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교육활동중에 발생되는 사고
① 클럽활동이나 체육활동을 포함하여 교과수업에 의한 사고
② 청소활동중의 사고
③ 수학여행, 체육대회 기타 대외행사중에 발생한 모든 사고
④ 학교급식시간중의 사고
(나) 휴식시간중에 발생되는 사고
① 등교 후 수업 시작되기 전까지 휴식시간에 발생하는 사고
② 수업시간과 수업시간사이의 휴식시간
③ 점심시간등 기타 휴식시간에 발생하는 사고
(다) 방과후에 발생하는 사고
① 수업종료 후 자체 클럽활동에 의한 사고
② 기타 학생들 자체활동 중 발생한 사고
(라) 통학중에 발생하는 사고
① 등교도중 ② 하교후
(마) 휴가중에 발생하는 사고
① 휴가중에 학교에서 수영이나 스키지도 중에 발생하는 사고
② 휴가중 임간학교 기타 야외활동중에 발생하는 사고
(2) 장소에 의한 분류
① 과학·실과등 실험실습을 포함하여 교실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② 교실외에서 발생하는 사고(운동장, 학교옥상, 복도, 수영장 등)
③ 교외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학교행사등에 의한 교외행사
(3) 사고의 형태에 의한 분류
① 학생(아동포함)과 교사간의 사고(체벌등)
② 학생 상호간의 사고(학생간의 싸움)
③ 학생자신에 의하여 단독으로 자초하는 사고
(4) 시설·설비의 하자로 인한 사고 분류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교실의 난간이나 놀이기구, 책상·의자등 각종 학교설비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
다. 서울시내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사고 예시
(1) 수업시간 중 발생한 사고
① 튀김 실습 중 기름이 튀겨 발생한 학생 화상사고
② 교사가 알코올을 석회수로 오인해 촛불에 부어 입은 학생 화상사고
③ 계란삶기 실습 중 옷에 불이 붙어 입은 화상사고
④ 체육철봉 수업중 떨어져 다친 사고
⑤ 수업시간 중 볼펜을 뽑다가 옆에 앉은 학생을 눈을 다친 사고
⑥ 화분심기 야외 수업중 운동장에서 차에 친 학생 사망사고
(2) 수업시간 외에 발생한 사고
① 아침 자습 시작 전에 친구가 던진 아크릴판에 맞아 실명한 사고
② 점심시간 중 운동장에서 친구가 던진 폭음탄에 화상을 입은 사고
③ 양궁반 연습 중 친구가 쏜 화살에 맞아 다친 사고
④ 야구부 연습 중 친구가 휘두른 배트에 맞아 이가 부러진 사고
(3) 수련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
① 극기훈련을 가던 중 급정거한 버스기둥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한 사고
② 극기 훈련 중 수련원 교관의 체벌에 의한 학생 뇌출혈 사고
③ 수련원 담수조에 빠진 학생 익사사고
④ 수련 활동 중 잔디보호줄에 넘어져 다친 사고
⑤ 스케이트 위탁 수업 중 친구가 밀어 넘어져 이가 부러진 사고
(4) 학교 시설물과 관련한 사고
① 친구가 숨겨 놓은 가방을 찾기 위해 난간으로 나갔다가 추락한 사고
② 학교 축구 골대를 옮기다가 넘어진 골대에 맞아 학생이 사망한 사고
③ 학교 낙엽을 태우는 불에 동네 어린이가 화상을 입어 사망한 사고
3. 학교 사고 발생시 관련 당사자의 법적 책임
가. 가해학생 및 보호자의 책임
(1) 가해학생의 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민법 제 750조)
다만, 가해학생이 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로 간주되어 배상책임이 없게 되며, 형법상의 벌도 받지 아니함(민법 제753조)
만14세 미만자 : 책임무능력자, 형사미성년자
(2) 가해학생 친권자 등 보호자의 책임
가해학생이 만14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법정의무감독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민법 제755조)
가해학생이 만14세 이상인 경우 대부분 친권자는 그 자녀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일반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민법 제913조 : 자녀 보호·교양의 의무, 민법 제915조: 징계권)
나. 피해학생의 책임
학생사고는 당사자 쌍방간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거나, 학생 본인의 부주의나 과실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피해자인 학생도 일정부분 당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됨
다. 교원의 책임
교원의 직무수행상 과실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경우 교원은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게 되며(민법 제750조)
대개 학생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과실 책임을 짐
예1) 교사의 임장지도가 없는 수업시간, 특별활동시간 등의 사고
예2) 징계권의 범위를 벗어난 체벌사고
라. 학교의 설치·경영자의 책임
(1) 사용자로서의 책임
학교의 설치·경영자는 소속직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민법 제756조제1항)
- 이 경우 국·공립은 교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사립은 과실이 있는 때에 교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음
(2) 학교시설물의 설치·관리자 및 소유자로서의 책임
학교시설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학생이 사고를 당한 경우 학교의 설치·경영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
4. 교사의 과실 여부 판단의 기준
