고자료 4] 양식으로 판정 ※ 임상심리사는 소속된 기관에서 심리‧상담기관에서 직접 상담‧심리‧중재한 아동에 한하여 추천 할 수 있으며,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청소년 상담사는 소속기관에서 직접지도하거나 상담하는 아동에 대하여 검사‧추천 할 수 있고,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은 소속기관의 아동에 한하여 검사‧추천 할 수 있음 | ||||||||||||||||||
제공기관
제공인력 |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장애인복지법” 제71조에 따른 언어재활사,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이하 “청소년상담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전문상담 교사(이하 “전문상담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 “정신보건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이하 “정신보건전문요원”),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2에 의한 임상심리사(이하 “임상심리사”)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언어,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상담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로서 문제행동아동이나 장애아동 재활 또는 영유아발달 관련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 단,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은 실무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 심리, 상담, 언어치료학, 음악치료학, 미술치료학 등 아동청소년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자로서, 경력 1개월 이상인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경력 3개월 이상인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경력6개월 이상인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 * 단,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은 실무(임상)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 ||||||||||||||||||
서비스 가격
서비스 제공기간 | • 서비스 가격 : 월 16만원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재신청 절차를 거쳐 지원기간 1회 연장 가능(최대 2년) | ||||||||||||||||||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 서비스 내용 - 아동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임상 전문가에 의한 치료설계를 바탕으로 아동심리상담, 부모상담, 아동조기개입서비스를 선별 또는 혼합하여 제공(놀이, 언어, 인지, 미술 등) -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월4회(회당 50분 내외, 1인 제공원칙, 서비스 후반 3인 이하 가능) 이상 제공하고,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 병행 제공 ※ 아동의 상태를 감안하여 선별적 프로그램 선택 제공 사전 심리검사 결과 및 아동의 심리상태에 따라 프로그램 선택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평가‧진단을 통해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사전 심리검사 의무 실시) - 2단계 : 아동의 상태를 감안한 선별적 프로그램 제공 - 3단계 : 서비스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조사(종료 시 사후 심리검사 의무 실시하여 검사 결과 이용자에게 제공) | ||||||||||||||||||
안전관리기준 (체험활동) | • 안전관리 기준 - 체험활동 시 표준계약서 기준 제시 - 기관 비치 양식(서류) ‧ 관련서류 : 배상/상해 보험증명서, 차량보험 가입증명서, 차량등록증 등 ‧ 준비사항 : 이용자 안전교육대상, 비상연락망, 보호자동의서, 여행자 보험, 숙박이나 체험 안전시설 안전확인 내용 등 | ||||||||||||||||||
기타등록 조건
유의사항 | • 사전•사후 검사 -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 사후검사 : 종료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 아동발달검사, 언어‧정서검사, 인지행동검사 사전사후 대비 10% 향상 • 집단 규모 : 1:1원칙 (서비스후반 1:3가능)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항 목 | 내 용 | |||||||||||||||||||||||||||||||||||||||||
서비스 지역범위 |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고창군, 부안군, 진안군, 순창군 | |||||||||||||||||||||||||||||||||||||||||
목적 | • 다양한 음악교실을 통해 음악적인 기초지식 및 직접적인 악기를 배움으로 정서‧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고 아동의 두뇌발달,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줌과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힘을 길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
서비스 대상 |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만7세 ∼ 만13세 아동 -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인 아동(검사결과 포함) 또는 학교장‧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하는 학교부적응 및 정서‧행동 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정서불안, 학습부진, 문제행동, 왕따, 은둔형 외톨이, 문화결핍 아동 등, 추천서 포함) ※ 추천서, 검사결과는 3개월 이내 작성된 것만 인정 ※ 주민센터에서 지침[참고3]의 <아동 심층사정평가활용도구>를 희망자에게 제공하고, 이용자는 검사에서 지시하는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 후 결과지 제출 | |||||||||||||||||||||||||||||||||||||||||
제공기관
