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는 경우 조상땅찾기는 지역(6-25사변으로 공부 소실여부),상속 여부,취득시기등에 따라 찾는 방법은 다양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일제시대 조사부,조선총독부 관보,농지개혁 자료,일제시대 부터 존재한 구토지(임야)대장도 열람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시.도
2.시.도
•※ 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국토해양부
시.군.구
2.국토해양부
시.군.구
•※ 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직계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