가. 판례의 입장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이러한 교사의 감독의무는 학교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 하더라도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며, 위의 예측가능성에 대하여서는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할 것이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 13646 판결 참조)
나. 교사의 의무
(1) 학생 보호·감독 의무
교사의 직무의 성질상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는 특수하고 전문적인 의무임
학교에서 일정한 계획에 의한 교육활동과 이에 따른 밀접 불가분한 활동관계에 한하여 존재
교육활동의 장소·시간·기타 여러 가지 상황을 참작하여 교육활동과정에 있어서 예측가능한 사고에 한하여서만 보호감독의무위반의 책임을 지게 됨
교육활동의 상황 및 종류에 따라 사전 지도, 사고방지대책, 교육활동중 지도감독, 교육활동후의 점검확인 등 각각 주의의무가 다르게 필요하며
- 이에 지도방식을 수업지도안에 명시하고, 그에 따른 철저한 이행 필요
(2) 사고 발생시 사후 조치 의무
교사는 사고 발생시 피해를 방지하거나,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합리적인 사후조치 의무가 있음
- 사후조치를 철저히 하지 않는 경우에 그 책임은 피할 수 없음
피해 아동에 대한 사후적인 조치로서 사고의 내용, 사고당시의 상태 등 객관적인 사항을 보호자에게 설명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함
5. 학교사고 관련 판례
가. 교사의 학생 보호 및 지도감독 의무 위반이라고 본 사례
(1) 감자 삶기 실습시간에 발생한 학생 화상사고
초등학교 5학년 실과수업 중 계란, 감자 삶기 실습을 하다가 학생의 옷에 불이 옮겨 붙어 화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법원은 불이 붙은 버너를 이용한 실습은 화재나 화상을 입을 위험성이 있는 실습이므로 담임교사는 위 실습을 지도함에 있어 사리분별 능력이 미약하고 호기심이 많은 초등학교 5학년생인 점을 감안하여 불이 옷에 붙지 않도록 사전에 옷차림을 점검하는 등 그 위험성을 주지시키고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실습 도중에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실습하고 있는지 감독을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판단함(서울지방법원 2002가단 169702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1나51069판결)
(2) 튀김 실습 중 기름이 튀어 발생한 학생화상사고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2,3교사 연속 튀김 실습을 하는 중 2교시와 3교시 사이의 쉬는 시간에 다른 반 학생들이 놀러와 구경을 하는 중 다른 학생의 부주의로 탄산음료수가 기름에 들어가 튀기면서 두명의 학생이 얼굴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고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 학생들의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에 대하여 서울시에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에서는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 모두 11살 정도로서 판단능력이 미숙한 상태였고 아울러 당시 진행된 수업은 뜨거운 기름을 사용하는 등 위험을 수반하는 수업이었고 음료수가 기름에 들어갈 경우 기름이 튀어 위험하다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담임교사로서는 그와 같은 음료수의 반입을 통제하거나 또는 음료수의 반입을 허용하더라도 기름 가까이서 마시는 행위를 통제하는 등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구상의무를 인정(서울지방법원 2002나 2682 구상금 판결)
(3) 극기훈련을 가던 학생이 급정거한 버스에서 넘어져 사망한 사고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극기훈련에 참석하기 위해 버스를 타고 이동하며 오락을 진행하던 중 버스의 급제동으로 알루미늄 재질의 기둥에 목과 등을 부딪치고 난 조금 후에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관광버스의 운전자의 운전상 과실과 함께 담임교사는 버스의 급제동시 위험에 대비하여 학생들이 좌석에 안전하게 앉아 여행을 하도록 지휘, 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특히 앞서 1차의 급제동이 있었으므로 좌석에 불안정한 자세로 앉아 있던 학생에게 주의를 촉구하여 오락을 중단시키든지 안전한 자세로 오락을 진행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음은 물론, 학생이 버스의 급제동으로 넘어져 머리를 충격 당한 얼마 후부터 목이나 팔의 통증 및 마비증세를 호소하고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였으므로 신속히 인근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여 제때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함(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5가합24396 판결)
