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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_회계인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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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및 기타업무 ☏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이 있어요
으나^^~* 추천 0 조회 598 09.05.16 11:4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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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5.16 15:38

    첫댓글 연말정산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기타 부분을 공제 하였다면 종합소득에서는 공제 하시면 안되구요

  • 09.05.17 22:46

    제가알기론,근로소득도있는 사람은 원천영수증상에 특별공제금액 그대로 입력해줘야합니다.재계산은 특별공제금액을 재계산하라는게 아니라,,결정세액계산시 근로소득세액공제금액을 재계산하라는 말입니다..즉,소득금액 합산후 나온 산출세액*근로소득금액/총소득금액=하면 산출세액중에 근로소득산출세액이 구분되니,그 금액을 가지고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재계산해줘야합니다..나머지 금액은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니,기장세액공제(해당될시)나 기타 공제금액 입력하시면됩니다.글로 쓰려니까 참어렵네요..

  • 09.05.18 00:24

    혹시 특별공제 100만원이 안되는거 아니예요? ㅎ

  • 작성자 09.05.18 09:16

    제 생각에도 지금까지 근로소득 공제한것들은 그대로 반영했었거든요....해마다 해와도 가끔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할때가 있네요...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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