제공인력 |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① 정서프로그램 - 음악치료, 미술치료, (통합)예술치료 관련 학과 석사 이상 전공자로 임상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 * 단,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은 학사 이상 전공자로 임상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도 인정 - 가족·사회·복지학, 교육학, 유아교육학, 특수교육학, 초등교육학, 예체능교육학, 재활학, 공예, 무용, 순수미술, 응용미술 또는 음악 분야 석사학위 이상자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음악치료, 미술치료, (통합)예술치료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 단,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은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자도 인정 ② 클래식‧국악프로그램 - 클래식 및 국악 : 음악교육 제공인력은 관련 악기 전공의 학사이상의 학위 소지자 - 국악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7조에 의한 문화예술교육사 | |||||||||||||||||||||||||||||||||||||||||
서비스 가격
서비스 제공기간 | • 서비스 가격 : 월 20만원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재신청 절차를 거쳐 지원기간 1회 연장 가능(최대 2년) | |||||||||||||||||||||||||||||||||||||||||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 서비스 내용 -사전・사후검사를 통해 프로그램 성과를 측정하고, 아동・청소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개별 임상사례 제공 -전문적 정서치료 프로그램으로 아동・청소년들의 문제를 예방/치유하고 올바른 자아상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 설계 -정서치료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음악이론 및 실기수업을 제공하여 제공인력과 참여자의 멘토링 관계 형성을 통하여 음악적 재능 발굴, 스트레스 및 우울증 해소, 학업성취 동기 부여 -일반 연주회 관람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향상 음악회”를 개최하여 아동・청소년의 자신감 증진 및 성공경험을 통한 긍정적 자아상 설정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 2단계 : 개인욕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사전 심리검사 의무 실시) - 3단계 : 정서 및 클래식 프로그램 서비스 실시 -4단계:월별 정서순화프로그램 담당자 및 음악교육 담당자의 사례회의를 통해 아동의 변화를 체크하고 매월 아동 서비스 제공 보고서를 보호자에게 통보 - 5단계 : 피드백・재조정 후 서비스 지속 실시(종료 시 사후 심리검사 의무 실시) | |||||||||||||||||||||||||||||||||||||||||
안전관리기준 (체험활동) | • 안전관리 기준 - 체험활동 시 표준계약서 기준 제시 - 기관 비치 양식(서류) ‧ 관련서류 : 배상/상해 보험증명서, 차량보험 가입증명서, 차량등록증 등 ‧ 준비사항 : 이용자 안전교육대상, 비상연락망, 보호자동의서, 여행자 보험, 숙박이나 체험 안전시설 안전확인 내용 등 | |||||||||||||||||||||||||||||||||||||||||
기타등록 조건
유의사항 | • 사전‧사후 검사 -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 사후검사 : 종료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 아동 심리 정서 안정도 사전사후 대비 10% 향상 • 집단 규모 : 클래식 악기 1:3, B형 전통국악 1:10, 정서순화 1:6 이하 (기관방문) • 기본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 서비스 세부 내용 및 아동에 대한 평가, 부모 전달사항은 별지 작성 → 월 1회 보호자에게 제공 |
항 목 | 내 용 | ||||||||||||
서비스 지역범위 |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임실군, 부안군, 완주군, 순창군 | ||||||||||||
목적 | •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개입(생활관리)을 통하여 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적응하여 취업 및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
서비스 대상 |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단, 정신장애인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 정신보건센터 연계 대상자 - GAF척도, 대인관계변화 척도 점수가 낮은 대상자 -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자 (정신과 병원 16일이상 입원자는 해당 월 서비스 제외) | ||||||||||||
제공기관
제공인력 |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정신보건법” 제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 정신보건전문요원 1명이상 채용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에 의한 월1회 지도 및 교육 | ||||||||||||
서비스 가격
서비스 제공기간 | • 서비스 가격 : 월 20만원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재신청 절차를 거쳐 지원기간 2회 연장 가능(최대 3년) 단, 군단위의 경우 제한 없음 | ||||||||||||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 서비스 내용 - 대상자 질환의 증상을 고려하여 선택 제공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증상, 기능에 대한 평가 및 욕구사정을 통해 서비스 계획 수립(시작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 2단계 : 서비스 제공(대상자별 맞춤 서비스 제공) - 3단계 : 이용자의 취업, 사회관계망, 입원일수, 이용만족도를 조사하여 서비스 성과를 측정함(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 ||||||||||||
기타등록 조건
유의사항 | • 정신보건센터 연계 : 정신보건센터를 통한 예산액 30% 이내에서 우선 대상로 선정 • 집단 규모 : 1:1 (재가방문) • 사전‧사후 검사 -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 사후검사 : 종료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 GAF척도 및 정신과적 증상척도 사전사후 검사대비 10% 향상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항 목 | 내 용 | |||||||||||
서비스 지역범위 | • 전주시, 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완주군, 진안군 | |||||||||||
목적 | • 아동·청소년 시기의 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 |||||||||||
서비스 대상 |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7세∼만 16세 ※임실군, 순창군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5세~만 16세 | |||||||||||
제공기관