(4) 수련활동 중 교관으로부터 기합을 받고 쓰러진 사고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 학생수련활동을 하다가 취침 점호시에 방정리가 덜 되었다는 이유로 수련원교관으로부터 원산폭격 등의 기합을 받고 난 다음 날 새벽 뇌출혈로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진 사고에 대하여 법원은 수련원측의 과실에 대하여는 비록 해당학생이 뇌동정맥기형의 선천성 뇌출혈의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뇌출혈은 수련원 교관의 체벌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수련원 직원에게 수련활동 프로그램에 포함된 극기훈련 외에 개별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체벌을 가할 수 있는 징계권이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가사, 징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체벌이 교육상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다는 것이어야 하고 그 체벌방법과 정도에는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야만 정당행위에 해당할 것임에도 이 사건 체벌이 교육상 필요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없고, 또한 귀잡고 엎드리는 체벌이 초등학생들에게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체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해당 학교 인솔교사의 과실에 대하여는 위 수련활동의 목적, 규모 및 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학교교육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수련원의 위탁교육 내용이 육체적인 극기훈련이나 인원점호 등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위 수련활동 과정에서 교관에 의한 체벌 또는 부상의 발생이 예측되거나 예측 가능한 경우이므로 인솔교사들은 수련원교관들과 직접 동행하면서 부상발생 및 체벌사고 등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수시로 부상자의 발생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학교 인솔교사들은 이를 게을리하여 위 사건이 발생하게 하였고, 또한 아침점호 준비 중 쓰러진 학생이 재발되기까지 숙소에 혼자 방치하여 피해를 확대하게 하는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하였음(서울지법 99가단255232 판결)
(5) 수련원 담수조에서 학생이 익사한 사고
초등학교 4,5학년 하계 학생 수련회에 참가하였다가 수련원 담수조에 학생이 익사한 사고와 관련하여 사망한 학생은 평소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아니하고 개별행동을 자주하며, 높은 곳에 잘 올라가고 숨기를 좋아하고, 가끔 남들이 잘 가지 아니하는 곳에 혼자 가는 경우가 있는 특이한 행동특성을 보이는 아동이므로 이 학생이 숙소를 이탈하여 담수조에 접근하여 빠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음은 넉넉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학교의 지도교사들로서는 위 학생의 행동특성을 감안하여 이 학생의 동태를 특별히 감독하고 이 학생의 도우미조로 편성된 아이들에게도 이 학생이 단체행동에서 이탈할 경우 즉시 교사들에게 알려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였고, 수련원 측에도 시설의 안전의무 소홀로 인한 책임을 동시에 인정하였으며, 사망학생의 과실도 60%를 인정함(서울지방법원 2001가합40454 판결)
(6) 대학 부설 아이스링크장에서 친구가 밀어 넘어져 앞니가 부러진 사고 초등학교에서 대학부설 아이스링크장과 체험학습계약을 하여 스케이트 현장 학습 지도 중 친구가 밀어서 넘어져 다친 사고와 관련하여 법원은 가해학생 부모, 아이스링크장, 서울시교육감이 연대하여 손해 배상하라고 판결
(7) 초등학교 수련회 도중 잔디보호줄에 넘어져 다친 사고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 추사 고택 견학에 참가하여 잔디밭에 들어가 점심식사를 하던 중 날아가던 비닐봉지를 잡으려다 잔디보호줄에 넘어져 턱과 치아가 다친 사고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해당 학교 인솔교사들에게는 출입이 금지된 잔디밭으로 학생을 인솔한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서울지법 2002나32027 판결)
(8) 방과후 학교 실내야구연습장에서 친구가 휘두르던 야구방망이에 이가 부러진 사고
초등학교 학생이 실내연습장에서 야구연습을 하다가 친구가 휘두른 배트에 맞아 이가 부러진 사고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가해학생의 부모, 야구코치 및 서울특별시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
나. 교사의 학생 보호 감독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본 사례
(1) 수업시작 전 교실에서 친구가 던진 아크릴판에 맞아 다친 사고
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서 실과수업교재인 아크릴판을 발견한 학생이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던졌으나, 마침 그 뒤에 있던 학생의 눈에 맞아 다친 사고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11∼12세)정도의 학생이라면 대체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여 상당한 정도의 자율능력, 분별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가해자의 성격도 친구들과 잘 사귀고 책임감이 강한 학생이었으며, 피해자와도 원만한 사이였고, 이 사건 사고 전에는 교실에서 학생들 사이에 아크릴판을 던지는 등의 장난등 돌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여 그러한 위험한 행위를 하리라는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거나 담임교사등이 이를 예측하였거나 예측가능하였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경우까지 교사등에게 보호·감독 의무위반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 15258 판결).
