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몽같은 5월이 아직두 보름이나 남았네요...여전히 톨두 없는 연속의 날입니다..
고수님들께 질문 올리고자 합니다.
사업소득자 이며 근로소득 합산대상자 입니다
합산시 특별공제액에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공제 부분 입력시
원천징수 영수증 금액을 그대로 입력해야 하는지요?
신용카드 공제세액을 입력할려고 하니 다시 재계산을 해야 하는거 아닌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어케 재계산을 해야하는지도 감이 안오네요..
근로소득공제는 재계산 하라는 공식이 나와 있는데...다른것들은
책자에도 없는거 같아...질문 올립니다.
6월을 기다리며....홧팅!!
첫댓글 연말정산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기타 부분을 공제 하였다면 종합소득에서는 공제 하시면 안되구요
제가알기론,근로소득도있는 사람은 원천영수증상에 특별공제금액 그대로 입력해줘야합니다.재계산은 특별공제금액을 재계산하라는게 아니라,,결정세액계산시 근로소득세액공제금액을 재계산하라는 말입니다..즉,소득금액 합산후 나온 산출세액*근로소득금액/총소득금액=하면 산출세액중에 근로소득산출세액이 구분되니,그 금액을 가지고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재계산해줘야합니다..나머지 금액은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니,기장세액공제(해당될시)나 기타 공제금액 입력하시면됩니다.글로 쓰려니까 참어렵네요..
혹시 특별공제 100만원이 안되는거 아니예요? ㅎ
제 생각에도 지금까지 근로소득 공제한것들은 그대로 반영했었거든요....해마다 해와도 가끔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할때가 있네요...답변 감사합니다..
첫댓글 연말정산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기타 부분을 공제 하였다면 종합소득에서는 공제 하시면 안되구요
제가알기론,근로소득도있는 사람은 원천영수증상에 특별공제금액 그대로 입력해줘야합니다.재계산은 특별공제금액을 재계산하라는게 아니라,,결정세액계산시 근로소득세액공제금액을 재계산하라는 말입니다..즉,소득금액 합산후 나온 산출세액*근로소득금액/총소득금액=하면 산출세액중에 근로소득산출세액이 구분되니,그 금액을 가지고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재계산해줘야합니다..나머지 금액은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니,기장세액공제(해당될시)나 기타 공제금액 입력하시면됩니다.글로 쓰려니까 참어렵네요..
혹시 특별공제 100만원이 안되는거 아니예요? ㅎ
제 생각에도 지금까지 근로소득 공제한것들은 그대로 반영했었거든요....해마다 해와도 가끔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할때가 있네요...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