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도료 과다징수한 금액을 장기간 충당금으로 적립해 손해 입혔다면 위탁관리업체 배상책임 있어” |
수원지법 평택지원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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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 황태준 차장 nicetj@ap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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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의 세대별 전기·수도료 부과방식을 변경하지 않은 채 과다징수한 금액을 장기간 충당금으로 적립해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위탁관리업체와 임대사업자에는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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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년 03월 12일 11:09:16 (905호)![]() |
수도 공급사업자가 부과한 수도료 초과징수 못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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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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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임의로 세대당 수도요금을 추가 징수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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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년 09월 24일 16:21:59 (931호)![]() |
관리주체, 분쟁소지가 있는 유보금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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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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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의 재무제표를 점검하다보면 수도료유보금(충당금), 전기료유보금(충당금)과 같은 계정을 흔히 접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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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년 09월 26일 15:36:46 (882호)![]() |
아파트 공동수도요금 과다부과 방치 이유로 지자체서 관리업체에 과징금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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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 황태준 기자 nicetj@ap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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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아파트 공동수도요금 과다부과를 이유로 관리업체에 과징금 2백70만원을 부과하자 업체에서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 송파구는 최근 아파트 관리업체인 W사에 대해 “주택법 제54조와 주택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 별표 9의 3의 다항 등을 근거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며 과징금 2백7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택법령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과징금은 영업정지기간 1일당 3만원을 부과하되,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이 기준이다. 이번 행정처분은 경기 성남시 H아파트의 공동수도요금 과다부과에 따른 것이다.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위탁관리업체인 W사가 관리사무소에서 단지 내 공동수도료를 2년 이상(2002∼2004년) 과다부과한 것을 방치해 입주민들에게 5천8백만여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W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W사는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입주민들은 지난해 W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성남시에 요청했고, 성남시는 다시 관할 지자체인 송파구에 이첩해 이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관리업체는 이번 결정에 반발, 최근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W사 관계자는 “지자체의 이번 과징금 부과 처분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조치”라며 “따라서 지자체에 이의 신청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와는 달리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이번 과징금 처분은 너무 경미하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W사가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음에도 지자체가 경미한 과실로 판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입주민의 재산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 달라.”며 감사원과 지자체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아파트 입주민과 관리업체간 의견 대립으로 갈등이 깊어진 가운데 지자체 행정처분의 정당성 여부는 이제 재판부의 판단에 맡겨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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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6년 02월 27일 00:00:00 (619호)![]() |
첫댓글 고마운 자료 감사합니다.