(2) 점심시간중 운동장에서 폭음탄에 의한 학생 화상 사고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학교 운동장에 폭음탄을 가지고 나와 고무줄 놀이를 하고 있던 여학생에게 불을 붙여 던졌는데, 폭음탄이 옷에 달린 모자 속으로 들어가 화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이 사건 사고의 장소는 초등학교의 교실이 아닌 운동장으로서 그 사고발생시각은 통상적으로 위 학교 학생들이 점심식사를 마치고 운동장 등에서 장난을 치고 노는 시간이어서 위 학교의 교사 등은 운동장에서 폭음탄을 1개 터뜨리는 소리를 운동장에서 뛰며 노는 학생들의 소리로 인하여 잘 들을 수 없었던 점, 가해자인 학생 및 피해학생이 초등학교 4학년생들로서 비록 책임을 변식할 지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더라도 대체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여 상당한 정도의 자율능력, 분별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가해학생의 성격도 친구들과 잘 사귀고, 피해자인 원고와 특별히 원한이나 감정이 있었던 사이는 아니어서 담임교사 등이 특별히 그들의 행동을 예의 주시하여 보호·감독하여야 할 상황은 아니었던 점, 또한 담임교사 등이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학생들이 폭음탄을 소지하고 와서 그 폭음탄에 불을 붙여 터뜨리는 장난을 하다가 잘못되면 다른 학생의 옷에 불이 붙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리라는 구체적인 위험성을 예측하거나 예측가능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한 당시 학생들이 간혹 폭음탄을 소지하여 와서 이를 터뜨리고 노는 경우가 있어 학교의 교장 및 교사들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3월경 학생들의 가정에 통신문을 보내 학생들이 폭음탄, 비비탄, 총, 표창 등 위험한 놀이를 하지 못하도록 그들에 대한 가정교육을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매주 월요일에 실시하는 조회 때 교장 등이 학생들에게 위와 같은 위험한 놀이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훈시를 하기도 하였으며, 학생들의 담임선생님들은 매주 화요일 1교시 전에 학생들의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여 학생들이 위와 같은 위험한 장난감을 학교에 소지하고 와서 장난을 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학교 근처의 문방구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들에게도 학생들에게 폭음탄 등 화약류의 장난감을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는 계도까지 한 이상, 학교의 담임교사 등은 학생들이 폭음탄과 같은 위험물을 소지하여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이를 이용하여 장난을 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상적이고도 지속적인 지도교육 및 감시·감독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본 것이어서 운동장에서 점심시간에 돌발적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해서까지 담임교사 내지 학교의 교장 등에게 보호·감독 의무 위반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대법원 1999. 1. 29. 선고 98아 51657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8. 9. 17. 선고 98나 21955 판결).
