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종합소극세란 5월1일~ 5월31일까지 개인이 지난 1년간
경제활동 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국세청은 2021년 11월부터 골프장 매니저분들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으며,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2023년 4~5월
경에 등록 주소지로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필히 2023년 5월에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합산 신고해야하는 소득의 종류로는 이자, 배당,사업(부동산 임대 포함), 근로 연금, 기타
* 국세청 자료조회를 위한 사전 서류
- 신고대상자의 신분증 사본
- 신고대상자의 사업자 등록 여부확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경우 사업자등록증 함께제출)
*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 자료
- 국세청에 전송되는 2022년 종합소득세 안내문
- 2022년 동안에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증명원
: 주민등록등본 or 가족관계증명원
-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및 의료비 등 연말정산 자료
- 해솔리아 22년1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하신분은 경제활동의소득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ex : 년 36.000.000 수입발생시 세금: 50~70몇만원으로 소득세가 계산됨
부양가족수,독신 공제받을 부분이 1도있다 와 없다 의 다소 차이가 있거나 낼것이 없을수도 있음
※ 무신고시 발생할 문제는 추후 무신고 가산세(20%)와 늦게 납부하여
발생하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하루 0.022%,연간 약8%) 정도 원래 내야 할 세금에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페널티 가 있습니다
결국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를 성실 가산세(연간)8%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우리가
원래 냈어야 할 세금을 기초로 한 금액입니다
무신고 하실분은 향후발생할 미래에 리스크에 준비해 놓아주십시요
@ 산재보험,고요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개인소득 대비 비율 로 적용될것입니다
@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은 송정희 에게 문의 하시면 알고 있는 지식안에서는
성실히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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