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 및 법인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사업개시전이라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류
개인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즉석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에는 대표자 본인이 반드시 세무서에 가셔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때에 사업의 종류 또는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과세 유형적용을 함께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① 사업자등록 신청서
② 사업자의 주민등록등본
③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이 임차건물인 경우)
※ 사업장이 대표자의 집인 경우에는 집을 사업장으로 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필요 없습니다.
④ 사업장의 약도
⑤ 허가사업인 경우 사업허가증사본(사업허가 전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⑥ 2인 이상 공동사업일 경우 동업계약서 사본.
※ 근로소득자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간에도 각각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학생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시 본인이 세무서 민원실에 가시면 즉석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법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법인설립신고서류
법인사업자는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즉석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으실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인사업자는 모두가 일반과세자입니다
< 신설법인 첨부서류 목록 >
①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 신청서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③ 정 관 사 본 1부.
④ 주주 또는 출자자명부 1부
⑤ 법령에 의한 허가 사업인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1부.
⑥ 법인 등기시 지출한 영수증
⑦ 사업장 약도
⑧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사업장이 임차건물인 경우)
※ 사업장이 대표자의 집인 경우에는 집을 사업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정도면 답이 되셨을지요>>>????
보수료는 사무실마다 다르겠지만...간단한것은 오만원부터 아주 복잡하면 이십만원도 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