제공인력 |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비전형성 프로그램 및 아동리더십 증진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청소년상담사,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이하 “사회복지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②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로서 아동교육론 또는 청소년교육론을 이수한 자 ③ 심리학・아동청소년학・유아교육학・교육학・사회복지학과 등 관련학과 전공자 ④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라이프코칭․리더십․커리어코칭․자기주도학습코칭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로서 아동․청소년 라이프코칭․리더십․진로코칭․자기주도학습코칭 분야 서비스 제공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체험활동 프로그램 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이하 “청소년지도사”) ② 인문학, 사회과학, 관광학, 아동청소년학, 교육학, 자연과학, 사회복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아동․청소년 체험 분야 서비스제공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학습 프로그램 제공인력은 해당 교과목 관련 학사이상 학위소지자 또는 비전형성 프로그램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 |||||||||||
서비스 가격
서비스 제공기간 | • 서비스 가격 : 월 14만원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 |||||||||||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 서비스 내용 - 초기 욕구사정을 통하여 맞춤형으로 체계적 서비스 설계를 통하여 그룹 활동이 가능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상호교감적·예방적 서비스로 사회성 향상 촉진 ※ 서비스 효과 극대화를 위해 단순 체험은 집단규모에 따라 월 1회로 한정 - 서비스 종결 시 초기 검사도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해 효과 측정
※ A형 : 주2회/월8회(90분씩), B형 : 주1회(월3회)+월1회 체험(120분씩+480분)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 2단계 : 자존감・사회성・학습동기 검사를 통해 개인욕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3단계 : 욕구 및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 4단계 : 매월 아동 서비스 제공 보고서를 보호자에게 통보 - 5단계 : 서비스 종결 시 초기와 동일한 검사를 이용해 효과 측정 - 6단계 : 종결 리포트를 작성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모에게 제공하고 롤링페이퍼, 자기 리포트, 사회공헌활동 등 종결 프로그램 실시 | |||||||||||
안전관리기준 (체험활동) | • 안전관리 기준 - 체험활동 시 표준계약서 기준 제시 - 기관 비치 양식(서류) ‧ 관련서류 : 배상/상해 보험증명서, 차량보험 가입증명서, 차량등록증 등 ‧ 준비사항 : 이용자 안전교육대상, 비상연락망, 보호자동의서, 여행자 보험, 숙박이나 체험 안전시설 안전확인 내용 등 | |||||||||||
기타등록 조건
유의사항 | • 사전‧사후 검사 -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 사후검사 : 종료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 자아존중감 검사를 실시하여 사전사후 검사 대비 10% 향상 • 집단 규모 : 1:12 이하 (기관방문, 집단활동 혼합)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 서비스 세부 내용 및 아동에 대한 평가, 부모 전달사항은 별지 작성 → 월 1회 보호자에게 제공 |
항 목 | 내 용 | |||||||||||||||||||||
서비스 지역범위 | • 전주시, 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순창군, 진안군 | |||||||||||||||||||||
목적 | • 치매, 우울, 자살 등의 심리 정서적 위험 노인에게 인지재활∙신체 정신건강∙사회참여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활기차고 즐거운 삶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비용 경감 | |||||||||||||||||||||
서비스 대상 | •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구의 만 65세 이상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신청자 - 경증치매노인, 우울감 및 자살사고력 척도 검사결과 고 위험군에 해당하는 자 | |||||||||||||||||||||
제공기관
제공인력 |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및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 심리학, 교육학, 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학과, 미술학과, 도예학과, 음악학과, 체육학과 등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7조에 의한 문화예술교육사 - 전문학사이상 소지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2에 의한 임상심리사(이하 “임상심리사”), 전문학사이상 소지자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미술, 음악 등 관련분야 민간자격을 소지한 자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미술, 음악 등 관련분야 민간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실무경력1년 이상 인자 | |||||||||||||||||||||
서비스 가격
서비스 제공기간 | • 서비스 가격 : 월 16만원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 |||||||||||||||||||||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초기상담, 선별검사에 따른 서비스 계획 수립, 제공(MMSE-K, 자살 및 우울척도) - 2단계 : 사례관리를 통한 서비스 제공 - 3단계 : 평가 사후 관리 | |||||||||||||||||||||
안전관리기준 (일반기준) | • 안전관리 기준 - 체험활동 시 표준계약서 기준 제시 - 기관 비치 양식(서류) ‧ 관련서류 : 배상/상해 보험증명서, 차량보험 가입증명서, 차량등록증 등 ‧ 준비사항 : 이용자 안전교육대상, 비상연락망, 보호자동의서, 여행자 보험, 숙박이나 체험 안전시설 안전확인 내용 등 | |||||||||||||||||||||
기타등록 조건
유의사항 | • 사전‧사후 검사 -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 중간검사 : 시작 후 6개월 경과시점 중간검사 실시(15년 공시, 16년 기준정보 없음) - 사후검사 : 종료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 치매, 우울‧자살 감소, 생활만족척도를 활용하여 사전사후 대비 10%이상 향상(15년 고시) - 건강기능항상, 우울‧자살 감소, 생활만족척도를 활용하여 사전사후 대비 10%이상 향상 • 집단 규모 : 1:1(사례관리), 1:12(기본 프로그램)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
노인정서지원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