(3) 체육시간 중 철봉수업을 하다가 떨어져 팔이 부러진 사고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체육수업 중 무서워 철봉을 제대로 잡고 있지 못하는 동안 교사가 밀어서 떨어져 팔이 부러졌다고 주장하는 사고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교사가 밀었다는 주장의 증거가 없고, 철봉 밑에 15㎝ 매트리스 두장을 까는 등 예방조치를 충분히 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2심 진행중(서울지방법원 2001가단84013 판결)
(4) 집단따돌림을 당하여 정신분열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사고
초등학교 학생이 5학년, 6학년 기간 동안 같은 반 급우들에게 집단적인 괴롭힘을 당하였는 데 담임교사가 이를 방치, 두둔하였을 뿐만 아니라 5학년 교사는 때리기도 하고 6학년 교사는 딸국질을 한다고 추운 교실밖으로 쫒아내기도 하여 이 학생이 정신분열병을 발병케 하거나 병세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한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함(대법원 2002다37412 판결)
참고 : 공립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민사소송 처리방식
가. 관련법령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소송사무처리규칙
나. 소송의 대표
서울시교육청 산하 공립학교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한 민사소송은 서울시교육감이 소송 당사자(주로 피고)가 됨
다. 소송의 총괄
소송업무는 본청 행정관리담당관이 총괄하고
- 소속 법무담당직원을 소송담당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하며
-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함
라. 사고발생 학교 및 지도 감독 부서에서 수행하는 사항
소송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수집 및 제출, 상소 등의 의견제출, 답변서 및 이유서 제출, 판결확정에 따른 후속조치(다른 피고가 있는 경우 판결배상금 등의 분할에 대한 합의), 기타 행정관리담당관이 협조요청한 사항에 대한 조치
소송담당자 1인을 지정하여 소송에 필요한 업무처리 수행
-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의 담당자는 대개 학급담임이 거나, 교무주임, 학생주임, 또는 교감으로 지정됨
주의 : 사고발생 당시의 교원들이 전보된 경우에도 소송은 사고발생 학교에서 담당하는 것임
- 학교시설물을 하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의 담당자는 행정실장(또는 서무부장)이 담당함
마. 소송 진행시 학교에서 준비할 자료(예시)
학교장 의견서
- 소장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유를 명시하여 작성
- 소장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사실이 다른 경우 이를 반박하고 책임이 없음을 주장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작성
학생들(피해·가해학생·관련학생)의 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사고당시의 목격자(담임, 같은 반 친구등)의 사고 상황진술서
- 가능한 많은 사람의 진술서가 필요
- 담당교사의 상황설명서나 진술서는 6하 원칙에 의해 자세히 작성하여 처음 읽는 사람도 사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사고 발생후 대처상황 요약서
- 예시 : "사고 발생후 양호실에서 응급조치하고 시 분경 동료교사인 와 함께 병원으로 후송 조치하고 학부모에게는 시에 연락하였고,∼"
교육청에 사안보고한 자료 일체
평소, 혹은 안전사고 발생전에 학생들에게 주의사항을 미리 숙지시켰으면 그 자료 일체
- 학급일지, 지도계획서 등등
사고발생 이후 날짜별로 진행상황 요약 정리
- 학급담임이 월 일 시부터 병원에 방문하여 보호자와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는지
-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부모들의 주장이 무엇이며,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금 신청한 관련 서류 일체
학교시설로 인한 사고 발생시에는 사진 및 시설도면 첨부
- 사진은 자세하게 찍을 것
- 도면이 없을 경우 도면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
만일 학교에서 불우이웃돕기 등으로 피해학생에게 금전을 지급하였다면 이와 관련된 서류 일체
자료 제출 후에 새로운 자료가 있을 시에는 언제든지 제출 사고 당시 담임, 교감, 교장 등의 인사 전보시에 후임자에게 인계인수를 철저히 할 것
참고 : 학생사고의 책임에 관한 법령의 규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능력자에게 책임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감독의무자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57조(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913조(보호, 敎養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敎養할 권리의무가 있다.
제915조(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敎養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5조(공공시설의 하자로 인한 책임)①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제9조(소송과 배상신청의 관계)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이를 제기할 수 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예시1>
소 장
사건번호 2002가단19866 손해배상
원고 1. 홍길동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홍대한, 모 박민희
2. 홍대한
3. 박민희
원고 주소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1. 서울특별시
주소
대표자 교육감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 을 2001. 4.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원인
1.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누구이고 피고는 누구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사고의 개요
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다. 피고 서울시의 책임발생
3. 손해배상의 법위
가. 일실수익
(1) 연령 및 기대여명
(2) 가동연한
(3) 소득실태 및 일실수익
나. 적극손해(치료비, 향후치료비, 등)
다. 위자료
4. 결론
입증방법
갑제1호증 진단서 사본
........등
<예시2> 서울지방법원
판 결
사건번호 2002가단19866 손해배상
원고 1. 홍길동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홍대한, 모 박민희
2. 홍대한
3. 박민희
원고 주소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1. 서울특별시
주소
대표자 교육감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언제부터 판결일까지는 연 5%, 그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 을 2001. 4.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사실확인
나. 경위 등
2. 판단
가.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치료비
(2) 과실상계
(3) 위자료
3. 결론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 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