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 대전도시공사] 평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21-45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환경영향평가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4의 규정에 따라 「평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공사시)」에 대한 집행계획과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4일
대전도시공사사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평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공사시)
나. 위 치 : 대전광역시 서구 평촌동, 용촌동, 매노동 일원
다. 용역금액 : 877,3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2개월
마. 과업범위 및 주요내용 : 과업설명서 참조
2. 용역사업 시행 기관 : 대전도시공사
3. 입찰 예정시기 : 2021. 3월 중 (공사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4. 참가자격,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가. 참가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2)「환경영향평가법」제54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업체
3) 1)과 2)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단독 또는 공동도급방식(공동이행가능)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출자비율이 큰 업체가 공동수급체 대표사이어야 함.(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도급수급 협정서를 반드시 제출)
4) 당해 용역은 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하고, 이 경우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 사 항 목 | 심 사 방 법 | 비 고 |
지역업체 참여도 |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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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1) 참가신청 및 제출마감 : 2021년 3월 18일(목), [09:00 ~ 17:00, 당일에 한함]
2) 작성방법
가) 우리공사 홈페이지 (http://www.dcco.kr)
나)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과업내용 및 평가 자료는 다운받아 사용(별도 교부 없음)
3) 제출장소 : 대전도시공사 도시개발1팀(☎042-530-9341)
4) 제출방법 :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 직접방문제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업체 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 등록하여야 합니다.
5)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각 1부 [원본1부, 사본1부(원본대조필 날인)]
- 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서 별권 6부(업체명 표기 1부, 미표기 5부)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해당 참가자격 등록증사본,공동도급일 경우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 및 공동수급협정서 각 1부.
- CD 또는 USB 1부(사업수행능력평가서 양식에 의한 작성자료 일체)
*한글파일(HWP)로 제출(각종증명서 제외)
5. 평가 및 입찰참가 대상업체 선정
가.평가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환경부 고시 제2020-125호, 2020.06.22.]이 적용됩니다.
나. 업체선정 : 사업수행능력평가(PQ평가) 결과 일정점수(88.64점)이상을 득한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고, 입찰참가 대상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 재공고합니다.
다. 낙찰자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의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를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라. 평가결과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합니다.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 및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자료에 허위가 발견될시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계약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평가기준, 지침의 변경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참여업체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각종 고시와 본 용역의 발주계획, 과업내용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대전도시공사 도시개발1팀(042-530-934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각1부 : 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